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성전환자)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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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성의 정의
2. 트랜스 젠더의 정의

Ⅱ.본론
1.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재 실정
2. 트랜스젠더에 관한 찬반 의견
3. 트랜스 젠더의 호적정정 문제
4. 호적 정정 논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5. 우리나라 법원의 호적정정에 관한 판례
6.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7. 호적정정허가의 효과
8. 성전환 여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Ⅲ.결론

본문내용

피해자은 본래 남성으로서, 달리 여성의 성염색체 구조를 갖추고 있다거나, 성염색체는 남자이면서 생식선의 분화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고환과 난소를 겸비한 진성반음양, 또는 고환이나 난소의 발육이 불완전한 가성반음양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xxx피해자이 비록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 왔고 위의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xxx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 등에 관하여 선뜻 납득할 수 없는 근거들을 내세우는 등 흠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운 바와 같은 부녀의 개념이나 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Ⅲ.결론
트렌스젠더!! 나는 이 말을 몇 년 전만 해도 몰랐다. 물론 내 주위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다.
생소한 이 단어가 어느 순간 친숙해진 것은 단연 하리수라는 연예인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 하리수의 등장으로 사회 저 밑에 있었던 트랜스젠더에 관한 문제들이 하나 둘 씩 사회의 전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리수가 등장하기 전에도 트랜스젠더에 관한 문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6년에 트랜스젠더 강간 사건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이때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생식이 불가능하고 염색체가 남성으로 되어있는 등의 이유로 트랜스젠더는 강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볼 때 사회 통념상 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간으로 보지 않고 강제 추행치상죄를 인정한 사안이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해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판결을 했다. 그 당시로서는 이 판결이 최선이었으리라.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트렌스젠더 연예인이 등장하고 트렌스젠더라는 것에 대한 견해들이 점차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이 상황에서 본다면 1996년 트렌스젠더 강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비판을 받을 한 것이다.
2006년 대법원은 예전에 판결을 깨고 트렌스젠더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주었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통념이 바뀌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보호 받아야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원원의 이러한 판결은 트렌스젠더를 단순히 성전환자 즉 자신의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을 버리고 다른 성을 택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나와 다른 존재,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예전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트랜스젠더와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이 대한 이해의 수준도 높아 질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들의 요구를 무조건 적으로 받아 드린다면 사회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
먼저 병역의 의무에 대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호적 상 법원판결이 난 남성이 여성으로 바뀐 사람은 병적에서 제적되고 여성이 남성으로 바뀐 사람은 병역의무부과 대상으로 분류된다. 병무청은 성전환 호적 정정 관련 병역의무는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 정정자는 법에 의해 여성으로 인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정정자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보면 이제 트랜스젠더(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자)는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단순히 병역을 피하기 위한 성전환수술을 하는 경우가 증가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수도 감소 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성전환 수술의 수는 극히 소수이고 성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도 극히 소수이지만 훗날 더욱 더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보호가 확실해지고 많아진다면 성전환을 통한 병역 기피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대답도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혼란이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다.
「하리수가 전격 결혼을 발표했다. 한국 최초의 트렌스젠더 연예인으로 숱한 화제를 뿌려왔던 그녀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 것. 그녀의 피앙세는 여섯 살 연하의 랩퍼 미키정. 결혼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애정을 과시한 당당한 커플의 사랑 이야기.」
이 기사가 뜨고 난후 여론은 하리수의 결혼의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갈렸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 사회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트랜스젠더도 하나의 인간이므로 존중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들이 생각 하는 것 원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인정 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의 범위는 분명히 한정을 해 놓아야 한다. 트랜스젠더라는 소수자의 인권의 보호를 위해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혼란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또 다시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로 돌아갈 것이므로 법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요구와 사회의 혼란을 적정히 균형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2007.11.23 디지털뉴스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213276
http://www.rush.pe.kr/
한겨레21 2001년05월22일 제360호 [ 커버스토리 ]
<한국소수자문화인권센터>
김주수 - 친족·상속법(5판, 법문사)
김형배 - 민법학강의(5판,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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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9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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