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임대부 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의 차이 그리고, 실상과 그 실상에 따른 효과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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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주택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두 가지 분양제도가 화제이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2007년 10월 초 경기 군포 부곡 택지지구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반값 아파트란 대지임대부(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대지임대부는 기존의 아파트 분양방식과는 달리 토지는 사업의 주체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국민이 사는 방식이며, 환매 조건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구매 가능하지만 일정기간 공공기관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제 3자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아파트와 비교해 부동산 가격을 절반 가까이 내릴 수 있다 해서 ‘반값 아파트’라는 별칭이 붙게 된 것이다.
재테크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몇 개씩 갖고 있는 부자가 아닌 일반 서민에게는 귀가 솔깃해질 수 밖에 얘기이다. 젊었을 때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해 아끼고 아껴도 결혼 후 바로 집 한 채 가질 수 없는 우리네 현실에서는 당연히 놀라운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반값 아파트의 실상을 보기 전 이들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대지임대부 분양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이라고도 불리는 ‘대지임대부’ 분양이란, 앞서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토지 소유권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진 채, 건물만 분양받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도 시세보다 낮은 값에 양질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달 저렴한 토지 임대료만 정부에 납부하면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0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하되 이후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상속도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40년이며 계약갱신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제안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비싼 땅값 때문이므로, 이로 인해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600만원대로, 토지임대료는 월 30만원(30평형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홍의원은 또한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면 땅값을 더 낮출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용가능성 높은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선 사업 초기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등의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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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7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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