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여론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외국의 사례 검토
Ⅴ. 양심적 병역거부권 - 국제법적인 인권
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기 위한 문제점 고찰
Ⅶ.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소수자에 대한 관용)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여론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외국의 사례 검토
Ⅴ. 양심적 병역거부권 - 국제법적인 인권
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기 위한 문제점 고찰
Ⅶ.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소수자에 대한 관용)
본문내용
된다는 우리 법원의 논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하는 심각한 상황을 너무도 안이하게 파악하는 결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동의하던 않던 간에 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조를 지켰다는 점,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여호와의 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이정렬 판사의 판결은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한국 사법 사상 가장 의미 있는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 헌법에 보장된 천부인권적인 양심의 자유를 냉전과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극도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온 관례를 깨뜨린 진일보한 판결로 한국 사회의 양심 수준과 개방성을 과시하는 일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종교의 자유와양심의 자유를 제헌헌법 때부터 인정해 왔으면서도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가두어두는 모순된 관행을 보여왔다.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이러한 행동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북한의 남침 위협이 현격하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고 1970년대 후반까지 진행됐다. 물론 이런 시기에도 종교와 양심의 자유로 인해 총을 들 수 없고, 대체복무나 다른 기여로 조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사회와 국가를 우선시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뤄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주장들이 주목을 끌지 못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가 국가주의ㆍ사회 우선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독식시대에서 벗어나자유를 지킨다며자유 세계를 보호한다며 편리한 논리로 외면해왔던 우리 사회 구성원의 개인 인권적 자유 침해와 구속사건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고 자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 후 아직도 대체근무를 주장하는 논리를 자신의 병역의무를 회피해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이기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양심적 병역거부를이기적 병역거부와 혼동하는 데에서 오는 오해이고 이를 이해하면서도 이런 논리를 편다면 이는 억지일 뿐이다.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 지구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한 안보 불안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반공국가 대만에서도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26개국 정도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권위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예들은 한국이 얼마나 국제사회의의 조류와 흐름에 뒤쳐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남부지법의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현실의 법과양심의 자유사이에서 고통을 겪으며 현실적 징벌을 달게 받으면서 양심의 자유를 지켜낸 700여명의 희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누적된 희생과 고통스러운 저항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움에 대한 경종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병역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개혁이 얼마나 지체되어 왔는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서둘러 대체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분단의 특수성과 이기적 병역기피자 양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대체근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폐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대만의 심사제도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들의 대체근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체 근무요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1. 이석우(2005)『양심적 병역거부』
2. 홍세화(2003)『빨간 신호등』
3. 대한민국 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 참고 사이트 ◈
1.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2.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
3.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한겨레21, 인터넷한겨레』
4. http://www.withoutwar.org 『전쟁 없는 세상 - 병역거부자들의 모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동의하던 않던 간에 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조를 지켰다는 점,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여호와의 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이정렬 판사의 판결은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한국 사법 사상 가장 의미 있는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우리 헌법에 보장된 천부인권적인 양심의 자유를 냉전과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극도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온 관례를 깨뜨린 진일보한 판결로 한국 사회의 양심 수준과 개방성을 과시하는 일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종교의 자유와양심의 자유를 제헌헌법 때부터 인정해 왔으면서도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가두어두는 모순된 관행을 보여왔다.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이러한 행동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북한의 남침 위협이 현격하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고 1970년대 후반까지 진행됐다. 물론 이런 시기에도 종교와 양심의 자유로 인해 총을 들 수 없고, 대체복무나 다른 기여로 조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사회와 국가를 우선시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뤄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주장들이 주목을 끌지 못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가 국가주의ㆍ사회 우선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독식시대에서 벗어나자유를 지킨다며자유 세계를 보호한다며 편리한 논리로 외면해왔던 우리 사회 구성원의 개인 인권적 자유 침해와 구속사건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고 자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 후 아직도 대체근무를 주장하는 논리를 자신의 병역의무를 회피해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이기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양심적 병역거부를이기적 병역거부와 혼동하는 데에서 오는 오해이고 이를 이해하면서도 이런 논리를 편다면 이는 억지일 뿐이다.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 지구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한 안보 불안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반공국가 대만에서도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26개국 정도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권위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예들은 한국이 얼마나 국제사회의의 조류와 흐름에 뒤쳐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남부지법의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현실의 법과양심의 자유사이에서 고통을 겪으며 현실적 징벌을 달게 받으면서 양심의 자유를 지켜낸 700여명의 희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누적된 희생과 고통스러운 저항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움에 대한 경종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병역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개혁이 얼마나 지체되어 왔는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서둘러 대체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분단의 특수성과 이기적 병역기피자 양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대체근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폐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대만의 심사제도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들의 대체근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체 근무요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1. 이석우(2005)『양심적 병역거부』
2. 홍세화(2003)『빨간 신호등』
3. 대한민국 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 참고 사이트 ◈
1.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2.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
3.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한겨레21, 인터넷한겨레』
4. http://www.withoutwar.org 『전쟁 없는 세상 - 병역거부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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