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우, 유속을 저해하는 결점이 있다.
4. 드럼크랩 : 주방싱크, 봉수가 잘 파괴되지 않으며 청소도 가능하다.
5. 벨 트랩 : 바닥배수
봉수의 파괴원인
1. 자기사이펀작용
2. 흡인작용(=유인사이펀)
3. 분출작용
4. 모세관 현상
5. 증발
6. 운동량의 의한 관성
* 1, 2, 3 은 통기관을 설치하여 예방할수 있다.
6-5 저집기(Intercepter)
그리스 트랩 : 지방분제거, 호텔주방, 양식주방
가솔린 트랩 : 휘발성 기름, 차고, 정비고
샌드 트랩 : 진흙, 모래, 공사장
헤어 트랩 : 모발, 미장원, 가발공장
플라스터 트랩 : 금은재 부스러기, 외과의 기브스실
런드리 트랩 : 영업용 세탁장
6-6 통기설비
목적 : 배수원활, 봉수보호, 관내청결
방식
1, 신정통기관 : 배수입관의 상단을 연장 대기중에 개구시킨관
배수입관과 동일한 크기, 소규모 건물용
2. 각개통개관 : 각 위생기구마다 하나씩, 가장이상적, 최소구경32mm
접속배수관 구경의 1/2이상, 구조복잡, 시설비 많이듬, 고급건물용
3. 회로통기관 : 2갱이상의 기구에서 통기관을 빼는 방식. 중,대구모건물용
8개이내(하류 7개, 상류 1개), 최소구경 40mm이상
통기수직관과 최상류 기구까지의 연장은 7.5m 이내
배수횡지관에 접속시 Y자관으로 할 것.
4. 도피통기관 : 배수횡지관 최하류에 설치, 최소구경 : 40A
5. 습윤통기관 : 배수횔지관의 위생기구 바로 아래쪽에서 연결하는 통기관으로 배수 겸용이다.,
최소구경 40A
6. 공용통기관 : 2개이상의 위생기구가 같은 레벨에 설치시 기구. 배수관 교점에 설치
최소구경 32mm이상
7. 결합통기관 : 배수입상관과 통기입상관을 연결하는 관. 고층건물에서 5층마다 설치. 50mm이상
6-6 배수관의 관경
구배
배 수 관 구 경
최 소 구 배
32 ∼ 75mm
1 / 25
100 ∼ 200mm
1 / 50
250mm 이상
1 / 100
위생기구와 배수관의 최소구경
대변기
75mm
욕조
주택용
40∼50
소변기
40mm
공중용
50∼75
세면기
30mm
샤워
주택용
40mm
-
-
공중용
50mm
6-7 배수 및 통기관 시공시의 주의점
청소구 설치위치
1. 배수수평지관 기점
2. 트랩
3. 배수수직주관 하단
4. 택지하수 접속지점
5. 45°이상 구부러진 곳
6. 간격 : 100mm 이하 15m 마다, 100mm 이상 30m 마다
금지해야할 통기관의 배관
1. 바닥아래 통기관은 금지
2. 오물정화조의 개구부는 단독으로 개구
3. 통기수직관과 빗물수직관은 겸용금지
4. 오수피트나 잡배수피트는 각개통기관을 설치한다.
5. 통기관과 실내환기용 덕트와 연결해서는 안됨
6. 간접배수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중에 개구한다.
7. 2중트랩은 절대 금지
8. 통기관은 기구넘침선까지 올려세운 다음 배수수직관에 접속해야 한다.
9. 욕조의 일수관은 트랩의 상류에 접속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배수 및 통기배관의 시험
1. 수압시험 : 접합부강도, 물로 시험, 0.3㎏/㎠(mmAq) 이상의 수압을 15분이상 유지
2. 기압시험 : 누수여부(밀폐여부)공기로 시험, 0.35㎏/㎠ 에 15분이상 압력을 유지
3. 기밀시험(최종시험) : 봉수여부(Test)
7. 소화설비
7-1 일반적인 사항
연소의 3요소
가연성 물질, 점화원, 지연성 가스
소화의 원리
1. 냉각소화 : 점화원제거
2. 질식소화 : 지연성 가스 제거
3. 제거소화 : 가연성 물질 제거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 백색) : 나무, 종이, 섬유등의 화재
2, 기름화재(B급, 황색) : 인화성 액체
3. 전기화재(C급, 청색) : 전기기기
4. 금속화재(D급, 무색) : 나트륨, Mg
* 암기사항
구 분
방 수 압 ㎏/㎠
방 수 압 ℓ/min
수 조 용 량
옥 내 소 화 전
1.7 ∼ 7
130
2.6 × 동개수(최대 5)
옥 외 소 화 전
2.5
350
7 × 동개수(최대 2)
스 프 링 쿨 러
1 ∼ 12
80
1.6 × 기존수(10, 20, 30)
드 렌 쳐
1 이상
60
1.6 × 기존수
연 결
송수관설비
송수구
7 이상
450
소 방 차
방수구
3.5 이상
450
-
7-2 스프링 쿨러 반경
1.7 m : 무대부, 특수가연물
2.1 m : 일반건축
2.3 m : 방화구조
2.5 m : 렉크식창고
3.2 m : 아파트
8. 가스설비
8-1 가스종류
LPG : 액화석유가스 (㎏/h)
. 성분 : 프로판(C3H8), 프로필렌(C3H6), 부탄(C4H10), 부틸렌(C4H8)
. 연질가스
LNG : 액화천연가스 (㎥/h)
. 성분 : CH4
도시가스 : 발열량 7000 ∼ 11000 ㎉
. 성분 : 혼합가스
8-2 가스의 공급압력
종 류
도시가스
LPG (35℃)
고 압
10 이상
2 이상
중 압
1 이상 10 미만
0.1 이상 2 미만
저 압
1 미만
0.1 미만
* 전기개폐기, 전기미터에서는 60㎝ 이상 이격
* 가스미터, 저압옥내배선 15㎝ 이상 이격
배관시주의사항
-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지 말 것.
8-3 LPG 설비
특성
발열량이 크다. 비중이 크다(무겁다-가스경보기 바닥 설치), 가압하면 쉽고 액화한다.
용기설치시 주의사항
2m 이내에 화기의 접근을 금할 것. 용기는 40℃ 이하를 유지할 것. 용기등에는 습기에 의한 부식방지를
고려할 것. 용기는 충격을 금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 할 것.
통풍이 양호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것.
8-4 LNG
액화천연가스
9. 오물정화조
종말처리장 구역내의 변소는 수세식 변소로 하여야 한다.
* BOD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 DO : 용존산소량
* SS : 부유물
9-1 정화조의 구조
부패조
혐기성 미생물, 유효용량 : 48시간이상
여과조
쇄석층(지름 5∼7.5mm, 조깊이 1/3이상)
산화조
호기성균, 배기관(통기관)을 설치 높이는 지상에서 3m이상
쇄석층의 깊이 : 90Cm
소독조
잔존세균의 멸균 소독, 약액조의 용량 25ℓ(10일분) 이상
9-2 정화조 용량
부패조 용량
- 5인 이하 V = 1.5㎥
- 5 ∼ 500인 이하 V = 1.5+(n-5) 0.1
- 500인 이상 V = 51+(n-500) 0.075
4. 드럼크랩 : 주방싱크, 봉수가 잘 파괴되지 않으며 청소도 가능하다.
5. 벨 트랩 : 바닥배수
봉수의 파괴원인
1. 자기사이펀작용
2. 흡인작용(=유인사이펀)
3. 분출작용
4. 모세관 현상
5. 증발
6. 운동량의 의한 관성
* 1, 2, 3 은 통기관을 설치하여 예방할수 있다.
6-5 저집기(Intercepter)
그리스 트랩 : 지방분제거, 호텔주방, 양식주방
가솔린 트랩 : 휘발성 기름, 차고, 정비고
샌드 트랩 : 진흙, 모래, 공사장
헤어 트랩 : 모발, 미장원, 가발공장
플라스터 트랩 : 금은재 부스러기, 외과의 기브스실
런드리 트랩 : 영업용 세탁장
6-6 통기설비
목적 : 배수원활, 봉수보호, 관내청결
방식
1, 신정통기관 : 배수입관의 상단을 연장 대기중에 개구시킨관
배수입관과 동일한 크기, 소규모 건물용
2. 각개통개관 : 각 위생기구마다 하나씩, 가장이상적, 최소구경32mm
접속배수관 구경의 1/2이상, 구조복잡, 시설비 많이듬, 고급건물용
3. 회로통기관 : 2갱이상의 기구에서 통기관을 빼는 방식. 중,대구모건물용
8개이내(하류 7개, 상류 1개), 최소구경 40mm이상
통기수직관과 최상류 기구까지의 연장은 7.5m 이내
배수횡지관에 접속시 Y자관으로 할 것.
4. 도피통기관 : 배수횡지관 최하류에 설치, 최소구경 : 40A
5. 습윤통기관 : 배수횔지관의 위생기구 바로 아래쪽에서 연결하는 통기관으로 배수 겸용이다.,
최소구경 40A
6. 공용통기관 : 2개이상의 위생기구가 같은 레벨에 설치시 기구. 배수관 교점에 설치
최소구경 32mm이상
7. 결합통기관 : 배수입상관과 통기입상관을 연결하는 관. 고층건물에서 5층마다 설치. 50mm이상
6-6 배수관의 관경
구배
배 수 관 구 경
최 소 구 배
32 ∼ 75mm
1 / 25
100 ∼ 200mm
1 / 50
250mm 이상
1 / 100
위생기구와 배수관의 최소구경
대변기
75mm
욕조
주택용
40∼50
소변기
40mm
공중용
50∼75
세면기
30mm
샤워
주택용
40mm
-
-
공중용
50mm
6-7 배수 및 통기관 시공시의 주의점
청소구 설치위치
1. 배수수평지관 기점
2. 트랩
3. 배수수직주관 하단
4. 택지하수 접속지점
5. 45°이상 구부러진 곳
6. 간격 : 100mm 이하 15m 마다, 100mm 이상 30m 마다
금지해야할 통기관의 배관
1. 바닥아래 통기관은 금지
2. 오물정화조의 개구부는 단독으로 개구
3. 통기수직관과 빗물수직관은 겸용금지
4. 오수피트나 잡배수피트는 각개통기관을 설치한다.
5. 통기관과 실내환기용 덕트와 연결해서는 안됨
6. 간접배수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중에 개구한다.
7. 2중트랩은 절대 금지
8. 통기관은 기구넘침선까지 올려세운 다음 배수수직관에 접속해야 한다.
9. 욕조의 일수관은 트랩의 상류에 접속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배수 및 통기배관의 시험
1. 수압시험 : 접합부강도, 물로 시험, 0.3㎏/㎠(mmAq) 이상의 수압을 15분이상 유지
2. 기압시험 : 누수여부(밀폐여부)공기로 시험, 0.35㎏/㎠ 에 15분이상 압력을 유지
3. 기밀시험(최종시험) : 봉수여부(Test)
7. 소화설비
7-1 일반적인 사항
연소의 3요소
가연성 물질, 점화원, 지연성 가스
소화의 원리
1. 냉각소화 : 점화원제거
2. 질식소화 : 지연성 가스 제거
3. 제거소화 : 가연성 물질 제거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 백색) : 나무, 종이, 섬유등의 화재
2, 기름화재(B급, 황색) : 인화성 액체
3. 전기화재(C급, 청색) : 전기기기
4. 금속화재(D급, 무색) : 나트륨, Mg
* 암기사항
구 분
방 수 압 ㎏/㎠
방 수 압 ℓ/min
수 조 용 량
옥 내 소 화 전
1.7 ∼ 7
130
2.6 × 동개수(최대 5)
옥 외 소 화 전
2.5
350
7 × 동개수(최대 2)
스 프 링 쿨 러
1 ∼ 12
80
1.6 × 기존수(10, 20, 30)
드 렌 쳐
1 이상
60
1.6 × 기존수
연 결
송수관설비
송수구
7 이상
450
소 방 차
방수구
3.5 이상
450
-
7-2 스프링 쿨러 반경
1.7 m : 무대부, 특수가연물
2.1 m : 일반건축
2.3 m : 방화구조
2.5 m : 렉크식창고
3.2 m : 아파트
8. 가스설비
8-1 가스종류
LPG : 액화석유가스 (㎏/h)
. 성분 : 프로판(C3H8), 프로필렌(C3H6), 부탄(C4H10), 부틸렌(C4H8)
. 연질가스
LNG : 액화천연가스 (㎥/h)
. 성분 : CH4
도시가스 : 발열량 7000 ∼ 11000 ㎉
. 성분 : 혼합가스
8-2 가스의 공급압력
종 류
도시가스
LPG (35℃)
고 압
10 이상
2 이상
중 압
1 이상 10 미만
0.1 이상 2 미만
저 압
1 미만
0.1 미만
* 전기개폐기, 전기미터에서는 60㎝ 이상 이격
* 가스미터, 저압옥내배선 15㎝ 이상 이격
배관시주의사항
-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지 말 것.
8-3 LPG 설비
특성
발열량이 크다. 비중이 크다(무겁다-가스경보기 바닥 설치), 가압하면 쉽고 액화한다.
용기설치시 주의사항
2m 이내에 화기의 접근을 금할 것. 용기는 40℃ 이하를 유지할 것. 용기등에는 습기에 의한 부식방지를
고려할 것. 용기는 충격을 금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 할 것.
통풍이 양호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것.
8-4 LNG
액화천연가스
9. 오물정화조
종말처리장 구역내의 변소는 수세식 변소로 하여야 한다.
* BOD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 DO : 용존산소량
* SS : 부유물
9-1 정화조의 구조
부패조
혐기성 미생물, 유효용량 : 48시간이상
여과조
쇄석층(지름 5∼7.5mm, 조깊이 1/3이상)
산화조
호기성균, 배기관(통기관)을 설치 높이는 지상에서 3m이상
쇄석층의 깊이 : 90Cm
소독조
잔존세균의 멸균 소독, 약액조의 용량 25ℓ(10일분) 이상
9-2 정화조 용량
부패조 용량
- 5인 이하 V = 1.5㎥
- 5 ∼ 500인 이하 V = 1.5+(n-5) 0.1
- 500인 이상 V = 51+(n-500) 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