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법인격 부인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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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례의 태도이고 보면, 원심이 위 소외회사를 형해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을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은 소외회사는 형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법리의 적용을 위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3) 이후 대법원은 변의치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는 권리남용에 관한 일반조항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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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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