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 노동자란
Ⅲ.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Ⅳ. 비정규근로의 추이
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1.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의 차별
2. 기업․사회복지에서 배제
3. 항상적 고용불안정
4.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
Ⅵ. 수요측면의 비정규직 문제의 접근
Ⅶ.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가 정규직 노동자․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Ⅷ. 비정규직 근로자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Ⅸ.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1. 균등대우원칙 규정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 근로자성 인정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4. 파견법 폐지
1) 파견법 폐지
2) ꡐ도급ꡑ이나 ꡐ용역ꡑ 등의 형식을 가장한 근로자공급사업 근절
5. 단시간근로자 보호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Ⅹ.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1.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신설
1) 의의 및 개정 이유
2) 개정방향
2. 상습범 처벌 강화
1) 의의 및 개정 이유
2) 개정방향
3. 체불임금에 대한 법정 이율 지급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Ⅺ. 비정규직 정책의 방향과 제언
1. 비정규직 정책 방향
2. 비정규직 정책 제언
Ⅻ. 결론
Ⅱ. 비정규 노동자란
Ⅲ.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Ⅳ. 비정규근로의 추이
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1.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의 차별
2. 기업․사회복지에서 배제
3. 항상적 고용불안정
4.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
Ⅵ. 수요측면의 비정규직 문제의 접근
Ⅶ.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가 정규직 노동자․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Ⅷ. 비정규직 근로자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Ⅸ.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1. 균등대우원칙 규정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 근로자성 인정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4. 파견법 폐지
1) 파견법 폐지
2) ꡐ도급ꡑ이나 ꡐ용역ꡑ 등의 형식을 가장한 근로자공급사업 근절
5. 단시간근로자 보호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Ⅹ.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1.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신설
1) 의의 및 개정 이유
2) 개정방향
2. 상습범 처벌 강화
1) 의의 및 개정 이유
2) 개정방향
3. 체불임금에 대한 법정 이율 지급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Ⅺ. 비정규직 정책의 방향과 제언
1. 비정규직 정책 방향
2. 비정규직 정책 제언
Ⅻ. 결론
본문내용
번째, 형식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지휘종속관계에 있는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특정 집단이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정규직 집단에 구조적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 성 차별적인 고용조정,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비정규직근로자의 변화와 특징 그리고 관련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서 각종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는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확립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적 정의를 기초로 정례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다.
2. 비정규직 정책 제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확립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① 임시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다. ② 동일인에 대해서 고용계약기간을 반복해서 1년 이상을 넘기면,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① 주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에게 퇴직금조항을 적용한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게 퇴직금조항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② 법정 근로시간이내 소정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나 소정 근로 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다만 노사합의를 하였거나 근로계약서에 그 조건과 한도를 명기한 경우에는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소정외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를 하더라도 초과수당의 지불의무를 없다. 단시간 고용형태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이 근로자에게 중요하므로, 그와 같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시간이 정규직과 동일하나 신분상 단시간근로자인 명목 단시간근로자의 확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③ 사회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을 15시간으로 범위를 변경한다. 범위축소로 단시간근로자의 능력개발이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를 직장가입대상자로 한다.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가구주의 소득을 보조하는 부가 근로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 근로자는 주소득원의 의료보험의 가입으로 기 가입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
각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가진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① 기간근로자의 허용의 경우 사유제한을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무방하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① 파견대상업종은 positve list를 유지하고, 파견업종은 재검토한다. 전문, 기술, 경험업무 중에서 조정 및 확대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한다. ② 파견근로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파견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③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불하도록 한다.
특수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제도
① 특수고용형태 취업자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에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여, 이들 고용형태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임금, 퇴직금, 해고제한 등)과, 산재보험 등을 적용한다. 특수고용형태를 가진 취업자는 근로기준법의 법 적용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서 임금에 준하는 수입의 결정에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필요하나, 현행 수입지급방식 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근로시간 및 휴일에 대한 규정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
정규직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을 근절함. ① 남녀 평등한 입사지원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② 남녀 정규직 채용차별 근절을 위한 지침을 개발, 시달한다.
. 결론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히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운위되고, 주요 재벌들이 정치권에 수백억의 정치자금을 헌납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이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780만명 임금노동자의 55%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의 양산과 고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직한 노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곳, 가진자와 권력층에게는 더욱 살만한 곳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비정규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여 고통을 양산하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공공부문마저 신자유주의적인 이윤과 효율 만능론에 빠져버린다면 우리 사회 희망은 없다. 정부에게는 이 사회 밑바닥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어버린 이러한 사회에 최소한 살만한 희망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 노동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일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자각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공부문은 노사관계와 고용관계의 면에서 적대적인 사용자 의식에 젖어왔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고용관계 왜곡에 앞장서기도 했다. 공공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대적인 적대의식도 팽배해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가장 건전한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 문제 해결은 관건적이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비정규직근로자의 변화와 특징 그리고 관련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서 각종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는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확립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적 정의를 기초로 정례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다.
2. 비정규직 정책 제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확립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① 임시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다. ② 동일인에 대해서 고용계약기간을 반복해서 1년 이상을 넘기면,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① 주15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에게 퇴직금조항을 적용한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게 퇴직금조항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② 법정 근로시간이내 소정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나 소정 근로 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다만 노사합의를 하였거나 근로계약서에 그 조건과 한도를 명기한 경우에는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소정외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를 하더라도 초과수당의 지불의무를 없다. 단시간 고용형태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이 근로자에게 중요하므로, 그와 같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시간이 정규직과 동일하나 신분상 단시간근로자인 명목 단시간근로자의 확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③ 사회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을 15시간으로 범위를 변경한다. 범위축소로 단시간근로자의 능력개발이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를 직장가입대상자로 한다.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가구주의 소득을 보조하는 부가 근로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 근로자는 주소득원의 의료보험의 가입으로 기 가입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
각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가진 장점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① 기간근로자의 허용의 경우 사유제한을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무방하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① 파견대상업종은 positve list를 유지하고, 파견업종은 재검토한다. 전문, 기술, 경험업무 중에서 조정 및 확대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한다. ② 파견근로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파견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③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불하도록 한다.
특수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제도
① 특수고용형태 취업자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에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여, 이들 고용형태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임금, 퇴직금, 해고제한 등)과, 산재보험 등을 적용한다. 특수고용형태를 가진 취업자는 근로기준법의 법 적용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서 임금에 준하는 수입의 결정에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필요하나, 현행 수입지급방식 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근로시간 및 휴일에 대한 규정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
정규직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을 근절함. ① 남녀 평등한 입사지원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② 남녀 정규직 채용차별 근절을 위한 지침을 개발, 시달한다.
. 결론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히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운위되고, 주요 재벌들이 정치권에 수백억의 정치자금을 헌납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이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780만명 임금노동자의 55%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의 양산과 고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직한 노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곳, 가진자와 권력층에게는 더욱 살만한 곳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비정규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여 고통을 양산하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공공부문마저 신자유주의적인 이윤과 효율 만능론에 빠져버린다면 우리 사회 희망은 없다. 정부에게는 이 사회 밑바닥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어버린 이러한 사회에 최소한 살만한 희망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 노동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일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자각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공부문은 노사관계와 고용관계의 면에서 적대적인 사용자 의식에 젖어왔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고용관계 왜곡에 앞장서기도 했다. 공공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대적인 적대의식도 팽배해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가장 건전한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 문제 해결은 관건적이다.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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