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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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Ⅲ. 평 석

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음에 반하여 법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에 대응하는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가 안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문제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이지 그 노동조합이 `부당한' 활동을 한 경우라고 해도 지배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러한 사용자의 정보수집 내지 동태파악 행위가 조합원의 의사결정이나 발언 등을 비롯한 조합의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에 관련된 참조 판례로는 유사한 취지의 일본 판례가 있다(소화46.8.6, 노민집 22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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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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