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전자위치확인제도 야간외출제한명령 화학적거세제도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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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레포트] 전자위치확인제도 야간외출제한명령 화학적거세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관한 논의
1.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실태 - 범죄 발생률의 꾸준한 증가
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3. 성폭력범죄의 높은 재범죄률

Ⅲ.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위헌적 의견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념
2) 전자감시제도의 등장배경
3) 외국의 운영 실태
2.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위헌 여부
1)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여부
(1) 인격권의 침해
(2) 자유권의 침해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여부
3.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문제점

Ⅳ. 야간외출제한제도에 관한 위헌적 의견
1. 야간외출제한제도의 개관
1)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개념
2. 야간외출제한제도에 관한 위헌 여부
1)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여부
4) 결론

Ⅴ. 화학적거세제도에 관한 위헌적 의견
1. 화학적거세제도의 개관
1) 화학적거세제도의 개념
2) 외국의 운영실태
2. 화학적거세제도에 관한 위헌 여부
1)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2)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여부
3) 결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하는 화학적 거세는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다. 더구나, 화학적 거세를 통해 대상자의 기본적이니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 억제 효과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미하거나 불확실한 바, 이러한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판단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학적 거세 제도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인권을 무시한 대안이며 그 실효성에 비해 침해되는 인격권이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화학적 거세제도는 위헌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 화학적 거세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기를 마칠지, 집으로 복귀를 하여 약물 투여를 받을 지에 대한 선택을 재소자 본인의 자유에 맡기는 외국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의 판단은 불확실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Ⅵ. 결론
전자위치확인제도나 화학적 거세는 이제 도입단계에 들어왔거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미완의 제도이다. 즉, 그 내용이나 시행방법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현재진행 중인 제도인 것이다. 도입이 확정된 야간외출제한제도 또한 초기단계에 속하는 제도라 수정되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가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지를 살펴보면 전자팔찌제도나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불안정한 제도이다. 이런 제도들이 보다 완벽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교정 프로그램 등의 심리치료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 재발 억제보다 앞장되어야 할 것은 성범죄자체의 예방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모색해 보며 본 고를 마치도록 하겠다.
첫째, 문화운동이 필요하다. 성범죄를 해결하는 첩경은 성 인식의 변화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여성은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평등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 좁게 정의된 생물학적인 성 개념, 남성성기 중심적인 성 개념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적인 관점으로 성 심리, 쾌락의 정신적 원천, 성 역할, 이성교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의 성 개념을 도입해야한다. 그리하여 성에 대한 이중적인 적용을 없애고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교정해야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남녀평등의식에 기초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하고 이러한 성교육은 대중, 특히 부모집단에도 확산되어야한다.
둘째, 제도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운동이 있어야 한다. 우선 교육방향에서 아이들이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도록 가르쳐야한다. 기존의 교육에서는 다소곳하거나 순종적인 아이를 착한 아이로 규정하여 많은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게 하였다. 어려서부터 정당치 못한 권위의 행사에는 그 상대가 누구든지 저항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성폭력의 경우, 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 활성화하고 성폭력 상담 전담교사를 확보해야하며,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혹은 교직이수과정에 여성학이나 성교육 과목을 필수화 해야한다.
셋째,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여성의 성 상품화와 비뚤어진 성문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매체와 영상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한다. 또한 성적쾌락을 부추기는 성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해야한다.
넷째, 여성운동이 촉구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양성이 갖고 있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사회의 각분야에서 마련되어야한다.
끝으로, 인권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어른이든 아이이든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할 인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구성원의 인권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운동이 활발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에 가해지는 성폭력은 명백한 여성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성폭력추방운동은 바로 여성인권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폭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바로 여러 사회운동과 연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폭력상담과 성폭력반대운동은 필연적으로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5. 4. 26
2] 법무연수원, 2005년 범죄백서, 2006.2
3] 이미경, 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4]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5]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25호, 법무연수원, 1998
6] 유석원,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연구, 보호 6호 1997
7]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6.3.15
8]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 5. 13
9]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21 제600호, 2006. 3. 9
10] 참여연대,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 11. 8
11] 한나라당,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Issue Brief 제05-02호, 여의도연구소, 2005
12] 이미경, 현행 구속기준이 간과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 바람직한 구속기준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대검찰청, 2006
13] 한영수,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모색,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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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8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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