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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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체장애의 정의, 분류, 판정 기준
1. 지체장애의 정의
2. 지체장애의 분류 및 판정기준

Ⅱ. 지체 장애인 실태
1. 지체장애인 인구 및 출현율
2. 지체장애인구 및 출현율
3. 재가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중 지체 재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실태
4. 지체장애인 고용 실태
5. 매스컴(TV 뉴스9)에 보도된 지체장애인이 교육 받을 권리가 미비한 현 실태
6.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열악한 대중교통수단의 실태

Ⅲ. 장애인 관련 정책
1.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2.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부문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부문
4. 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문
5. 장애인생활시설 부문
6. 편의시설 촉진사업 관련
7. 장애인 정보화 부문
8. 장애인 복지 시책의 종류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근로시설 : 기본지원 3,000만원→3,315만원, 인원가중지원 43만원→44.6만원/인
(2) 보호작업시설 등 : 기본지원 1,000만원→1,036만원, 인원가중 12만원→12.5만원/인
(3) 우수직업재활시설 특별지원사업비 : 1,700만원(17개소) → 3,070만원(20개소)
4)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조정 근거 마련
- 시설종별 최소인원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원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근로시설] 보호작업시설로 지원 변경 [보호작업시설 등] 지원 중단
* 시설당 최소인원 : 근로시설(30명), 보호작업활동시설(10명), 직업훈련시설(20명)
5)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자의적 사용 방지를 위해, 근로 장애인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최소한의 임금지급수준을 충족한 시설에 한하여 시설운영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토록 허용
5. 장애인생활시설 부문
1) 종사자 처우개선: 전년대비 평균 12.9% 인상
※ ‘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에 따름
2) 수당 변경내용 -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 폐지
3) 시간외근무(연장근로) 수당(신설)
(1) 2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취사원) 월 15시간
(2)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일반종사자 월 4시간
4) 시설관리운영비 : 단가인상, '03년 물가인상률(3.6%적용)
(1) 시설당 기본지원 : 시설당 31,080천원(전년대비 1,080천원 인상)
(2) 인원가중 지원 : 생활장애인수 기준 : 1인당 467천원(16천원 인상)
5)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 40개소, 1개소당 2,000만원 기준(‘03년대비 10개소 증)
6. 편의시설 촉진사업 관련
1) 편의시설의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체감설치율 제고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중앙 1개소, 지방 16개소) 설치운영
세부사업명
2003 안내
2004 안내
변경사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신설>
신규사업
○사업비
- 중앙센터 : 국고 100%
- 지방센터 : 국고 30%, 지방비 70%
○인력지원기준
- 중앙센터(1개소) : 5명
- 지방센터(16개 시도) : 각 3명
※ 운영주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및 시도 협회
○중점사업방향
-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상담
- 건축허가기관(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건축협의시 편의시설 설치관련 설계도 확인업무 지원
-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개발보급 등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
2) 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한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허용
3)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차량 구입비 지원
- 5개 시도(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각 1대 구입 지원
7. 장애인 정보화 부문
-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운영
13개소(센터당 23백만원 지원)
8. 장애인 복지시책의 종류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 장애수당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기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보장구 건강 보험(의료급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감면 급여실시, 재활병의원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결연 사업, 장애인생활 시설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올해의 장애 극복상운영, 장애인 직업 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2)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
-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세 장애인 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 의무고용,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4) 민간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 전화요금 할인,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항공요금 및 연안,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Ⅳ. 결론 (조원들의 공통결론)
1. 장애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중에서 지체장애에 대해 상세히 알았음
2.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의 절실성과 필요성을 느꼈음.
3.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그리고 법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볼 때,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이 숫자에만 집착하는 외형적인 달성도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임.
4. 정부에 의해 움직이는 상의하달식의 사업은 결국 주관 복지단체가 자율성 없이 행정기관의 꼭두각시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결과를 낳음.
5. 장애인들의 장애 시설 이용실태를 보았을 때, 효율성이 강조되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잘못된 예산낭비 형태로 볼 수 있음. 일률적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보다는 보다 현실성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
6. 지체장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큰 원인이 후천적 장애로 볼 때, 우리 누구나가 장애를 안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를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장애에 대한 지식과 그들과의 나눔이 필요하다고 본다.
7. 장애의 종류가 많은 것을 볼 때,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Ⅴ. 참고자료
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 한국지체장애인협회 (http://www.kappd.or.kr)
3.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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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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