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태로 2000년부터 실시되어오고 있는 시범사업.
다양한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결을 통해 대상자뿐 아니라 유관기관 실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실증적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부족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사업에 대한 낮은 관심도 및 참여도, 업무과다로 인한 비협조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보건소와의 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의 개선방향과 개선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존 모형에 대한 검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논의 중 협의체 모형을 제안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경혜(1999), 변재관 외 (2000), 이현주 외(20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의 결과에 기초하여 협의체 모형을 제안한 이현주 외(2002)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에 대한 상기연구들은 기능에 대하여 매우 공통적인 제안을 담고 있으며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화의 수준이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을 정교화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과 지역별 모형을 기본형의 적용으로서 뿐 아니라 구성과 운영에서 차별화하여 제안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 개선 방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형 개선을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협의체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하며, 민간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②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핵심이며, 또한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어야 함.
③ 협의체의 구성에서는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함.
④ 협의체는 나름의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⑤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지역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⑦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지적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재원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
⑧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실무자의 힘이 기초가 되므로, 실무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계된 대표자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함.
⑩ 실무자와 기관장, 특히 실무장의 협의체 참여가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업무부담의 최소화)
⑪ 협의체 참여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함.
⑫ 보건과 복지의 연계는 보다 공식적인 수준에서 시작하여야함.
⑬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의식을 갖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함.
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계획 및 현황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04. 상반기)
2) 사회복지사무소 시법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04.하반기)
3) 05년 7월부터 전국 확대 설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일정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구성(’05.1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안 마련(’05. 4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담당공무원 교육(’05. 4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제정(’05. 상반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자(민간기관단체 등) 교육(’05.5월경)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법령 시행(’05. 7. 31)
-법령시행 즉시 협의체 위원 위촉 등을 통해 협의체 공식구성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상정과 함께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말까지 전국의 1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05년 후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34개 시군구에 구성이 모두 완료되어 설치율 100%를 보이고 있다.
대표협의체 구성원 현황. (단위: 명, ‘06.6 기준)
대표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 비율은 19%이며, 사회복지계 인사 30%를 포함하여 80%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민간인과 공무원 공동인 곳이 65%, 공무원 단독인 곳 31.6%, 민간 단독인 곳이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간사 비율은 공무원 85%, 민간인 15% 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협의체 운영예산 확보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향후 협의체 운영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을 위해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찬회를 확대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표준안이나 강제성을 띤 원칙이 없어서 협의체 구성, 담당간사 확보, 관련 예산 편성 등 협의체 운영을 담은 조례 및 실제운영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정부 지원이나 도비 투입 없이 시장·군수의 해당 분야 관심도 및 의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예산편성 및 운영이 맡겨져 있어 해당 예산이 5,000만원 미만인 지역이 대부분이다. 올해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은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운영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실제적 활동이 거의 없는 지자체가 31곳이었다. 회의수당만 배정된 곳도 67곳이었다. 협의체 전담으로 실무를 담당할 실무 간사를 두기 위한 예산배정은 17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유명무실’ 내일신문 범현주 2006-10-25
이는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다. 협의체 구성만 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시장·군수와 관련단체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협의체 위원장을 맡는 등 형식상으로는 `민·관협력'의 구색을 갖춘 지자체가 있는 반면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위원장을 맡아 민간 차원의 `입바른 소리'가 가능할지 의문시되는 곳도 더러 있었다. 이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다양한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결을 통해 대상자뿐 아니라 유관기관 실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실증적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부족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사업에 대한 낮은 관심도 및 참여도, 업무과다로 인한 비협조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보건소와의 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의 개선방향과 개선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존 모형에 대한 검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논의 중 협의체 모형을 제안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경혜(1999), 변재관 외 (2000), 이현주 외(20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의 결과에 기초하여 협의체 모형을 제안한 이현주 외(2002)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에 대한 상기연구들은 기능에 대하여 매우 공통적인 제안을 담고 있으며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화의 수준이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을 정교화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과 지역별 모형을 기본형의 적용으로서 뿐 아니라 구성과 운영에서 차별화하여 제안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 개선 방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형 개선을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협의체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하며, 민간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②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핵심이며, 또한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어야 함.
③ 협의체의 구성에서는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함.
④ 협의체는 나름의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⑤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지역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⑦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지적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재원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
⑧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실무자의 힘이 기초가 되므로, 실무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계된 대표자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함.
⑩ 실무자와 기관장, 특히 실무장의 협의체 참여가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업무부담의 최소화)
⑪ 협의체 참여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함.
⑫ 보건과 복지의 연계는 보다 공식적인 수준에서 시작하여야함.
⑬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의식을 갖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함.
9.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계획 및 현황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04. 상반기)
2) 사회복지사무소 시법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04.하반기)
3) 05년 7월부터 전국 확대 설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일정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구성(’05.1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안 마련(’05. 4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담당공무원 교육(’05. 4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 제정(’05. 상반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자(민간기관단체 등) 교육(’05.5월경)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법령 시행(’05. 7. 31)
-법령시행 즉시 협의체 위원 위촉 등을 통해 협의체 공식구성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상정과 함께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말까지 전국의 1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05년 후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34개 시군구에 구성이 모두 완료되어 설치율 100%를 보이고 있다.
대표협의체 구성원 현황. (단위: 명, ‘06.6 기준)
대표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 비율은 19%이며, 사회복지계 인사 30%를 포함하여 80%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민간인과 공무원 공동인 곳이 65%, 공무원 단독인 곳 31.6%, 민간 단독인 곳이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간사 비율은 공무원 85%, 민간인 15% 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협의체 운영예산 확보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향후 협의체 운영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을 위해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찬회를 확대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표준안이나 강제성을 띤 원칙이 없어서 협의체 구성, 담당간사 확보, 관련 예산 편성 등 협의체 운영을 담은 조례 및 실제운영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정부 지원이나 도비 투입 없이 시장·군수의 해당 분야 관심도 및 의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예산편성 및 운영이 맡겨져 있어 해당 예산이 5,000만원 미만인 지역이 대부분이다. 올해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은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운영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실제적 활동이 거의 없는 지자체가 31곳이었다. 회의수당만 배정된 곳도 67곳이었다. 협의체 전담으로 실무를 담당할 실무 간사를 두기 위한 예산배정은 17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유명무실’ 내일신문 범현주 2006-10-25
이는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다. 협의체 구성만 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시장·군수와 관련단체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협의체 위원장을 맡는 등 형식상으로는 `민·관협력'의 구색을 갖춘 지자체가 있는 반면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위원장을 맡아 민간 차원의 `입바른 소리'가 가능할지 의문시되는 곳도 더러 있었다. 이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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