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양성평등의 개념
Ⅲ.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Ⅳ. 성불평등의 문제
Ⅴ. 한국사회의 변화와 여성현실
Ⅵ. 양성평등 배경
1. 국내법
2. 국제법
3. 정책
Ⅶ. 평등의 구조
1. 평등의 원칙과 유형
1) 절대적 평등의식
2) 상대적 평등의식
3) 싸르토리 - ꡐ불평등ꡑ의 자연스러움
4) 브라이언 터너 - 평등의 일반적인 유형
2. 평등과 자유의 관계
1) 자유와 평등의 개념
2) 프랑스 혁명의 개념 속에서 본 자유와 평등의 대립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Ⅷ. 평등조항의 적용
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영역
Ⅸ. 평등규범의 적용영역
1. 입법적 구분에 대한 통제
2. 헌법상의 다른 원칙과의 관계
1)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문제
2)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원칙
3) 위임입법한계의 일탈과 평등원칙
Ⅹ. 양성평등의 구현 방법
1.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2.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Ⅺ. 결론
Ⅱ. 양성평등의 개념
Ⅲ.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Ⅳ. 성불평등의 문제
Ⅴ. 한국사회의 변화와 여성현실
Ⅵ. 양성평등 배경
1. 국내법
2. 국제법
3. 정책
Ⅶ. 평등의 구조
1. 평등의 원칙과 유형
1) 절대적 평등의식
2) 상대적 평등의식
3) 싸르토리 - ꡐ불평등ꡑ의 자연스러움
4) 브라이언 터너 - 평등의 일반적인 유형
2. 평등과 자유의 관계
1) 자유와 평등의 개념
2) 프랑스 혁명의 개념 속에서 본 자유와 평등의 대립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Ⅷ. 평등조항의 적용
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영역
Ⅸ. 평등규범의 적용영역
1. 입법적 구분에 대한 통제
2. 헌법상의 다른 원칙과의 관계
1)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문제
2)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원칙
3) 위임입법한계의 일탈과 평등원칙
Ⅹ. 양성평등의 구현 방법
1.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2.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Ⅺ. 결론
본문내용
을 통해 위헌성을 띠는 행위마저 처벌을 면제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운영 당국으로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편의적, 자의적 법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 무릇 법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독립된 헌법심사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에 대한 실질적 위헌성을 심사하기 전에, 입법문면상의 형식적 관점에서 입법을 심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명확성원칙에 대한 위반은 입법적 구분 부분뿐만아니라, 법률효과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명확성의 원칙은 평등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헌법상의 특별원칙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영역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입법적 구분이 문면상 불명확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 것이다. 구태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기에 이르렀다는 복잡한 이론을 구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겠다.
3) 위임입법한계의 일탈과 평등원칙
헌법재판소는 몇몇 사건에서 위임입법권을 일탈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이 침해되었다는 이론구성을 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
이는 결국 대법원이 규칙제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위임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이나 기타 법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행정부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구음반법시행령 제1조에서 구음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시설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구음반법 제3조 제1항 소정시설이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동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위임입법권을 일탈하였다는 것은 입법이 이미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임입법권일탈로 인하여 입법이 위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달리 평등원칙에 위반되었다는 논리전개과정을 부가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위임입법권의 일탈로 인한 위헌성과 평등원칙의 위반으로 인한 위헌성은 독자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Ⅹ. 양성평등의 구현 방법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차별은 개인의 의식과 사회제도 및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사회제도는 개인의 의식과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만들어지나 일단 사회제도로 정착되게 되면 그 자체가 개인의 의식 및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까지 지배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남녀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차별적 사회제도를 타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가정내에서는 부부간에 평등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들 딸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한 역할분담이 정형화되어지지 않고 함께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 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다. 즉 아내와 남편이 서로 평등한 권위나 권력을 소유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결혼관계를 말한다. 그러면 평등한 부부는 외형상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첫째,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둘째,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셋째,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 활동과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이다.
2.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사회내에서 평등한 남녀관계란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조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관계를 대등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사회는 창의력을 중심으로 재조직되는 사회이다. 권위와 신분으로 구성되고 통제되는 시대가 지나갔음을 의미하는 사회이다. 이제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려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비합리적인 질서부터 타파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룩하려는 사회는 남녀가 서로 차별하지 않는, 그렇다고 서로 대결하고 적대시하지도 않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서로간에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등한 인간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열린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들 스스로가 성숙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성숙함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바로 남녀의 관계가 평등한 관점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 결론
유엔개발기구(UNDP)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여성 개발 지수는 146개국 가운데 29위, 여성 세력화 지수는 조사가능한 64개국 가운데 61위다. 이는 여성이 교육과 수명 등의 개발 지수는 높지만 사회에서 행사하는 힘의 크기는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지표가 국회 의석에서 여성 비율인데, 한국은 5.9%로 147개국 가운데 119위에 해당한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생하는 시민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다. 공공 부문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1기관 국.과장급 여성 1인 이상 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공직에서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부 중심으로 여성 채용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군 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신입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5, 7, 9급 공무원 여성 채용 비율이 98년의 15%, 99년 14.4%에서 24%로 껑충 뛰었다. 7.9급 지방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은 45%였고, 5급 외무 고시에서 여성 합격자는 36.7%를 차지했다. 입법과 행정 부문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모든 사회 부문의 여성 진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독립된 헌법심사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에 대한 실질적 위헌성을 심사하기 전에, 입법문면상의 형식적 관점에서 입법을 심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명확성원칙에 대한 위반은 입법적 구분 부분뿐만아니라, 법률효과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명확성의 원칙은 평등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헌법상의 특별원칙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영역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입법적 구분이 문면상 불명확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 것이다. 구태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기에 이르렀다는 복잡한 이론을 구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하겠다.
3) 위임입법한계의 일탈과 평등원칙
헌법재판소는 몇몇 사건에서 위임입법권을 일탈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평등원칙이 침해되었다는 이론구성을 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
이는 결국 대법원이 규칙제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위임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이나 기타 법무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행정부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구음반법시행령 제1조에서 구음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시설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구음반법 제3조 제1항 소정시설이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동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위임입법권을 일탈하였다는 것은 입법이 이미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임입법권일탈로 인하여 입법이 위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달리 평등원칙에 위반되었다는 논리전개과정을 부가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위임입법권의 일탈로 인한 위헌성과 평등원칙의 위반으로 인한 위헌성은 독자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Ⅹ. 양성평등의 구현 방법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차별은 개인의 의식과 사회제도 및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사회제도는 개인의 의식과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만들어지나 일단 사회제도로 정착되게 되면 그 자체가 개인의 의식 및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까지 지배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남녀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차별적 사회제도를 타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가정내에서는 부부간에 평등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들 딸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한 역할분담이 정형화되어지지 않고 함께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 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다. 즉 아내와 남편이 서로 평등한 권위나 권력을 소유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결혼관계를 말한다. 그러면 평등한 부부는 외형상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첫째,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둘째,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셋째,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 활동과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이다.
2.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사회내에서 평등한 남녀관계란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조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관계를 대등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사회는 창의력을 중심으로 재조직되는 사회이다. 권위와 신분으로 구성되고 통제되는 시대가 지나갔음을 의미하는 사회이다. 이제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려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비합리적인 질서부터 타파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룩하려는 사회는 남녀가 서로 차별하지 않는, 그렇다고 서로 대결하고 적대시하지도 않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서로간에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등한 인간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열린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들 스스로가 성숙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성숙함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바로 남녀의 관계가 평등한 관점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 결론
유엔개발기구(UNDP)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여성 개발 지수는 146개국 가운데 29위, 여성 세력화 지수는 조사가능한 64개국 가운데 61위다. 이는 여성이 교육과 수명 등의 개발 지수는 높지만 사회에서 행사하는 힘의 크기는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지표가 국회 의석에서 여성 비율인데, 한국은 5.9%로 147개국 가운데 119위에 해당한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생하는 시민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다. 공공 부문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1기관 국.과장급 여성 1인 이상 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공직에서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부 중심으로 여성 채용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군 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신입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5, 7, 9급 공무원 여성 채용 비율이 98년의 15%, 99년 14.4%에서 24%로 껑충 뛰었다. 7.9급 지방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은 45%였고, 5급 외무 고시에서 여성 합격자는 36.7%를 차지했다. 입법과 행정 부문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모든 사회 부문의 여성 진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추천자료
남녀 고용 평등법- 법적 지원과 산업복지
남녀 불평등 사례와 원인에 대하여
남녀 고용 평등
프랑스혁명의 자유 남녀,평등사상
사회화과정속에서 학습되는 학교 내 남녀 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남녀 양성평등
남녀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문제점
가사노동에서 남녀 불평등의 사례 문제점과 그 대책
유가사상으로 본 남녀 불평등문제
(남녀 성차별 개선 외국사례) 스웨덴의 양성평등과 기회평등 옴부즈만
성과 윤리 (남녀 평등 페미니즘)
[불평등][차별][불평등도][국제체제불평등][성불평등]불평등(차별)과 불평등도, 불평등(차별)...
남녀 간 성별에 의한 불평등한 사례를 설명하고, 남녀 간 성별에 의한 불평등이 가족관계에 ...
양성평등성 불평등 극복을 위한 양성(남녀)평등 문제의 이해 및 양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