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환기법 제29조). (환기법 제30조).
Ⅱ.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법 제2조)
① (분쟁법 제3조 1항) (분쟁법 제4조 1항·2항)
② (분쟁법 제3조 2항)
Ⅲ. 분쟁조정
(1) 알선·조정과 재정
① (분쟁법 제15조 1항). ( 분쟁법 제16조 1항)
② (분쟁법 제28조 1항). (분쟁법 제40조 1항 ·2항)
(2) 재정과 소송과의 관계
(분쟁법 제43조 1항·2항)
(3) 무과실책임
① (환기법 제31조 1항). ② (환기법 제31조 2항)
(환기법 제29조). (환기법 제30조).
Ⅱ.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법 제2조)
① (분쟁법 제3조 1항) (분쟁법 제4조 1항·2항)
② (분쟁법 제3조 2항)
Ⅲ. 분쟁조정
(1) 알선·조정과 재정
① (분쟁법 제15조 1항). ( 분쟁법 제16조 1항)
② (분쟁법 제28조 1항). (분쟁법 제40조 1항 ·2항)
(2) 재정과 소송과의 관계
(분쟁법 제43조 1항·2항)
(3) 무과실책임
① (환기법 제31조 1항). ② (환기법 제31조 2항)
본문내용
1항·2항)
(3) 무과실책임
①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기법 제31조 1항). ② 사업장 등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①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환기법 제31조 2항).
(3) 무과실책임
①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기법 제31조 1항). ② 사업장 등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①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환기법 제31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