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소년보호법
1. 의 의
2. 연 혁
3. 목 적, 정 의
4. 역 할 및 책 임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규제
6.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제한, 유해 약물, 유해행위 등의 규제
7. 국가 청소년 위원회
8. 벌칙
9. 장, 단점
*사례
1. 의 의
2. 연 혁
3. 목 적, 정 의
4. 역 할 및 책 임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규제
6. 청소년 고용금지, 출입제한, 유해 약물, 유해행위 등의 규제
7. 국가 청소년 위원회
8. 벌칙
9. 장, 단점
*사례
본문내용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이상, 유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6조의2).
유해행위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동법 제26조의 3).
Ⅶ. 보고, 검사, 수거, 시정명령 등
1. 보고 등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한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2. 검사 및 조사 등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 조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드게 할 수 있다.(동법 제 35조)
3. 수거, 파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들이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 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4. 시정명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진열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진열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 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진열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진열한 자, 청소년유해 광고 선전물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5. 증표교부 및 신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포함한 민간의 감시, 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동법 제43조)
Ⅷ. 벌칙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49조의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49조의2)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나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49조의4)
ⅰ)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자
ⅱ)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매체물 등을 유통하게 한 자
ⅲ)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ⅳ)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한자
ⅴ)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ⅵ)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0조)
ⅰ)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ⅱ)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ⅲ)청소년유해매채물을 포장을 아니 한 자
ⅳ)광고 선전물을 설치, 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ⅴ)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ⅵ)청소년에게 주류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1조)
2. 양벌규정
법인, 단체의 대표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9조2(영리목적 성적접대행위 알선, 매개)내지 제 49조의4(영리, 흥행목적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관람 시키거나 학대행위 등) 및 제 50조 내지 53조의 죄를 범한 때(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의 형)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54조)
3.과태료
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ⅱ)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아니 한 경우
ⅲ)청소년유해 광고 선전물을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정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경우에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56)
유해행위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동법 제26조의 3).
Ⅶ. 보고, 검사, 수거, 시정명령 등
1. 보고 등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한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2. 검사 및 조사 등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 조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드게 할 수 있다.(동법 제 35조)
3. 수거, 파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들이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 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4. 시정명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진열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진열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 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진열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진열한 자, 청소년유해 광고 선전물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5. 증표교부 및 신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포함한 민간의 감시, 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동법 제43조)
Ⅷ. 벌칙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49조의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49조의2)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나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49조의4)
ⅰ)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자
ⅱ)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매체물 등을 유통하게 한 자
ⅲ)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ⅳ)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한자
ⅴ)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ⅵ)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0조)
ⅰ)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ⅱ)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ⅲ)청소년유해매채물을 포장을 아니 한 자
ⅳ)광고 선전물을 설치, 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ⅴ)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ⅵ)청소년에게 주류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1조)
2. 양벌규정
법인, 단체의 대표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9조2(영리목적 성적접대행위 알선, 매개)내지 제 49조의4(영리, 흥행목적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관람 시키거나 학대행위 등) 및 제 50조 내지 53조의 죄를 범한 때(3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의 형)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54조)
3.과태료
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ⅱ)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아니 한 경우
ⅲ)청소년유해 광고 선전물을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정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경우에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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