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정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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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

Ⅱ.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및 성격
1.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2.공경비의 개념과 성격
3.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

Ⅲ.경찰기능의 효율성과 경찰경비기능
1.경찰의 기능과 경찰경비기능
2.효율성 및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Ⅳ.경찰경비수요와 경찰력의 한계
1.경찰경비수요 실태
2.경찰력의 한계

Ⅴ.민간경비의 발전 및 지도ㆍ육성
1.민간경비의 발전 및 현황
2.민간경비의 지도ㆍ육성

Ⅵ.경찰과 민간경비의 제도적 관계
1.허가 및 배치
2.지휘/감독

Ⅶ.현 민간경비와 경찰 상호협력체계의 문제점
1.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2.범죄신고체제
3.상호협력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4.상호관계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Ⅷ.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1.한국 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사례
2.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과 민영화 촉진방안

Ⅸ.맺음말

본문내용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1980년대 초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도입되면서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 그리고 1993년 대전엑스포의 경비를 민간경비 업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담당하면서 매년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민간경비의 역할은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안전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그 범위가 점점 고아범위해지고 있어 그 역할은 한정된 분야라고 할 수는 없으나, 경비업법 제 2조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4년 동안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수는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업체의 50%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편중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화ㆍ분권화에 따른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비상품을 다양하게 계발할 필요가 있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할의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장이나 시설사업장의 경영자가 소요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려고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은 1960년대부터 안보의 목적으로 전국 각지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무장공비, 불순분자 등의 침투 및 파괴공작에 대비하기 이해 1962년 4월 3일 법률 제 1049호로 제정된 청원경찰법에 근거하여 제도화되었다.
청원경찰은 민간경비와는 성격에 차이가 있다. 민간경비는 순수 민간인의 자격으로 일반시민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갖고 경비업무에 임하는데 비하여, 청원경찰은 민간인의 신분이나 경비구역 내에서는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최근의 청원경찰은 초창기의 국가 안보적 목적이 흐려지고 비용과 책임이 더 강한 민간경비와 업무가 유사해지면서 제도의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청원경찰은 1978년 1,474개 시설에 10,320명이 근무하였으나, 1998년 말 현재 3,767개 국가시설, 국영시설, 개인시설 등에 26,314명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과 민영화촉진방안
1)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
대륙법계경찰제도를 채택해 온 우리나라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존성이 강하였고 경찰관료의 경직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공권력만이 유일한 치안기구로 여겨오던 한국에 미군정의 영향으로 1960년대 초 처음으로 민간에 의한 용역경비제도가 소개되었다.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고,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에서도 민간에 의한 치안활동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간에 의한 치안조직은 국가의존성에 길들여진 한국적 토양에 뿌리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치안수요의 급증과 경찰력의 한계와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은 민간의 치안기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치안기구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경찰에 버금가는 사회치안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들어 사회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안수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관료주의적 한계를 드러낼 뿐 조직환경에 대한 탄력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경찰의 조직행태에 불신을 보내며, 기업의 형태를 갖춘 민간의 전문치안기구에 고급화 된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2)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촉진 방안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 속에 경비수요의 증가에 비례하여 무한정 경찰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날로 늘어가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비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치안활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즉, 치안활동의 개념을 사회통제수단으로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 주체가 국가의 전유물이란 생각을 탈피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자원봉사까지 포함한 전 사회적인 총체적 집단대응을 포함한다.
둘째, 효율을 추구하여야 한다. 공공성이 약한 것은 과감히 민간 위탁하거나 민영화 해야하고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분야의 규제를 축소하여야 한다.
셋째, 경비서비스의 형평성과 능률성의 조화문제이다. 경찰은 국가공권력을 기반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민간경비는 한정된 구역 내에서 의뢰자로부터 위임된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전문화된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경찰은 경비서비스의 공평한 분배, 즉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아울러 민간경비는 전문화ㆍ과학화를 기반으로 한 치안서비스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Ⅸ.맺음말
새로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세기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변화의 양상은 인류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현상과 함께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사회의 치안환경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치안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관료제적 조직체계를 가진 경찰에게만 사회치안의 책임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주임무를 하는 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경찰을 보조해 줄 민간경비산업의 효율적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 양자간의 상호이해와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정책입안자들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라 본다. 상호업무에 대한 이해증진, 민간경비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경비 자격증제도 도입,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등을 통해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조 체제를 개선하는 등 서로에 대한 올바른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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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9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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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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