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PPL의 정의와 개념 고찰
1) PPL의 정의
2) PPL의 개념 고찰
2. PPL의 역사
1) PPL의 영화 속 발전 과정과 파급 효과
2) PPL의 드라마 속 발전 과정과 파급 효과
3. PPL의 유형과 활용 사례
1) 노출빈도에 의한 유형
2) 노출위치에 의한 유형
3) 표현양식에 의한 유형
4. PPL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상황 분석
1) 간접광고의 현 실태
2) 간접광고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3) 간접광고 규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5. PPL을 규제하는 현재 규정과 실제 사례
1) PPL의 문제점 : PPL 규제의 근거
2) PPL 규제조항과 법령
3) PPL 규제가 미치는 영향
4) 국내외 PPL 규제 현황
6. PPL의 효율적인 대처 방안
1) 제작자의 윤리적 의식 함양
2) 외주 정책의 변화
3) 근본적인 대책 마련 : 법적인 모색
4) 시청자의 적극적인 대응
Ⅲ. 결론
* 참고 문헌
Ⅱ. 본론
1. PPL의 정의와 개념 고찰
1) PPL의 정의
2) PPL의 개념 고찰
2. PPL의 역사
1) PPL의 영화 속 발전 과정과 파급 효과
2) PPL의 드라마 속 발전 과정과 파급 효과
3. PPL의 유형과 활용 사례
1) 노출빈도에 의한 유형
2) 노출위치에 의한 유형
3) 표현양식에 의한 유형
4. PPL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상황 분석
1) 간접광고의 현 실태
2) 간접광고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3) 간접광고 규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5. PPL을 규제하는 현재 규정과 실제 사례
1) PPL의 문제점 : PPL 규제의 근거
2) PPL 규제조항과 법령
3) PPL 규제가 미치는 영향
4) 국내외 PPL 규제 현황
6. PPL의 효율적인 대처 방안
1) 제작자의 윤리적 의식 함양
2) 외주 정책의 변화
3) 근본적인 대책 마련 : 법적인 모색
4) 시청자의 적극적인 대응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문이다(김상훈, 2001).
이기현(200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시민단체의 방송 문화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SBS는 지난 5월 옴부즈맨 프로그램 자사비판 늘렸다. 이는 94년 첫 방송 이후 줄곧 자체제작 시스템을 유지해왔으나, 개편 이후 외주업체인 투데이프로덕션닷컴에 제작을 맡긴 것이다. 비판 강화를 위해 외주에 넘긴 것이라 한다(허지영, 2003).
시청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강화를 통해 방송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뜻이고, 이는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시청자 위원회 홈페이지를 설립하고 PD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과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광고를 동시에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타고 나오는 자동차, 팔에 차고 있는 시계, 입고 있는 재킷 등은 배우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 보다는 그러한 제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광고주들의 협찬이 대부분이다. 요사이 거의 모든 TV 드라마의 방송종료와 함께 제작진 소개에 이어 수십 가지에 이르는 협찬사 자막을 볼 수 있다. 이처럼 TV 드라마의 경우 대체로 프로그램 협찬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협찬사에 대한 고지 방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방송제작환경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의 자발적 협찬 없이는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이 사실상 어렵고, 결국 우리 방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찬의 필요성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특히 MBC와 SBS처럼 광고수입 단일구조에 의존하는 방송사의 경우 프로그램별 광고수입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찬마저 금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간접광고의 허용여부는 그 나라의 방송철학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는 있다. 미국과 같은 상업방송에서는 프로그램의 제작비절감을 위해서 PPL이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의 공영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간접광고의 허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간접광고를 금지시키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와 프로그램 제작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시청자의 혼돈을 예방하여 주고 방송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품위와 공정성을 유지하고 광고의 무분별한 확장과 지나친 상업주의 팽배를 제한하여 공영적 방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현실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피하며 제작비의 지원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PPL의 상황에서, PPL이 제작자나 스폰서의 입장에서는 제작비용을 감소시키고 제품의 노출기회를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비판적 입장에서는 오디언스들은 프로그램에 광고가 삽입된다는 것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TV 프로그램 속에 광고 형태를 제시하는 형태는 기만적일 수도 있다. 또한 PPL이 광고로 표시되지 않고 ‘숨겨진 유료’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PPL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TV 드라마에서는 아직까지 합리적인 체계 없이 음성적으로 인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PPL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PPL이 방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PPL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필요악이다.
PPL규제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 제품 브랜드명이나 협찬장소의 간판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거나 스티커 따위로 가린다고 해서 시청자가 그 제품과 장소를 모를 리도 없고, 오히려 궁금증만 더 유발시킬 뿐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PPL규제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광고주와 기업체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아시아 각국에 수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PPL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홍보효과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폐지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무턱대고 돈도 안 내고 하는 광고라고 규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실상 방송국과 PPL 대행사간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것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라마 속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발견할 때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PPL의 규제 완화는 하루빨리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가린다고 가려도 시청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억지로 브랜드명만 가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웃음만 나오는 일이다. 더 선진화된 드라마 문화를 위해서라도 억지 규제는 버리고 적합한 규제를 새로 찾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드라마 제작자들에게 제작비 부담만 안겨줄 것이고, 그 부담은 모두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미 인터넷상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드라마 속에서 등장했던 제품들이 그 드라마의 이름까지 내걸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PPL 규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PPL 규제는 하루빨리 완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롭고 적합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채수범(2003), 드라마 간접광고 위험 수위 ,대한매일, 0519
안경숙 (2003), 드라마 간접광고가 홍보대사?, 미디어오늘, 1015
김충현 (1997), 늘어나는 간접광고의 현황과 문제점(특히 술 담배는 단호하게 규제해야), 신
문과 방송, 7월호, pp. 64-69
김상훈(2001), TV 간접광고에 대한 인식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가을호
허지영(2003), 진지한 반성에서 시작된 개혁이다, 오마이뉴스, 0520
이기현(200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시민단체의 방송 문화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SBS는 지난 5월 옴부즈맨 프로그램 자사비판 늘렸다. 이는 94년 첫 방송 이후 줄곧 자체제작 시스템을 유지해왔으나, 개편 이후 외주업체인 투데이프로덕션닷컴에 제작을 맡긴 것이다. 비판 강화를 위해 외주에 넘긴 것이라 한다(허지영, 2003).
시청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강화를 통해 방송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뜻이고, 이는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시청자 위원회 홈페이지를 설립하고 PD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과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광고를 동시에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타고 나오는 자동차, 팔에 차고 있는 시계, 입고 있는 재킷 등은 배우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 보다는 그러한 제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광고주들의 협찬이 대부분이다. 요사이 거의 모든 TV 드라마의 방송종료와 함께 제작진 소개에 이어 수십 가지에 이르는 협찬사 자막을 볼 수 있다. 이처럼 TV 드라마의 경우 대체로 프로그램 협찬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협찬사에 대한 고지 방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방송제작환경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의 자발적 협찬 없이는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이 사실상 어렵고, 결국 우리 방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찬의 필요성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특히 MBC와 SBS처럼 광고수입 단일구조에 의존하는 방송사의 경우 프로그램별 광고수입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찬마저 금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간접광고의 허용여부는 그 나라의 방송철학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는 있다. 미국과 같은 상업방송에서는 프로그램의 제작비절감을 위해서 PPL이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의 공영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간접광고의 허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간접광고를 금지시키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와 프로그램 제작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시청자의 혼돈을 예방하여 주고 방송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품위와 공정성을 유지하고 광고의 무분별한 확장과 지나친 상업주의 팽배를 제한하여 공영적 방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현실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피하며 제작비의 지원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PPL의 상황에서, PPL이 제작자나 스폰서의 입장에서는 제작비용을 감소시키고 제품의 노출기회를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비판적 입장에서는 오디언스들은 프로그램에 광고가 삽입된다는 것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TV 프로그램 속에 광고 형태를 제시하는 형태는 기만적일 수도 있다. 또한 PPL이 광고로 표시되지 않고 ‘숨겨진 유료’메시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PPL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TV 드라마에서는 아직까지 합리적인 체계 없이 음성적으로 인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PPL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PPL이 방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PPL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필요악이다.
PPL규제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 제품 브랜드명이나 협찬장소의 간판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거나 스티커 따위로 가린다고 해서 시청자가 그 제품과 장소를 모를 리도 없고, 오히려 궁금증만 더 유발시킬 뿐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PPL규제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광고주와 기업체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아시아 각국에 수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PPL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홍보효과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폐지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무턱대고 돈도 안 내고 하는 광고라고 규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실상 방송국과 PPL 대행사간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것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라마 속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발견할 때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PPL의 규제 완화는 하루빨리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가린다고 가려도 시청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억지로 브랜드명만 가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웃음만 나오는 일이다. 더 선진화된 드라마 문화를 위해서라도 억지 규제는 버리고 적합한 규제를 새로 찾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드라마 제작자들에게 제작비 부담만 안겨줄 것이고, 그 부담은 모두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미 인터넷상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드라마 속에서 등장했던 제품들이 그 드라마의 이름까지 내걸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PPL 규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PPL 규제는 하루빨리 완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롭고 적합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채수범(2003), 드라마 간접광고 위험 수위 ,대한매일, 0519
안경숙 (2003), 드라마 간접광고가 홍보대사?, 미디어오늘, 1015
김충현 (1997), 늘어나는 간접광고의 현황과 문제점(특히 술 담배는 단호하게 규제해야), 신
문과 방송, 7월호, pp. 64-69
김상훈(2001), TV 간접광고에 대한 인식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가을호
허지영(2003), 진지한 반성에서 시작된 개혁이다, 오마이뉴스,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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