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괄
2.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시작
2-2. 인터넷 실명제 찬반 의견
3. 법안이 마련된 실명제
3-1. '제한적 본인 확인제' 란?
3-2. 시행 취지
3-3. 제한적 본인 확인제 관련 법안 및 법적 근거
3-4. 관련 설문
4.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한계
4-1. 실효성 논란
1) 정보 불평등의 문제
2)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3) 이름 건 악플러의 존재
4-2. 단계적 법안의 시작?
4-3. UCC사이트와 관련된 한계
4-4. 여전히 문제시 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
5. 결론
*참고문헌
2.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시작
2-2. 인터넷 실명제 찬반 의견
3. 법안이 마련된 실명제
3-1. '제한적 본인 확인제' 란?
3-2. 시행 취지
3-3. 제한적 본인 확인제 관련 법안 및 법적 근거
3-4. 관련 설문
4.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한계
4-1. 실효성 논란
1) 정보 불평등의 문제
2)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3) 이름 건 악플러의 존재
4-2. 단계적 법안의 시작?
4-3. UCC사이트와 관련된 한계
4-4. 여전히 문제시 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하다면 익명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그러면 위와 같은 취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건전한 의견 제시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5. 결론
인터넷 공간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공평한 민주주의 공론장과도 같다. 자신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타인의 생각이 공존하는 곳이며, 다양한 가치들이 범람하는 곳이다. 그로 인해 인간 사고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중들의 의식 고양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실효성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다각적인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터넷, 그 대중적 힘의 근원은 인간의 야누스적인 이중성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적인 효과는 가공할 만하다.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정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법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일종의 함정을 지니고 있다. 법적인 규제로 인해 표현의 제약이 심화될 경우, 기술의 발전은 맹목적인 과학의 자기심취이며, 사회의 발전의 제자리걸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이도 대중의 목소리를 가둬 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중들 스스로의 몫이다. 정부는 대중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으나, 일방적이며 극단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쌍방향 적 이며 한시적이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재의 과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의무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관련교과목에 한 파트로 미디어 이용자들의 의식을 교양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 접하게 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기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없는 이상, 어떠한 규제 및 제한도 현 시점을 타계하기 위한 열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한계적인 공론장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공론장 형성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다른 누구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겨 버린 다면 그것은 이미 권리를 포기한 것임에 다름없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그에 걸맞은 대중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성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현재의 서로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에 반응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 사이버 명예 훼손 성폭력상담센터 (2001년) 자료
◆ 한국 선진화 포럼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법규‘ 중
- search.assembly.go.kr/alkms/html-55/menu2_index.html
◆ 헤럴드경제,‘인터넷 실명제 7월 실시 적용사이트 많지 않을 듯’
◆ TNS미디어, ‘사이버 폭력실태조사 보고서‘
◆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한상희, 2003)
◆ 정보통신부 -“‘제한적 본인 확인제’적용 대상사업자 사전통보”
◆ 35개 사이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시 -국정브리핑 (2007-04-25)
◆ 2005년 상반기 사이버폭력 정보 시정요구 건수 - 정보통신 윤리위윈회
◆ 사이버폭력 관련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피해내용 통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UCC 실명제 도입 ‘구멍 숭숭’- 경향신문(2007.5.6)
◆ 법안공청회자료 (종합)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부 사이트 '부정적 기류' - 미디어오늘(2007.4.27)
◆ 법률 제828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조승희가 열사?’ 상식이하 네티즌 ‘눈살’- 헤럴드 경제(2007.4.29)
◆ ‘제한적 본인 확인제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황승흠, 성신여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인터넷역기능 예방책을 담은 정보통신망 법 국회통과 ’
- 대한상공회의소
◆ ‘본인확인조치의무자 목록‘ - 정보통신부 발표자료
◆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사회 전체가 나서야 - 전자신문(2007.5.1)
◆ ‘개인정보보호와 i-PIN‘ - 정보통신부(인터넷사업자를 대상 정책설명자료)
◆ 너무나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 월간 네트워커(이혁, 웹 칼럼리스트)
◆ ‘디시인사이드등 35곳 본인 확인제 의무화 ’- 베타뉴스(2007.4.25)
◆ [클릭리서치] 네티즌 68% "인터넷 본인 확인제 긍정적 역할"
- 서울경제신문(2007.4.29)
◆ [토론마당]7월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 동아일보(2007.3.8)
◆ 제한적 본인 확인제 도입을 위한 정보 통신망법 개정 방안, 황승흠 성신여대교수
*목 차
1. 개괄
2.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시작
2-2. 인터넷 실명제 찬반 의견
3. 법안이 마련된 실명제
3-1. '제한적 본인 확인제' 란?
3-2. 시행 취지
3-3. 제한적 본인 확인제 관련 법안 및 법적 근거
3-4. 관련 설문
4.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한계
4-1. 실효성 논란
1) 정보 불평등의 문제
2)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3) 이름 건 악플러의 존재
4-2. 단계적 법안의 시작?
4-3. UCC사이트와 관련된 한계
4-4. 여전히 문제시 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
5. 결론
*참고문헌
5. 결론
인터넷 공간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공평한 민주주의 공론장과도 같다. 자신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타인의 생각이 공존하는 곳이며, 다양한 가치들이 범람하는 곳이다. 그로 인해 인간 사고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중들의 의식 고양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실효성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다각적인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터넷, 그 대중적 힘의 근원은 인간의 야누스적인 이중성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적인 효과는 가공할 만하다.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정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법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일종의 함정을 지니고 있다. 법적인 규제로 인해 표현의 제약이 심화될 경우, 기술의 발전은 맹목적인 과학의 자기심취이며, 사회의 발전의 제자리걸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이도 대중의 목소리를 가둬 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중들 스스로의 몫이다. 정부는 대중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으나, 일방적이며 극단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쌍방향 적 이며 한시적이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재의 과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의무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관련교과목에 한 파트로 미디어 이용자들의 의식을 교양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 접하게 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기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없는 이상, 어떠한 규제 및 제한도 현 시점을 타계하기 위한 열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한계적인 공론장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공론장 형성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다른 누구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겨 버린 다면 그것은 이미 권리를 포기한 것임에 다름없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그에 걸맞은 대중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성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현재의 서로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에 반응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 사이버 명예 훼손 성폭력상담센터 (2001년) 자료
◆ 한국 선진화 포럼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법규‘ 중
- search.assembly.go.kr/alkms/html-55/menu2_index.html
◆ 헤럴드경제,‘인터넷 실명제 7월 실시 적용사이트 많지 않을 듯’
◆ TNS미디어, ‘사이버 폭력실태조사 보고서‘
◆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한상희, 2003)
◆ 정보통신부 -“‘제한적 본인 확인제’적용 대상사업자 사전통보”
◆ 35개 사이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시 -국정브리핑 (2007-04-25)
◆ 2005년 상반기 사이버폭력 정보 시정요구 건수 - 정보통신 윤리위윈회
◆ 사이버폭력 관련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피해내용 통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UCC 실명제 도입 ‘구멍 숭숭’- 경향신문(2007.5.6)
◆ 법안공청회자료 (종합)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부 사이트 '부정적 기류' - 미디어오늘(2007.4.27)
◆ 법률 제828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조승희가 열사?’ 상식이하 네티즌 ‘눈살’- 헤럴드 경제(2007.4.29)
◆ ‘제한적 본인 확인제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황승흠, 성신여대 교수)
◆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인터넷역기능 예방책을 담은 정보통신망 법 국회통과 ’
- 대한상공회의소
◆ ‘본인확인조치의무자 목록‘ - 정보통신부 발표자료
◆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사회 전체가 나서야 - 전자신문(2007.5.1)
◆ ‘개인정보보호와 i-PIN‘ - 정보통신부(인터넷사업자를 대상 정책설명자료)
◆ 너무나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 월간 네트워커(이혁, 웹 칼럼리스트)
◆ ‘디시인사이드등 35곳 본인 확인제 의무화 ’- 베타뉴스(2007.4.25)
◆ [클릭리서치] 네티즌 68% "인터넷 본인 확인제 긍정적 역할"
- 서울경제신문(2007.4.29)
◆ [토론마당]7월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 동아일보(2007.3.8)
◆ 제한적 본인 확인제 도입을 위한 정보 통신망법 개정 방안, 황승흠 성신여대교수
*목 차
1. 개괄
2.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시작
2-2. 인터넷 실명제 찬반 의견
3. 법안이 마련된 실명제
3-1. '제한적 본인 확인제' 란?
3-2. 시행 취지
3-3. 제한적 본인 확인제 관련 법안 및 법적 근거
3-4. 관련 설문
4.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한계
4-1. 실효성 논란
1) 정보 불평등의 문제
2)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3) 이름 건 악플러의 존재
4-2. 단계적 법안의 시작?
4-3. UCC사이트와 관련된 한계
4-4. 여전히 문제시 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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