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출산은 반드시 필요한가?
(2) 출산과 경제활동, 과연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토끼들인가?
(2) 출산과 경제활동, 과연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토끼들인가?
본문내용
설정하고 세운 출산장려책, 경제활동장려책은 여성에게 ‘아이도 낳고, 돈도 벌어라!’강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상 두 가지 물음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공보육제도화가 결코 여성들의 ‘직장VS출산’의 딜레마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 ‘직장’, ‘결혼’, ‘출산’, 이것들은 여성들의 삶에 있어 희망사항, 필수과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공보육제도화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이런 예는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하지 않는 예,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직장여성 증가의 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직장’, ‘결혼’, ‘출산’은 여성의 독립적인 권리로서 작동하고 있는 마당에 이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를 장려하는 제도가 여성 복지를 실현하는 제도란 말인가.
본 발표를 포함하여 여성의 출산·경제활동참여 장려·지원책을 주장하는 연구의 맹점은 시대가 갈수록 남성의 권리보다 우월해지는 여성의 권리를 제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산은 여성·남성의 권리 우열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경제력에 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이 경험연구의 증명이지만 이것은 곧 본 발표에서 묶어 말하고 있는 공보육체계의 제도화라는 출산장려책과 여성고용지원책이 정책적으로 동시에 수렴될 수 없다는 현실의 증명이기도 하다. 정책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히 의도하여야 한다.
제도는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는다. 패러다임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때로는 패러다임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패러다임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고, 능동적 사고의 주체인 인간이 패러다임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정책은 오직 구조에만 맞을 것이며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고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출산과 노동의 권리를 의무로 만들고 있는 사회투자국가의 패러다임에서 진정한 주도권을 잡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 권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혼선택권, 출산거부권, 노동 거부권. 여성들에게 이 세 가지 권리가 사회적으로 주어질 때 즉, 이들에게 직장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안일도 하고, 결혼도 하라고 강요했던 패러다임이 깨지고 출산의 고통을 노동의 즐거움으로 화장할 필요가 없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은 못 내키는 척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상 두 가지 물음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공보육제도화가 결코 여성들의 ‘직장VS출산’의 딜레마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 ‘직장’, ‘결혼’, ‘출산’, 이것들은 여성들의 삶에 있어 희망사항, 필수과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공보육제도화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이런 예는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하지 않는 예,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직장여성 증가의 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직장’, ‘결혼’, ‘출산’은 여성의 독립적인 권리로서 작동하고 있는 마당에 이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를 장려하는 제도가 여성 복지를 실현하는 제도란 말인가.
본 발표를 포함하여 여성의 출산·경제활동참여 장려·지원책을 주장하는 연구의 맹점은 시대가 갈수록 남성의 권리보다 우월해지는 여성의 권리를 제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산은 여성·남성의 권리 우열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경제력에 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이 경험연구의 증명이지만 이것은 곧 본 발표에서 묶어 말하고 있는 공보육체계의 제도화라는 출산장려책과 여성고용지원책이 정책적으로 동시에 수렴될 수 없다는 현실의 증명이기도 하다. 정책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히 의도하여야 한다.
제도는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는다. 패러다임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때로는 패러다임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패러다임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고, 능동적 사고의 주체인 인간이 패러다임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정책은 오직 구조에만 맞을 것이며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고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출산과 노동의 권리를 의무로 만들고 있는 사회투자국가의 패러다임에서 진정한 주도권을 잡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 권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혼선택권, 출산거부권, 노동 거부권. 여성들에게 이 세 가지 권리가 사회적으로 주어질 때 즉, 이들에게 직장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안일도 하고, 결혼도 하라고 강요했던 패러다임이 깨지고 출산의 고통을 노동의 즐거움으로 화장할 필요가 없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은 못 내키는 척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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