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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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적, 기본원칙

Ⅱ. 급여의 종류

Ⅲ. 보장기관

Ⅳ. 급여의 실시

Ⅴ.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Ⅵ. 이의신청제도

본문내용

신청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2항).
(3) 소득 재산조사 (법 제22조)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다.
(4) 급여의 결정 및 통지 (법 제26조)
① 급여의 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 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읍 면 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 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한다.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 정 한다.
②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 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법 제26조 제3항).
☞ 반드시 보장기관(시 군 구청장) 명의로 통지되어야 하며, 읍 면 동장의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Ⅴ.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변경의 금지 (법 제34조)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압류금지 (법 제35조)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3. 양도금지 (법 제36조)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22조1항 각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Ⅵ. 이의신청제도 (법 제38조 내지 제40조)
1. 이의신청 대상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신청 등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및 부작위(급여의 중지 포함)
2. 이의신청인
수급자,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
3. 이의신청 기한
①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급자 결정통보서,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②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 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등의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4. 이의신청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 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의 효력의 소급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 및 재결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날(급여중지 결정일 포함)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5.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8~39조)
① 시 도지사의 이의신청 절차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시 군 구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에 게 이의신청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③ 시 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 도지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 록 하고 현장조사복명서를 작성토록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은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 통지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서면으로 통 지이의신청인에게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린다.
6.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40조)
상기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시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한 다.
Ⅶ. 참고문헌
나눔의 집, 사회복지법제론, 김귀환
나눔의 집,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론문제집, 박정희
참고사이트
http://cafe.naver.com/social86.cafe(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www.moleg.go.kr(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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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7.09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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