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의 내용과 외국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 및 일본 개호보험과의 비교를 통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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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필요성
3. 각 개념의 정의 및 비교

Ⅱ-1.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내용
2. 외국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
1) 일본 개호보험의 내용
2) 한국의 노인수발보험과 일본 개호보험의 주요내용비교와 비교를 통한 논의점

Ⅱ-2.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각 내용에 대한 논란점과 우리의 의견
1) 급여대상으로 64세 이하 장애인의 포함여부
2) 관리운영주체 대안점
3) 개인부담비율
4) 수발보험사업의 벌칙

Ⅲ. 결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국민적 합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00년

2006년 10월 현재
ㅇ 200시간
-이론 160시간
-실습 40시간
실습 및 필기 시험통과
1만명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사회교육원 및 협회 심사 인정 100여개 기관
자료 : 2005년 7월 노인요양보장실무 조사단 자료
현재 수발인력에 대한 명칭은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 케어복지사 등 다양하며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주체기관에 성격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자격관리시험과 자격증 수료증과 법적 근거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대상 노인과 가족의 선택에도 혼란을 야기 시켜 수발인력에 불신임만 가중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성패는 바로 현장의 수발인력 손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많다. 즉 노인수발보험법제정을 계기로 수발 인력양성의 명칭에서부터 시간배정 교육과정과 역할의 표준화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활보조원, 간병사, 간병도우미, 가정도우미 등 명칭통일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실기교육 20시간, 현장실습 40시간이 적절하고 현장실습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어야 하며 병마다 수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수발보험법의 정책에 맞게 노인질환수발에 관한 전문적인 수발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간병경력자에 대한 인증자격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전문시설에 인증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병활동인력 양성 뿐 아니라, 관리체계를 두어 지속적인 고질의 활동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대안점으로 국가적 경제 손실을 막고 국민의 수발서비스 인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노인이 되고 수발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정식시행이 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 정책을 대체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꼭 대체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건강보험이나 노인복지법과 기타 연계법에서 노인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전의 정책들은 의료나 복지,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어느 한 쪽마저도 충분하지 못한 반쪽짜리 정책들이 많이 있었다. 이에 대처하고자 정부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엔 정당성을 주장하기가 매우 쉽다.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가족의 감소,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의료수발비용의 증가 등등 이 제도의 정당성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립과 시행에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인력의 인프라구축, 법령의 정비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노인수발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오랜 기간 논의되어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시설과 인력면에 있어서 우리 보다 앞선 환경에 있었지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어느정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3차 시범사업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분명 많은 문제점을 누출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국민들의 세금과 자기부담금이 들어가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이해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국민적 합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급여대상에 있어서 장애인의 미포함에 관한 논의와 관리운영주체의 논의, 그리고 20%에 이르는 자기부담금의 문제와 인프라미비 등은 분명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논의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 논의의 앞에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모두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국민의 일부이긴 하지만 특정대상만을 위한 국가적 보험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요즈음엔 20~30대의 치매나 노인성 질환의 발생이 빈번하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 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수발보험의 각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각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말 국민의 사회보험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할려면 제도의 정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서 정말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정립이 되게 하던가, 노인을 위한 수발보험제도와 함께 장애우등에 관한 제도를 신설함으로 공평성에 흠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선우덕,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실적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05. 5.
박수천, <후발고령국가에 적합한 노인수발정책>, 보건복지포럼, 2005. 11
김찬우, <노인수발보험제도 평가 판정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임정기, <수발서비스 지원체계 평가와 향후 고려사항>,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임정기,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평가판정도구에 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제25권 제2호
석재은, <수발서비스수가의 평가와 개선내용>, 보건복지포럼, 2006. 10.
장재혁, <1차 시범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 보건복지포럼, 2006. 10.
보건복지부 <알기쉬운 노인수발보험제도>, 보건복지부, 홍보용리플렛
*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KTV-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
국정브리핑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노인수발보험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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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03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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