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유럽통합의 역사
■ 유럽통합의 기원(개념적 배경)
■ EEC의 창설과 각국의 목적
■ 유럽통합의 개념 1
■ 유럽통합의 개념 2
■ EU의 주요기구
■ EU法
■ EU法 - 보충성의 원리(연방제적 요소)
■ 유럽 시민권
■ 연합국가와 연방국가의 차이
■ 유럽통합의 기원(개념적 배경)
■ EEC의 창설과 각국의 목적
■ 유럽통합의 개념 1
■ 유럽통합의 개념 2
■ EU의 주요기구
■ EU法
■ EU法 - 보충성의 원리(연방제적 요소)
■ 유럽 시민권
■ 연합국가와 연방국가의 차이
본문내용
사법 기관을 갖는다. 대외정책은 연방정부에 의해 수립·집행되며 구성국은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연방국가가 진정한 국가인 것이다.
연방국가의 특성으로는 ① 성문헌법의 보유, ② 양원제 의회의 설치, ③ 비중앙집권화, ④ 권력의 지역적 분배, ⑤ 최고연방법원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는 정치제도상 연방정부와 구성국 정부 간의 권력의 분화를 성문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성문헌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구성국 정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상원을 두고 있다. '비중앙집권화'는 탈중앙집권화와 구별되는 것으로 탈중앙집권화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특정한 권한을 이양하되 중앙정부가 이양한 권력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조건부적 이양을 한 권력의 분권화를 지칭한다. 반면 비중앙집권화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 분배를 말한다. '권력의 지역적 분배'는 각기 상이한 지역집단의 대표에 대해 중립과 평등,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최고연방법원은 헌법의 해석기관으로 연방의 구성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한다.
3.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비교
국가연합과 연방제는 복수국가의 결합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가연합이 결합의 정도가 느슨한 데 비해 연방제는 결합의 정도가 강하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공통되는 성립 요건은 크게 통합 요건과 분화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통합 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군사적 불안전으로부터의 보장과 공동방위의 필요성, ② 외국세력으로부터 독립 욕구, ③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④ 약간의 선행된 정치적 협상, ⑤ 지리적 근접성, ⑥ 정치기구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분화 요건으로는 ① 역사적 차이, ②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 ③ 지리적 거리, ④ 국민성의 차이, ⑤ 사회구조상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연합과 연방제를 구별 짓는 차이점으로는 ① 국제법의 주체, ② 결합의 근거, ③ 대내적 통치권의 소재, ④ 대외적 통치권의 소재, ⑤ 국제법상 국가책임, ⑥ 병력의 보유, ⑦ 존속의 안정성, ⑧ 외교사절과 영사파견, ⑨ 무력투쟁의 성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국가 자체가 국제법상의 주체이며, 연방국가의 구성국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는 국가연합이 국제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국가연합의 구성국이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연방국가는 '진정한 국가'(Real State)이나 국가연합은 진정한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방국가의 결합근거는 원칙적으로 연방국가의 헌법이며, 국가연합의 결합근거는 원칙적으로 국가연합의 구성국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구성국은 단일의 연방헌법에 구속되나,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구성국 각자의 헌법을 갖는다. 연방국가의 창설 근거는 '국내법'이나 국가연합의 창설 근거는 '국제법'인 것이다.
셋째, 연방국가는 대내적 통치권을 가지며, 구성국도 자체의 대내적 통치권을 가진다. 따라서 연방제에서는 연방과 구성국 간의 통치권의 분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 대내적 통치권은 전적으로 국가연합의 구성국에 있으므로 국가연합과 그 구성국 간에 통치권의 분화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과 그 구성국이 각각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국만이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가진다.
넷째, 연방제의 경우 대외적 통치권은 연방국가가 가지며, 연방 구성국은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국가연합의 경우 대외적 통치권을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가지며, 원칙적으로는 그 구성국이 가진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만이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행하며, 외교사절을 파견·접수하고 정치적 조약을 체결하며 동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는 그 구성국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
다섯째,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국가 자신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구성국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연방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지며 그 구성국은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 연합이 아니라 그 구성국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진다.
여섯째,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이 병력을 보유하나,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국이 자체 병력을 보유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독자군 창설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연합의 구성국들이 자체 병력을 보유하는 데 제약이 가해지고 있지는 않다.
일곱째, 연방국가는 커다란 안정성을 가진 결합인데 비해, 국가연합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형태의 결합이다. 1781년∼1789년의 미국, 1815년∼1866년의 독일, 1815년∼1848년의 스위스 국가연합이 모두 연방국가로 전환한 사실은 국가연합의 상대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연방국가라고 해서 전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1860년∼1861년 미국의 경우에는 남북 11개 주가 노예제도 문제로 연방에서 탈퇴해 내전을 겪은 사례가 있고, 소연방의 경우 1991년에 해체되는 운명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물론 소련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완전히 통제한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해 온 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연방제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연방국가의 경우 그 구성국 상호간에 외교사절과 영사를 파견하지 않으나 국가연합의 경우는 그 구성국 상호간에 외교사절과 영사를 파견·접수한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구성국 상호간에는 외교사절의 치외법권, 정치범에 대한 비호권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국가연합의 경우 구성국 상호간에 외교사절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며 정치범에 대한 일시적 비호권도 인정된다.
아홉째,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이 전쟁의 주체가 되며 그 구성국은 전쟁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국이 전쟁의 주체가 된다. 연방국가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투쟁은 내란이며, 국가연합의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투쟁은 전쟁이 된다.
연방국가의 특성으로는 ① 성문헌법의 보유, ② 양원제 의회의 설치, ③ 비중앙집권화, ④ 권력의 지역적 분배, ⑤ 최고연방법원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는 정치제도상 연방정부와 구성국 정부 간의 권력의 분화를 성문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성문헌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구성국 정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상원을 두고 있다. '비중앙집권화'는 탈중앙집권화와 구별되는 것으로 탈중앙집권화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특정한 권한을 이양하되 중앙정부가 이양한 권력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조건부적 이양을 한 권력의 분권화를 지칭한다. 반면 비중앙집권화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 분배를 말한다. '권력의 지역적 분배'는 각기 상이한 지역집단의 대표에 대해 중립과 평등,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최고연방법원은 헌법의 해석기관으로 연방의 구성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한다.
3.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비교
국가연합과 연방제는 복수국가의 결합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가연합이 결합의 정도가 느슨한 데 비해 연방제는 결합의 정도가 강하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공통되는 성립 요건은 크게 통합 요건과 분화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통합 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군사적 불안전으로부터의 보장과 공동방위의 필요성, ② 외국세력으로부터 독립 욕구, ③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④ 약간의 선행된 정치적 협상, ⑤ 지리적 근접성, ⑥ 정치기구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분화 요건으로는 ① 역사적 차이, ②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 ③ 지리적 거리, ④ 국민성의 차이, ⑤ 사회구조상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연합과 연방제를 구별 짓는 차이점으로는 ① 국제법의 주체, ② 결합의 근거, ③ 대내적 통치권의 소재, ④ 대외적 통치권의 소재, ⑤ 국제법상 국가책임, ⑥ 병력의 보유, ⑦ 존속의 안정성, ⑧ 외교사절과 영사파견, ⑨ 무력투쟁의 성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국가 자체가 국제법상의 주체이며, 연방국가의 구성국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는 국가연합이 국제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국가연합의 구성국이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연방국가는 '진정한 국가'(Real State)이나 국가연합은 진정한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방국가의 결합근거는 원칙적으로 연방국가의 헌법이며, 국가연합의 결합근거는 원칙적으로 국가연합의 구성국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구성국은 단일의 연방헌법에 구속되나,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구성국 각자의 헌법을 갖는다. 연방국가의 창설 근거는 '국내법'이나 국가연합의 창설 근거는 '국제법'인 것이다.
셋째, 연방국가는 대내적 통치권을 가지며, 구성국도 자체의 대내적 통치권을 가진다. 따라서 연방제에서는 연방과 구성국 간의 통치권의 분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 대내적 통치권은 전적으로 국가연합의 구성국에 있으므로 국가연합과 그 구성국 간에 통치권의 분화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과 그 구성국이 각각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국만이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가진다.
넷째, 연방제의 경우 대외적 통치권은 연방국가가 가지며, 연방 구성국은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국가연합의 경우 대외적 통치권을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가지며, 원칙적으로는 그 구성국이 가진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만이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행하며, 외교사절을 파견·접수하고 정치적 조약을 체결하며 동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는 그 구성국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
다섯째,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국가 자신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구성국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연방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지며 그 구성국은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 연합이 아니라 그 구성국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진다.
여섯째,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이 병력을 보유하나,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국이 자체 병력을 보유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독자군 창설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연합의 구성국들이 자체 병력을 보유하는 데 제약이 가해지고 있지는 않다.
일곱째, 연방국가는 커다란 안정성을 가진 결합인데 비해, 국가연합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형태의 결합이다. 1781년∼1789년의 미국, 1815년∼1866년의 독일, 1815년∼1848년의 스위스 국가연합이 모두 연방국가로 전환한 사실은 국가연합의 상대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연방국가라고 해서 전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1860년∼1861년 미국의 경우에는 남북 11개 주가 노예제도 문제로 연방에서 탈퇴해 내전을 겪은 사례가 있고, 소연방의 경우 1991년에 해체되는 운명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물론 소련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완전히 통제한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해 온 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연방제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연방국가의 경우 그 구성국 상호간에 외교사절과 영사를 파견하지 않으나 국가연합의 경우는 그 구성국 상호간에 외교사절과 영사를 파견·접수한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구성국 상호간에는 외교사절의 치외법권, 정치범에 대한 비호권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국가연합의 경우 구성국 상호간에 외교사절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며 정치범에 대한 일시적 비호권도 인정된다.
아홉째,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이 전쟁의 주체가 되며 그 구성국은 전쟁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국이 전쟁의 주체가 된다. 연방국가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투쟁은 내란이며, 국가연합의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투쟁은 전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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