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의 오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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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3.오보예방에 관한 제언
앞의 오보실태와 정정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자의 자질부족,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신용권 침해, 취재 및 편집상의 전문성 결여, 오보에 의한 피해의 개연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 우리나라 신문도 외국의 신문처럼 독자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과 신속도 제고, 오보에 의한 분쟁의 예방이란 측면에서 사내의 심의기구 설치 강화, 신문 옴부즈만 제도의 도임, 또는 정정란의 설치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권리의식의 향상 , 소송권의 증가추세, 그리고 고액의 손해배상금 및 사죄광고 게재의 판결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현상이므로 신문사는 과거의 보수적 자세로부터 벗어나 언론자유의 확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국민의 신뢰도 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대 변화를 찾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완전 화석이죠 이 책 ..80년대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지금 추세에 맞춰서 고쳐서 이해할 필요가 있네요 이 부분)
4.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제안
법원에 가기 전의 전치기구로서 피해자와 신문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쌍방이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덜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앞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재에 의한 합의율이 매우 낮고 정정보도의 내용 또한 부실해서 중재기능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제제도는 소송절차상 많은 시간과 경비를 요하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들은 커다란 위험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낮은 법의식과 권리의식으로 인해 법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지금은 많이 향상 됐죠?^^;)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문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자율기구가 있긴 하지만 자율적이라는 점엣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가 반론권을 통한 구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론권제도의 한 유형인 정정보도청구권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족과 언론의 보수적인 풍토로 인해 제도의 효용성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법의식 제고를 계몽하는 한편, 언론사 및 언론인을 대상으로 중재제도의 효용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맺음말>
오보란 매체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이에 의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매체와 독자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언론사는 독자 없이 그 존재가치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전향적인 자세로 오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실태들을 바탕으로 오보에 의한 분쟁예방 및 해결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취재기자는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사실을 확인, 점검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소문, 추측, 예측 등을 바탕으로 한 기사는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를 내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언론사는 기자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취재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결여는 취재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작성된 기사 또한 불완전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언론관계법에 대한 지식의 결여는 써야 할 내용과 그렇지 못한 내용을 구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언론사는 기사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성실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기사에 대한 사내의 사전, 사후심의는 표현자유의 제약이란 측면이 아니라 기사에 의한 분쟁의 예방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고 독자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이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불만인의 항의에 대한 언론사의 성실한 태도와 답변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불만인이 언론사와 끝까지 맞서서 싸우려고 하기보다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풀어보려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언론사이 태도가 고압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면 그는 법적 해결방법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섯째, 언론사는 오보에 의한 분쟁이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건수와 배상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12.10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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