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정보기술의 필요성
Ⅲ.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Ⅳ. 결론
Ⅱ.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정보기술의 필요성
Ⅲ.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서, 이는 네티즌 사이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네티켓이 정립되고, 건전한 시민정신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나. 심의의결에 정보기술 활용
지방의회가 10년 동안 운영되어오면서 집행기관이 공통적으로 가지게된 불만 중의 하나는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준비 때문에 상당 부분의 인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견제 및 감시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고, 지방의원이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하여 많은 인력이 이들 자료를 준비하는데 매달려야 하는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예산심의, 행정감사 및 조사, 질의 등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종이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로서는 많은 부분을 서면 자료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집행부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방의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문서 형식의 자료를 다량으로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의회 자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여론 수렴, 정책 제안, 정보제공, 토론회 개최, 홍보 등이 쉬워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인터넷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회기 일정, 방청 안내, 안건 공개, 회의록 공개, 수감자료 공개, 감사결과 공개, 주민 공지사항 공표, 의정활동 보고, 의원 일정 공개, 의원 프로필 공개 위원회별 안내, 동영상 회의 자료 공개, 청원 등의 접수 및 수신, 공청회 및 간담회, 의원 사이트 안에 등이다.
Ⅳ. 결론
아직까지 정보기술을 통한 지방의회의 정보의 수용, 소비기능과 생산, 공급기능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과정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이 아직 초기단계라고 하는 것이다. 즉, 지방의회 혹은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민의 수렴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정치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보아왔듯이, 주로 정치정보의 생산과 전달에 치중에 있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나 정보를 수용소비함으로써 이를 가공재처리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보다 중시하는 정치현실과 관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결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장치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 제약요인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지라도, 지방의회 및 의원들의 정보화 능력과 마인드를 함양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스스로가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
나. 심의의결에 정보기술 활용
지방의회가 10년 동안 운영되어오면서 집행기관이 공통적으로 가지게된 불만 중의 하나는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준비 때문에 상당 부분의 인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견제 및 감시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고, 지방의원이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하여 많은 인력이 이들 자료를 준비하는데 매달려야 하는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예산심의, 행정감사 및 조사, 질의 등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종이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로서는 많은 부분을 서면 자료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집행부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방의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문서 형식의 자료를 다량으로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의회 자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여론 수렴, 정책 제안, 정보제공, 토론회 개최, 홍보 등이 쉬워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인터넷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회기 일정, 방청 안내, 안건 공개, 회의록 공개, 수감자료 공개, 감사결과 공개, 주민 공지사항 공표, 의정활동 보고, 의원 일정 공개, 의원 프로필 공개 위원회별 안내, 동영상 회의 자료 공개, 청원 등의 접수 및 수신, 공청회 및 간담회, 의원 사이트 안에 등이다.
Ⅳ. 결론
아직까지 정보기술을 통한 지방의회의 정보의 수용, 소비기능과 생산, 공급기능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과정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이 아직 초기단계라고 하는 것이다. 즉, 지방의회 혹은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민의 수렴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정치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보아왔듯이, 주로 정치정보의 생산과 전달에 치중에 있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나 정보를 수용소비함으로써 이를 가공재처리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보다 중시하는 정치현실과 관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결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장치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 제약요인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지라도, 지방의회 및 의원들의 정보화 능력과 마인드를 함양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스스로가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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