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한국사람의 소송 기피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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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제도의 법사회학적 의의
2. 한국의 법문화에 대한 인식
3. 한국사람들이 소송을 기피하는 요인
1) 피해원인 규명의 어려움
2) 사업자 과실증명의 어려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승소금액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법과 단체소송법은 집단분쟁 또는 집단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조치이다. 이 두 제도는 각기 다른 법문화에서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개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어 이 두 제도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Ⅲ. 결 론
집단소송법과 단체소송법의 차이는 기본적 취지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법의 기본적 취지는 집단피해구제, 즉 손해바상을 용이하게하는 특징이 있으나, 독일의 단체소송법은 공공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같은 기본적 취지의 차이에 따라 집단소송법에서는 개인, 즉 피해집단의 대표자에게 제소권을 주고있으나, 단체소송법에서는 단체에게 주고 있다. 집단피해배상소송을 용이하도록 하여 피해구제의 주요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집단소송법과는 달리, 단체소송법은 제소권을 가진 단체에게 소송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공공이익을 실현코자하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법은 개별독립단행법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단체소송법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피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여러 관련법규내의 단체소송과 관련한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구제를 하는 차이가 있다. 첫째, 미국의 집단소송법은 사후피해구제조치로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체소송에서는 단체가 구성원 또는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임의적소송부당과 같은 절차를 통해야만 피해구제가 가능하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로서는 제한적이다.
다시말해, 미국의 집단소송법은 소액다수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주요 목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대표자에게 소송권을 주고 있으나, 독일의 단체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만 소송권을 부여하고 제소권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구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집단소송법에서 제소의 용이성은 남소의 위험성을 초래하며 대표당사자의 과실로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단체소송법은 제소권을 일정한 기준을 갖춘 단체에게만 주므로 남소의 문제가 없고 공공이익 실현에 유용한 장점이 있다. 결국,집단소송법은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유용성이 있으나 남소의 우려가 있는 반면, 단체소송법은 부정경쟁행위방지, 무효약관의 사용중지 등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공공이익 실현에 유용하다고 하겠다.
셋째, 집단소송의 승패여부는 능력있는 변호사 선임에 달려 있으므로 소송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으나, 단체소송법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소송비용이 낮다. 실제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소액다수의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기 보다 변호사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높은 소송비용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양 건 , 법사회학 , (주) 민음사 1993년
심헌섭, 법철학 1: 법 · 도덕 · 힘 (법문사, 1982)
최대권, 법과 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박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 (일지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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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03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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