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 관련 규정
Ⅳ. 실효성
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대체복무의 집행 및 운영현황
1. 대체복무의 분야별 구분
2. 자격 조건
1) 종교적인 사유
2) 가정 요소
3) 특기 자격
4) 확고한 의지 소유자에게 주는 자격
5) 일반자격
3. 복역 판정
1) 복무 기간
2) 징집 연기
3) 복무의 중단
4) 조기 퇴역
4. 권리 의무
5. 징집 훈련
6. 분야별 배치
7. 근무 및 생활관리
8. 지도 교육
9. 대체복무 각 분야별 인력운영 현황 및 성과
1) 경찰복무
2) 소방복무
3) 사회봉사
4) 교육봉사
5) 의료봉사
6) 환경 보호봉사
7) 문화봉사
8) 사법 행정봉사
9) 외교봉사
10) 토지 측량봉사
11) 경제 안전봉사
12) 공공 행정봉사
13) 체육 복무
Ⅶ. 각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Ⅷ. 관련 기사
Ⅸ. 국내의 여론
1. 병역거부자에 대한 찬성 여론
2.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대 여론
Ⅹ. 국방정책적 차원의 검토
Ⅺ.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의견
Ⅻ. 결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 관련 규정
Ⅳ. 실효성
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대체복무의 집행 및 운영현황
1. 대체복무의 분야별 구분
2. 자격 조건
1) 종교적인 사유
2) 가정 요소
3) 특기 자격
4) 확고한 의지 소유자에게 주는 자격
5) 일반자격
3. 복역 판정
1) 복무 기간
2) 징집 연기
3) 복무의 중단
4) 조기 퇴역
4. 권리 의무
5. 징집 훈련
6. 분야별 배치
7. 근무 및 생활관리
8. 지도 교육
9. 대체복무 각 분야별 인력운영 현황 및 성과
1) 경찰복무
2) 소방복무
3) 사회봉사
4) 교육봉사
5) 의료봉사
6) 환경 보호봉사
7) 문화봉사
8) 사법 행정봉사
9) 외교봉사
10) 토지 측량봉사
11) 경제 안전봉사
12) 공공 행정봉사
13) 체육 복무
Ⅶ. 각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Ⅷ. 관련 기사
Ⅸ. 국내의 여론
1. 병역거부자에 대한 찬성 여론
2.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대 여론
Ⅹ. 국방정책적 차원의 검토
Ⅺ.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의견
Ⅻ. 결론
본문내용
마련해야 한다. 지나친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한다. 그 이유는 △모든 퇴직군인에게 고루 혜택이 미치는 방식이 아니고, △7급/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지나친 정도의 가산점이 책정되어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국방의 의무 특히 그중에서도 현역복무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적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 보상의 방법은 특정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제대군인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 희생에 비례하여 △기대수익의 상실분에 대한 평생에 걸친 보상(가장 합당한 방안은 세제 및 연금상의 혜택일 것이다), △국가기관 및 사기업 등 모든 직장에서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보상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군가산점위헌결정 후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할 군복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법이 논의조차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못함을 반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장단기의 보상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군대 내의 비인간적 처우가 사라져야 한다. 군가산점 위헌결정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군대에서 온갖 비인간적 처우를 받았는데, 사회는 그 정도의 보상도 못해준단 말이냐”는 취지의 것이 적지 않았다. 군대는 훈련을 통한 인간병기의 제조창이 아니다. 군대 내에서 인간적 처우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군대생활이 시간낭비가 아닌 재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군대는 군사훈련장일 뿐 아니라 한국인의 성인교육의 결정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대는 좋은 교육-훈련기관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형평성의 해결, 합리적 보상체계, 비인간적 대우의 근절―등은 ‘국민의 법감정 및 의식의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이러한 방안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가능한 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대체복무의 기간, 종류 등은 현역복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는 ‘특혜’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동등하게 부담하는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를 법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논의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의 상호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입장은 반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남자에겐 국방의 의무가 있고,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헌법에 개인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모두 인정해주면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병역기피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같다.
사실상 우리나라엔 이미 대체복무제가 실행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전의경이나 공익 방위산업체라는 대안 책도 있는데, 꼭 병역거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들이 병역을 거부하는데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경제의 불안정을 이유 삼아서 거부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교적인 이유일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엔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나와있으나, ‘총을 매느니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라고 하며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이들의 주장은 억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개인의 종교적 자유나 양심의 자유, 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신념들을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개인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국민의 의무에 벗어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이유를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어떠한 이유가 있다해도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결론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의 허용 여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병역의무와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한 쟁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주요한 정치철학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공재 공여자로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논리는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전략적 비협력자 즉, 국방재 산출 자체를 거부하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는 그 정당성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재 이외의 다른 공공재 생산의 길을 터주는 것이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대치라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는 현역 및 예비군 복무의 기회비용을 상회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군대 기피증이 심한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병역면제를 시켜준다고 할 경우 설문조사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1/3이 이종교로 개종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엄청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부대내에서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군은 유사시 한번의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집단으로서 집총은 병역의무의 본질적 내용이며, 집총 없는 군이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현역병들에게 위화감을 조성, 부대단합을 저해하고, 만약 비상시에는 전투에 투입되어야 할 병력들이 집총거부자들의 보호를 위해 잔류해야 함으로써 전반적인 군사 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병역문제를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국방문제 그리고 국가보훈의식 등을 감안하여 제도화하고 규율하는 사고, 정책보다는 우리나라의 헌법이념 및 기본질서와 정치 사회적 차원의 국가발전 수준 및 방향에 맞추어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에 합치된다고 생각된다.
셋째, 군대 내의 비인간적 처우가 사라져야 한다. 군가산점 위헌결정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군대에서 온갖 비인간적 처우를 받았는데, 사회는 그 정도의 보상도 못해준단 말이냐”는 취지의 것이 적지 않았다. 군대는 훈련을 통한 인간병기의 제조창이 아니다. 군대 내에서 인간적 처우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군대생활이 시간낭비가 아닌 재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군대는 군사훈련장일 뿐 아니라 한국인의 성인교육의 결정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대는 좋은 교육-훈련기관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형평성의 해결, 합리적 보상체계, 비인간적 대우의 근절―등은 ‘국민의 법감정 및 의식의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이러한 방안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가능한 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대체복무의 기간, 종류 등은 현역복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는 ‘특혜’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동등하게 부담하는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를 법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논의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의 상호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입장은 반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남자에겐 국방의 의무가 있고,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헌법에 개인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모두 인정해주면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병역기피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같다.
사실상 우리나라엔 이미 대체복무제가 실행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전의경이나 공익 방위산업체라는 대안 책도 있는데, 꼭 병역거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들이 병역을 거부하는데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경제의 불안정을 이유 삼아서 거부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교적인 이유일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엔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나와있으나, ‘총을 매느니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라고 하며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이들의 주장은 억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개인의 종교적 자유나 양심의 자유, 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신념들을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개인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국민의 의무에 벗어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이유를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어떠한 이유가 있다해도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결론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의 허용 여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병역의무와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한 쟁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주요한 정치철학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공재 공여자로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논리는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전략적 비협력자 즉, 국방재 산출 자체를 거부하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는 그 정당성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재 이외의 다른 공공재 생산의 길을 터주는 것이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대치라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는 현역 및 예비군 복무의 기회비용을 상회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군대 기피증이 심한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병역면제를 시켜준다고 할 경우 설문조사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1/3이 이종교로 개종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엄청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부대내에서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군은 유사시 한번의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집단으로서 집총은 병역의무의 본질적 내용이며, 집총 없는 군이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현역병들에게 위화감을 조성, 부대단합을 저해하고, 만약 비상시에는 전투에 투입되어야 할 병력들이 집총거부자들의 보호를 위해 잔류해야 함으로써 전반적인 군사 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병역문제를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국방문제 그리고 국가보훈의식 등을 감안하여 제도화하고 규율하는 사고, 정책보다는 우리나라의 헌법이념 및 기본질서와 정치 사회적 차원의 국가발전 수준 및 방향에 맞추어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에 합치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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