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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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1. 윤리의 정의
2. 공직윤리의 정의
3. 공직윤리 유형론
4. 공직윤리의 법제화

Ⅱ. 우리 정부의 윤리적 행동규범
1. 국가 공무원법의 규정
2. 공무원윤리헌장
3. 신조 ․ 취임선서 ․ 준수사항 ․ 행동강령

Ⅳ. 공무원의 권리

Ⅴ. 부패
공직윤리 향상방안

본문내용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징계가 남 용되면 신분보장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당사자인 공무원과 정부조직에 다 같 이 해를 끼치게 된다. 징계와 신분보장간의 적절한 수준에서의 조정이 필요 하다.
2. 징계사유
- 징계사유란 징계처분의 대상 또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의 종류를 말한 다. 징계 사유, 즉 징계문제의 발생은 일차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지만, 감독자의 그릇된 감독, 그리고 조직의 부당한 정책도 징계사유발생을 유도하 는 또는 조장할 수 있다.
3. 징계처분
⑴ 징계 처분의 종류 - 징계처분의 종류란 징계에서 동원하는 수단의 종류를 말한다.
1) 파면 -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2) 해임 - 해임도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것이지만, 그 효과가 파면의 경 우보다 가벼운 처분이다. 해임의 경우 연금법 상의 불이익은 파면의 경우보 다 적으며,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지 못하는 기간도 3년이어서 파면의 경 우보다는 단기이다.
3) 정직 - 정직은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이다.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다.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1/3 을 받는다.
4) 감봉 -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의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 다.
5) 견책 - 견책은 과오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이다. 일상의 근무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꾸지람을 하는 일이 모두 여기서 말하는 견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징계처분과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처분 : 인사행정의 실제를 보면 이상의 다섯가지 징계처분 이외에도 징계제도의 밖에서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 로 흔히 쓰이고 있는 인사 처분들이 있다.
1) 직위해제 - 능력부족이나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대기명령을 내고, 그 기간에 교육훈련연구과제부여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좌천
3) 권고사직 - 권고사직이란 자발적 퇴직의 형식을 갖춘 사실상의 강제퇴직을 말한다.
4. 징계결정
(1) 징계결정기관 - 임명권자나 그 밖의 감독자가 단독으로 징계를 결정하게 하는 것, 인사운영기관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 각 기관에 따로 설치된 합의 제기관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 중앙인사기관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 등이 있 다.
1) 제1 중앙징계위원회 - 1급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제1중앙징 계위원회는 궁무총리소속 하에 두고 있다.
2) 제2 중앙징계위원회 - 국무총리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며, 위원 6인은 1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특정 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3) 보통징계위원회 -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기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행정 기관에 설치되며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 건을 관장한다.
(2) 징계절차 -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 징계위윈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의결을 해야 한다. 각급 징계위 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직원으로 징계혐의자와 증인 등을 출석시 켜 심문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 출하며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5. 소청심사 제도
(1) 소청심사제도의 정의 - 칭계처분이나 강임휴직면직직위 해제 등 본인의 의 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 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다. 소청심사제도는 일종의 행정심판 제도로 서 사법보충적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해 주려는 제도이다. 소청 심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이다.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소청심사제도의 일차적 인 목적이지만,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소청심사기관 - 행정부의 주된 소청심사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 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이다.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등에도 소청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3) 소청심사절차
1) 심사의 청구 - 징계처분기타 불이익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공부원이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 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변명자료의 요구 -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 실을 피소청인(처분청 또는 제청기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변명 자료를 제출 하도록 요구한다.
3) 사실조사 -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감정 기타의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 또는 증인을 환문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하는 등 사실조사를 한다.
4) 심사 - 사실조사와 참고자료수집이 끝나면 소청을 심사하게 된다.
5)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를 가결정을 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로 30일을 연장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 서로 하여양 한다.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서원본에 의거 정본 3통을 작성하여 소청인, 처분청,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각각 송부한다.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파면된 사건에 대한 소청결정은 감사원에도 통보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에 기속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각하, 기각, 취소변경, 파기 환송, 무효 확인 등 여러 가지 이다.
6) 재심 - 중아인사위원회는 소정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재심요구 가 없을 때에는 10일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결정이 확정된다. 위원회의 결정 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6. 징계기록말소제도
- 징계기록 말소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잘못 없이 근무한 경우에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 지는 징계의 비공식적사회적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 부당하게 입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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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02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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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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