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0년대와 70년대의 환경정책
-1960년대의 환경정책 - 1963년의 공해방지법
-1970년대의 환경정책
1971년의 공해방지법 개정
정부의 반응
1977년의 환경보전법 제정
기업체의 반응
정부의 의지 결여와 행정력 부족
환경청의 설립
-1980년대의 환경정책
1981년의 환경보전법
환경기준
환경기준의 집행
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
환경영향평가제도
1986년의 환경보전법 개정
환경기준
환경기준의 집행
배출부과금제도의 강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확대
환경청 조직과 예산의 발전
국민 비판여론의 증가
1990년 초반의 환경정책
1990년의 새로운 환경법들
기업체의 반응과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기업체의 건의와 결과
+대기보전법 시행령에 대한 기업체의 건의와 결과
+수질보전법 시행령에 대한 기업체의 건의와 결과
비판여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문제점
결론
80년대의 환경정책
-1960년대의 환경정책 - 1963년의 공해방지법
-1970년대의 환경정책
1971년의 공해방지법 개정
정부의 반응
1977년의 환경보전법 제정
기업체의 반응
정부의 의지 결여와 행정력 부족
환경청의 설립
-1980년대의 환경정책
1981년의 환경보전법
환경기준
환경기준의 집행
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
환경영향평가제도
1986년의 환경보전법 개정
환경기준
환경기준의 집행
배출부과금제도의 강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확대
환경청 조직과 예산의 발전
국민 비판여론의 증가
1990년 초반의 환경정책
1990년의 새로운 환경법들
기업체의 반응과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기업체의 건의와 결과
+대기보전법 시행령에 대한 기업체의 건의와 결과
+수질보전법 시행령에 대한 기업체의 건의와 결과
비판여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문제점
결론
80년대의 환경정책
본문내용
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으 l77.9%는 환경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76.1%의 응답자가 환경처가 공개는 공해관계정보를 빌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특징은 환경관련법의 발달과 정부 환경전담부서의 조직발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환경정책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전의 환경정책은 타정부부서들의 반대와 환경정책집행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대와 회피로 약한 환경정책으로 일관해왔다고 볼 수 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경향에 더불어 환경정책의 세부사항들에 대한 기업측의 구체적인 이견이나 반대가 증가하엿고 이들의 구체적인 정책건의와 반대들의 상당부분 환경정책에 반영되면서 약한 환경정책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체들,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전경련 등의 경제단체를 통하거나 관련정부부서와의 긴밀한 관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기업체들의 이익을 결집시켜 나왔고 그 결과 거의가 예외없는 환경규제의 약화나 집행강도의 완화였다. 정부부서 내에서 비교적 약한 환경처의 위상은 기업들에 의하여 충분히 활용되었다. 기업들은 환경관련문제들을 환경처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평소 밀접한 관계를 지난 경제부서들과의 관계를 동원하여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약화를 시도했고 이러한 기업들의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측의 간접적인 영향력행사는 여러 면담에서도 되풀이 되어 확인되었다. 경제단체의 한 환경담당 연구원에 의하면,
비록 문제가 환경문제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고 기업들은 환경처를 찾기보다는 상공부 등의 경제부서와 더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정부의 경제부서와 평소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경제부서들은 기업체의 목적-즉, 수출고 생산의 증대-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처의 공무원에 의하면,
경제부서들이 기업체의 이익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부서들의 입장이 환경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가기고 오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공부 같은 경제부서는 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기업체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어 가끔 그들의 기업체이익의 대변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1980년 후반 민주화의진전으로 국민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정책과정에 보다 많은 반영되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요구는 환경정책에 큰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피면담자들에 의하면, 1970년대의환경단체나 이익단체들의 활동은 정부로부터의 억압으로 인하여 정책과정에 제대호 그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1980년대 급증하기 시작한 환경운동은 환경단체가 단합된 소리를 내지 못하고 , 정부가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렴하는 데 부정적이어서 정책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화 과정이 환경단체의 급증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킨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민주화과정은 기업들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소지도 같이 마련해 주었다. 환경단체들은 급증하엿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시작의 차이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정치적 성격의 환경단체들로 인하여 그 활동의 정책트입면에서의 효과성이 제약되는 반면, 대기업들은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정부부서, 언론, 심지어 공익단체들과 환경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펼침으로써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과 환경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선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렇나 직·간접적인 기업들의 영향에 의하여 이들의 역할에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보다 정확히 국민들에게 환경문제의 실상을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시장기구에 대한 정부개입의 점진적인 축소나 민간주도경제체제의 강조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들의비중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하에서 진행된 정부영향력의 축소가 가지고 온 환경정책면에서의 결과는 1990년 환경관련법 시행령의 수립과정, 또 페놀오염 식수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환경정책의결정과 집행에 대한 기업체 영향력의 상대적인 증가라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처나 정부의 요란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이 급증하는 1980년대의 후반이나 심지어 1990년대 초반까지 보여지는 미약한 환경정책이었다.
결론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1990년 6개 환경관련법의 제정 이후 수많은 환경관련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큰 특징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1994 말 정부조직 개편에서 환경처는 환경부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변화가 그에 상응하는 환경정책의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 양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환경정책의 큰 맥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부족,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오던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정부부서 내에서 제도화되어가고 있다는 점, 정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점차 축소되어 나가는 반면 기업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들이 극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환경보전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역할의 재정립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힘들어 진 것이라면 환경규제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단체와 개인에게로 과감히 분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규제를 위반한 기업체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정부부서에 대하여 시민제소권을 인정하는 것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특징은 환경관련법의 발달과 정부 환경전담부서의 조직발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환경정책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전의 환경정책은 타정부부서들의 반대와 환경정책집행과정에서 기업들의 반대와 회피로 약한 환경정책으로 일관해왔다고 볼 수 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경향에 더불어 환경정책의 세부사항들에 대한 기업측의 구체적인 이견이나 반대가 증가하엿고 이들의 구체적인 정책건의와 반대들의 상당부분 환경정책에 반영되면서 약한 환경정책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체들,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전경련 등의 경제단체를 통하거나 관련정부부서와의 긴밀한 관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기업체들의 이익을 결집시켜 나왔고 그 결과 거의가 예외없는 환경규제의 약화나 집행강도의 완화였다. 정부부서 내에서 비교적 약한 환경처의 위상은 기업들에 의하여 충분히 활용되었다. 기업들은 환경관련문제들을 환경처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평소 밀접한 관계를 지난 경제부서들과의 관계를 동원하여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약화를 시도했고 이러한 기업들의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측의 간접적인 영향력행사는 여러 면담에서도 되풀이 되어 확인되었다. 경제단체의 한 환경담당 연구원에 의하면,
비록 문제가 환경문제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고 기업들은 환경처를 찾기보다는 상공부 등의 경제부서와 더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정부의 경제부서와 평소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경제부서들은 기업체의 목적-즉, 수출고 생산의 증대-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처의 공무원에 의하면,
경제부서들이 기업체의 이익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부서들의 입장이 환경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가기고 오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공부 같은 경제부서는 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기업체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어 가끔 그들의 기업체이익의 대변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1980년 후반 민주화의진전으로 국민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정책과정에 보다 많은 반영되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요구는 환경정책에 큰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피면담자들에 의하면, 1970년대의환경단체나 이익단체들의 활동은 정부로부터의 억압으로 인하여 정책과정에 제대호 그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1980년대 급증하기 시작한 환경운동은 환경단체가 단합된 소리를 내지 못하고 , 정부가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렴하는 데 부정적이어서 정책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화 과정이 환경단체의 급증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킨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민주화과정은 기업들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소지도 같이 마련해 주었다. 환경단체들은 급증하엿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시작의 차이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정치적 성격의 환경단체들로 인하여 그 활동의 정책트입면에서의 효과성이 제약되는 반면, 대기업들은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정부부서, 언론, 심지어 공익단체들과 환경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펼침으로써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과 환경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선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렇나 직·간접적인 기업들의 영향에 의하여 이들의 역할에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보다 정확히 국민들에게 환경문제의 실상을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시장기구에 대한 정부개입의 점진적인 축소나 민간주도경제체제의 강조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들의비중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하에서 진행된 정부영향력의 축소가 가지고 온 환경정책면에서의 결과는 1990년 환경관련법 시행령의 수립과정, 또 페놀오염 식수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환경정책의결정과 집행에 대한 기업체 영향력의 상대적인 증가라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처나 정부의 요란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이 급증하는 1980년대의 후반이나 심지어 1990년대 초반까지 보여지는 미약한 환경정책이었다.
결론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1990년 6개 환경관련법의 제정 이후 수많은 환경관련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큰 특징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1994 말 정부조직 개편에서 환경처는 환경부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변화가 그에 상응하는 환경정책의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 양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환경정책의 큰 맥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부족,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오던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정부부서 내에서 제도화되어가고 있다는 점, 정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점차 축소되어 나가는 반면 기업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들이 극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환경보전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역할의 재정립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힘들어 진 것이라면 환경규제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단체와 개인에게로 과감히 분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규제를 위반한 기업체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정부부서에 대하여 시민제소권을 인정하는 것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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