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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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Ⅱ.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운영조직

Ⅳ. 보험료

Ⅴ. 보험급여

Ⅵ.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라 각각 차등이 있지만 법에서 정하여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세대의 경우 실제 부양능력자가 누군인지를 정하기 어렵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 누가 납부할 것인가는 각 세대의 형편과 판단에 맡기되 상호납부책임을 전가하거나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성별·연령등과 관계없이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두고 있는 것이며
빈번한 세대구성원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고지서 중복발행에 따른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단지 고지서를 직접 받지 못했다 하여 납부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에 행한 (독촉)고지의 효력이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 당시 비록 미성년자였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지역가입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2005년 9월 1일부터 암환자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조정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의 범위와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 일반적으로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30∼50%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희귀난치성질환이거나, 정신질환자(F20∼F29),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진료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비에 대하여도 입원시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05. 9. 1부터 고액·중증상병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중증질환자 중 암상병과 뇌혈관·심장질환자의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적용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를 신설하여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 중증질환자의 혜택
- 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등록신청한 날부터 입원, 외래를 포함하여 5년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동안 특례적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006년 1월 1일부터는 중증질환자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중재적 시술을 받은 경우도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를 적용 10%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 MRI 촬영도 보험급여 적용이 되나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CT 등)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해당 질환별로 보험급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질환은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척수 손상 및 천수질환」이며, 척추질환과 근골격계 질환(관절부위등)은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 기준은 2005년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 8월말로 퇴사하고 9월 초순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였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 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이 속하는 달로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9월2일 이후 입사를 하셨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납부기한 10.10)은 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각 회사의 담당자가 입사사실을 공단에 지연 신고하면 지역보험료가 계속 고지될 수도 있지만, 회사 대표(사용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보험료는 소급하여 부과 취소되며 이미 납부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은데, 또 보험료가 인상되었나요?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닌 전년도 평균 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서 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장으로 정산실시에 대한 내역서를 송부하여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공단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여 수정 후 매년 4월 고지에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4월보험료가 다른 때의 보험료보다 배이상의 차이가 있으셨다면 전년도에 납부하셨던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4월달 보험료는 당월 순수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되어 고지된 것이므로 보험료 인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인데 가족이 피부양자로 추가로 등재될 경우 보험료가 달라는지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가 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에 의하여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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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8페이지
  • 등록일2007.09.27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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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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