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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체육정책의 변천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체육정책
3. 국민의 정부(1998~2002)
4. 참여 정부(2003~현재)
Ⅱ.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1. 중앙정부 체육조직
2.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조직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체육단체
Ⅲ. 체육진흥재원
1. 개 관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4. 국민체육진흥기금
Ⅳ. 체육관련법제
1. 개 관
2. 체육관계법 현황
Ⅴ. 체육인 지원제도
1.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2. 체육인 복지사업
1. 1980년대 이전의 체육정책
2.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체육정책
3. 국민의 정부(1998~2002)
4. 참여 정부(2003~현재)
Ⅱ.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1. 중앙정부 체육조직
2.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조직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체육단체
Ⅲ. 체육진흥재원
1. 개 관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4. 국민체육진흥기금
Ⅳ. 체육관련법제
1. 개 관
2. 체육관계법 현황
Ⅴ. 체육인 지원제도
1.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2. 체육인 복지사업
본문내용
한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연금월정금, 평가점수에 대한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금일시금, 일시장려금이 있다. 연금대상자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월정금 또는 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월정금 또는 일시금은 연금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연금대상자는 일차적으로 국제경기대회에서 상위입상한 자로 되어 있으며 공단 이사회에서 인정한 특별대상자도 연금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 특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메달을 획득하여 연금 평가점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지급대상자의 추천은 해당경기 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다.
또한 평가점수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는데, 첫째, 동일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된 메달에 대하여 해당 평가점수에 20%를 가산하며 둘째, 상이한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추가된 메달에 대하여 해당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하며 셋째, 기본 경기종목인 육상과 수영은 해당 평가점수에 10%를 가산한다.
연금의 지급 및 지급액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금은 입상실적이 있을 때마다 입상 실적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 20점이 되는 때부터 지급한다. 월정금은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평가점수 40점부터 100점까지는 30점 초과부터 10점당 7.5만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며, 평가점수가 110점 또는 올림픽금메달일 경우에는 100점 초과부터 10점당 2.5만원을 지급한다. 110점 초과시에는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며 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10점당 5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100만원, 은메달리스트는 45만원, 동메달리스트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일시금은 평가점수 20~30점까지는 20점부터 1점당 112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는 1점당 56만원씩 부가하여 산출하고 일시금 수령 후 재차 메달 획득시에는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6,720만원, 은메달리스트는 3,360만원, 동메달리스트는 2,240만원을 지급한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사업의 수혜대상은 6,822명에 지급총액은 432억 7,131만원이었다.
마. 경기지도자연구비 지원 사업
경기지도자연구비 지원 사업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에 참가하여 해당 선수 또는 팀을 직접 지도하고 메달 획득에 공헌한 경기지도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대상자 추천은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내용을 유관기관 및 관련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지도자연구비는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으로서 매 10점 단위로 평가점수 10점부터 90점까지 10점당 334만원, 평가점수 100점 이상은 10점당 167만원이 지급된다. 지도자 선수중 당해 대회에서 1개의 메달이 평가점수 10점 이상인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2인 이상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각 선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연구비 전액을 지급한다. 또한 지도한 1인의 선수가 당해 대회에서 평가 점수 10점 이상의 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점수 메달 1개분의 해당 연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하여는 해당연구비의 2분의 1 비율로 각각 가산 지급한다.
경기지도자연구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지도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비 전액을 지급한다. 개인경기는 해당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고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는 해당 지도자 2인 이내에서 해당연구비 전액을 지급한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지도자 연구비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은 694명에 지급총액은 47억 5,606만원이었다.
바. 체육장학금 지원 사업
체육장학금 지원 사업은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전국규모 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학금 수혜대상은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이 있는데, 일반장학생은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이며, 특별장학생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이 있어 우수선수로 선정된 학생과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가 실시하는 선수강화훈련에 참가한 선수이다. 체육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은 먼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대한체육회장에게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며 대한체육회장은 지급대상자를 추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게 되며 이사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인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체육장학금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은 9,623명에 지급총액은 61억 9,003만원이었다.
사. 체육인 국외유학 지원 사업
체육인 국외유학 지원 사업은 올림픽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수상한 자(후보 수상자를 포함한다)로서 은퇴 후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유학 관련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체육인 국외유학 지원대상자 중 첫째,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자로서 현역선수로서의 활동이 계속 필요한 자 둘째, 체육 이외의 분야에 유학하는 자 셋째, 기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학대상자 추천은 해당가맹경기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다.
아. 복지후생금
복지후생금 제도는 2001년에 신설된 사업으로서 현역 또는 은퇴한 국가대표선수가 수혜 대상이다. 복지후생금 제도의 종류와 자격은 생활보조비의 경우 현역 국가대표선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수이며 대학원진학 장학금의 경우 대학원의 체육관련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이다. 단기훈련비는 체육 또는 사회진출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창업융자는 체육관련분야 신규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된다.
연금대상자는 일차적으로 국제경기대회에서 상위입상한 자로 되어 있으며 공단 이사회에서 인정한 특별대상자도 연금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 특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메달을 획득하여 연금 평가점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지급대상자의 추천은 해당경기 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다.
또한 평가점수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는데, 첫째, 동일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된 메달에 대하여 해당 평가점수에 20%를 가산하며 둘째, 상이한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추가된 메달에 대하여 해당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하며 셋째, 기본 경기종목인 육상과 수영은 해당 평가점수에 10%를 가산한다.
연금의 지급 및 지급액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금은 입상실적이 있을 때마다 입상 실적에 해당하는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 20점이 되는 때부터 지급한다. 월정금은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평가점수 40점부터 100점까지는 30점 초과부터 10점당 7.5만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며, 평가점수가 110점 또는 올림픽금메달일 경우에는 100점 초과부터 10점당 2.5만원을 지급한다. 110점 초과시에는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며 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10점당 5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100만원, 은메달리스트는 45만원, 동메달리스트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일시금은 평가점수 20~30점까지는 20점부터 1점당 112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는 1점당 56만원씩 부가하여 산출하고 일시금 수령 후 재차 메달 획득시에는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6,720만원, 은메달리스트는 3,360만원, 동메달리스트는 2,240만원을 지급한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사업의 수혜대상은 6,822명에 지급총액은 432억 7,131만원이었다.
마. 경기지도자연구비 지원 사업
경기지도자연구비 지원 사업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에 참가하여 해당 선수 또는 팀을 직접 지도하고 메달 획득에 공헌한 경기지도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대상자 추천은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내용을 유관기관 및 관련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기지도자연구비는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으로서 매 10점 단위로 평가점수 10점부터 90점까지 10점당 334만원, 평가점수 100점 이상은 10점당 167만원이 지급된다. 지도자 선수중 당해 대회에서 1개의 메달이 평가점수 10점 이상인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2인 이상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각 선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연구비 전액을 지급한다. 또한 지도한 1인의 선수가 당해 대회에서 평가 점수 10점 이상의 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점수 메달 1개분의 해당 연구비를 전액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하여는 해당연구비의 2분의 1 비율로 각각 가산 지급한다.
경기지도자연구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지도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비 전액을 지급한다. 개인경기는 해당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고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는 해당 지도자 2인 이내에서 해당연구비 전액을 지급한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지도자 연구비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은 694명에 지급총액은 47억 5,606만원이었다.
바. 체육장학금 지원 사업
체육장학금 지원 사업은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전국규모 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학금 수혜대상은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이 있는데, 일반장학생은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이며, 특별장학생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 입상실적이 있어 우수선수로 선정된 학생과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가 실시하는 선수강화훈련에 참가한 선수이다. 체육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은 먼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대한체육회장에게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며 대한체육회장은 지급대상자를 추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게 되며 이사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인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체육장학금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은 9,623명에 지급총액은 61억 9,003만원이었다.
사. 체육인 국외유학 지원 사업
체육인 국외유학 지원 사업은 올림픽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수상한 자(후보 수상자를 포함한다)로서 은퇴 후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유학 관련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체육인 국외유학 지원대상자 중 첫째,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자로서 현역선수로서의 활동이 계속 필요한 자 둘째, 체육 이외의 분야에 유학하는 자 셋째, 기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학대상자 추천은 해당가맹경기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다.
아. 복지후생금
복지후생금 제도는 2001년에 신설된 사업으로서 현역 또는 은퇴한 국가대표선수가 수혜 대상이다. 복지후생금 제도의 종류와 자격은 생활보조비의 경우 현역 국가대표선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수이며 대학원진학 장학금의 경우 대학원의 체육관련 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이다. 단기훈련비는 체육 또는 사회진출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창업융자는 체육관련분야 신규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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