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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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위
①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처석제거.
② 구취, 치아착색물질 제거를 위한 치석제거.
③ 구강보건증진 차원의 정기적 치석제거.
④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치석제거.
28. 치근활택술
1) ⅓악당 산정.
2) 치근면에 축적된 치석 및 국소인자를 제거하면서 그 표면을 평활하게 하는 경우 산정.
3) 치주수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치주수술의 소정수가에 포함. (별도산정 안됨)
4) 일반적으로 치석제거 후 행하는 것이 좋으며 주수술이나 치주소파술 전에 시행하는 치주치료.
5) 초진시 전처치 없이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기본진료비에 포함되는 치료로 간주되어 조정.
♣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을 재시행한 경우
① 1개월 이내 : 치주치료 후처치로 산정.
②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③ 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 100% 산정.
29. 치주소파술 (Subgingival Curettage)
1) ⅓악당 산정. 일반적으로 14~18, 13~23, 24~28, 44~48, 33~43, 34~38로 구분.
2) 구치부는 치아 4개, 전치부는 치아 6개 기준으로 적용.
3) 11~18번에 치주소파술을 적용할 경우 ⅓악으로 구분해서 2개를 적용해서는 안되고 치주소파술 횟수를 1.5로 적용. ( 전치부중에 21~23번이 빠져있으므로 적용횟수를 1.5로 해야함)
4) 치주낭을 이루는 상피층을 제거하는 연조직 처치.
5) 전달마취, 침윤마취 하에서 시행.
6) 치석제거를 하고 경과 관찰 후 시행함이 바람직.
7) 치주소파, 치석제거 동시 시행시에는 치주소파만 인정.
8) 치주치료후처치 없는 치주소파는 불인정. (단,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치주치료후처치가 없는 경우는 내역설명)
♣ 동일 부위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
①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②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50% 산정.
③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 산정
30. 치주치료 후 처치
1) 1구강 1회당 산정.
2) 1주에 2~3회 정도 인정.
3) 치주치료후처치 (가)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산정
4) 치주치료후처치 (나) : 치주수술(‘가’이외의 경우) 산정.
5) 치주수술 후 내원하여 발사, 팩 교환 및 제거, 생리식염수 등으로 환부 소독한 경우 산정.
31.치은 박리 소파술(Priodontal Flap Operation)
1) 간단
- 절개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후 봉합한 경우 또는 1~2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 산정.
2) 복잡
- 골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골성형술과 지지골을 제거하고 골삭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
- 골성형과 골삭제술이 동반된 경우에는 치아수를 불문하고 복잡으로 소정금액 산정.
- 2개치 이하 또는 ⅓이하 골소실의 경우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인정. (단, 2개치 이하라도 치근분지 부위에 골흡수 현상으로 치조골 변형이 있어 수직성 골흡수가 확인된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인정.
3) 발치, 치은박리소파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의 100%, 발치료의 50%산정.
4) 치은박리소파술 후 Dressing : 치추치료후처치(나)
♣ 동일부위 치은박리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
①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②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32. 치주낭 측정검사(Priodontal Pockets Test)
1) ⅓악 단위로 산정 (전악 6회)
2) 치주낭을 측정, 진료기록부에 치주조직 파괴 정도를 1치당 2면 이상 mm단위로 기록한 경우 인정 .(3~5mm)
3) 여러 치아를 측정하여도 ⅓악(4~6개 치아) 범위에서는 1회로 산정.
33. 치은절제술
1) 치은절제술 : 사춘가나 임신성치은염에 많이 나타나는 치은증식에서도 적용 가능.
2) 치은절제술과 치은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주도니 처치의 치은절제술만 인정.
3) 소아의 치은절제술은 반드시 치은비대증을 상병으로 적용 해야 함.
4) Hemisection - 치근을 분리한 발치와 잔존 근관에 치료를 시행하는술식이므로 난발치와 근관치료 각각 인정.
34. 치은판 절제술(치은식육제거술)
-지치주위염이나 치아맹출장애 상병등으로 치관부위를 덮고 있는 치은판(Gingibal Polyp)을 제거하는 경우 산정.
35. 치관확장술(Crown Lengthening)
1) 임상적인 치관의 길이가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거나 우식병소, 치아의 파절선, 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 산정이 가능.
2) 치료차원이 아닌 심미적으로 시술시 보험청구가 불가능.
36. 의약품 및 투약
1) 가글용제 인정기준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용법, 용량)범위 내에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100ml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100m. 이상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 해야함.(선택적이나 일반적으로 난발치, 매복치 등에는 적용이 가능.)
2) 신경치료시 약 처방ㅇㄴ 치근단 병소가 있을 경우 가능.
3) 치주질환시 급성인 경우에는 치주질환에 대한 처치 없이 투약도 가능.
37. 기타
1) 치태교육조절(TBI) 비급여 적용(2006.6.1 부터 시행)
- 산정기준 : 치주질환에 대한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 교육 관련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록, 관리 해야함.
- 대상환자 질병코드 : 치아우식증, 치은염 및 치주질환.
- 교육자 : 치과의사 또는 치위생사.
- 산정 횟수 : 평생 1회.
2) 치과물리치료 급여적용 (2006.8.1 부터 시행)
-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1일당) : 일정한 면적의 치료시로가 장비 보유기관에서 안면동통 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구강내과 전문의)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산정.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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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09
  • 저작시기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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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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