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윤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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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공수정

2. 불임수술

3. 대리모

4. 낙태

5. 뇌사

6. 안락사

7. 신약실험

8. 인간실험

9. 종교적 딜레마

10. 에이즈

11. 간호사간의 윤리적 딜레마

12. 간호사와 조무사

13. 간호사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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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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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대법원이 간호조무사라도 간호기록부 작성비치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자, 간호계에서는 다시금 간호조무사의 역할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간호사협회에서는 비의료인에게 간호기록부 작성을 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와 역할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비의료인 VS 의료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먼저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은 간호사협회다. 이들은 "간호사제도와 간호조무사 제도의 면허 및 교육제도의 차이와 업무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사 임의적으로 해석해 판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즉 간호사가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국가 면허시험을 거친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을 졸업하고 시도 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비의료인'이라는 것. 때문에 간호사에게만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간호조무사에게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표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역할 재고를 기대하고 있다. 7일 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규정에 준용하는 대체인력으로 최근 대법원이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간호협회가 비의료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간호사와 동일한 법적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이 해당 법령을 제대로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 등의 작성 의무가 의료인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하되,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상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사처럼 대우받고 간호기록부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것.
◇간호사 대신 인력 대체 가능?= 이번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화를 놓고 양측이 첨예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지 여부에 대한 또 다른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간호조무사의 간호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결국 현재 불허된 요양병원 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인력 대체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 간호사협회는 "간호기록부는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간호행위를 제공한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입원 가능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 물론 현재 입원환자 5인 내외나 외래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정원의 일정비율을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는 있지만, 의료법상 조무사에게 간호행위를 허락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간호행위 자체가 불허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사실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동일한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의료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과 고시로 간호조무사를 의원급과 요양병원에서만 근무토록 한 것은 법적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조무사협은 "하루속히 병원급 이상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고 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 속 중소병원 인력난 가중= 조무사협 주장에도 불구,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인력 대체가 가능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간호사협회 등의 반발이 거센데다 복지부도 난색을 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섣불리 대체 근무를 허용할 경우, 교육과정의 차이가 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당장 지방 중소병원 등의 인력난은 개선될 수 있지만, 허용 후의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를 충원하고 싶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가중되는 간호사 인력난을 호소, "일정수준의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중소병협이 최근 조사한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병원 233개 가운데 107개(47%) 병원에서 간호인력난으로 병동을 축소하는 한편 병동을 아예 폐쇄한 병원도 55개(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가중되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것. 이로 인해 응답 병원 239곳 가운데 69.4%인 159곳이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것을 원하는 한편 14.4%인 33곳은 외국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진료기록부 판결에도 불구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냐 비의료인이냐'에 대한 간호계 내부의 논란으로 인해, 현재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음주운전 의사 '혈액 바꿔치기' 징역
입력: 2007년 05월 14일 18:31:28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후 혈액을 바꿔치기한 의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허명욱 판사는 음주운전한 뒤 간호사에게 부탁해 알코올 농도 측정용 혈액을 바꿔치기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로 의사 김모씨(31)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김씨는 2006년 9월5일 오전 2시쯤 서울 시내에서 2㎞ 정도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68%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단속 경관에 걸리자 혈액을 바꿔치기 한 혐으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단속 후 모 정형외과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권모씨(38여)를 통해 국립의료원 동료 황모씨(36)와 자신의 피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를 위해 대신 피를 뽑아준 의사 황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황씨에게서 피를 뽑아 김씨의 피라며 담당 경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허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법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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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4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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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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