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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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개혁



Ⅰ.정부회계개혁의 필요성

Ⅱ. 뉴질랜드의 정부회계개혁의 배경 및 연혁
 1. 배경
 2. 연혁

Ⅲ.뉴질랜드 정부회계개혁의 방향
 1.효율성 제고
 2. 분권화
 3. 책임성 확보

Ⅳ.뉴질랜드 정부회계개혁의 내용
 1. 일반적 회계원칙
  1) 측정기준
  2) 인식기준
 2. 보고주체 및 재무제표
 3. 수익 및 비용
  1)수익
  2) 비용
 4. 자산 및 부채
  1) 자산
  2) 부채

Ⅴ. 뉴질랜드 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1. 뉴질랜드 회계제도 개혁의 성공점
 2. 뉴질랜드 회계제도 개혁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드에서 발생기준의 도입에 관한 논란이 별로 없었던 것은 “성과에 의한 관리”라는 기본방향이 대리인 이론, 공공선택이론 등에 입각하여 미리 설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성과에 의한 관리”를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분권화와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데,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성과 및 재정상황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였으며, 발생기준의 정부회계만이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보제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의 통제권한을 관리자에게 부여하는 분권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율성의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바로 발생기준의 도입에 따른 효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2. 회계제도개혁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며 학자 및 실무자들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개혁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발생기준회계제도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1978년 감사원 보고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1982년에는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회 내에 공공부문의 회계기준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연구회가 설치되고 이는 추후에 중앙부처, 지방정부, 재무부, 감사원 관료들 및 학자들이 참여하는 공공부문회계위원회로 발전하였으며, 1982년에는 의회의 공공지출위원회가 회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1982년부터 따져도 7년여의 준비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정부회계에 관한 논의도 그리 많지 않으며 발생기준보다는 복식부기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가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3. 정치지도자들의 지지가 발생기준의 성공적인 도입에 필수적이다. 발생기준의 도입은 기존의 안정상태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회계관련 관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기 쉽고, 정부 사업의 진정한 원가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정치가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재무부가 연방정부의 1983년 예산을 발생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적자가 2,336억불로 나타나서 현금기준의 공식적자인 1,953억불보다 무려 383억불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집권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회계제도개혁을 포함한 정부개혁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일관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복식부기와 함께 도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계제도로의 이행을 위한 비용이 상당할 것이고 이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회계관련 공무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성과에 근거한 관리"는 발생기준과 함께 분권화를 필요로 하는데, 내부관리에 관하여 사전적 통제권한을 행사하던 중앙예산기관이나 중앙의 인사 및 조직담당기관이 기꺼이 이를 내어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의 일관된 지지가 필요하다.
4. 장관 등 관리자들이 발생기준회계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발생기준회계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보다 많은 재무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추가로 제공되는 재무적 정보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또한 새롭게 주어진 정보를 활용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발생기준의 도입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관리자들이 발생기준에 따른 정보를 의사결정에 사용하고자 정보제공을 요구할 때, 발생기준회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요구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는 뉴질랜드정부의 경우처럼 “성과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인 정부개혁을 수행하여, 계약조건의 설정, 계약이행여부의 점검, 예산의 편성과 같은 실제 정부관리)에 발생기준의 정보가 필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5. 인사권을 가진 계층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발생기준회계가 제공하는 재무정보는 각 기관의 책임자들의 경영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이것이 회계실체의 책임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사권자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사무차관의 인사는 성과계약에 의하여 임용이 이루어지고 이 계약내용의 성취 여부는 발생기준회계가 제공하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무차관은 각종 투입물 통제권한을 부여받는 제 1차 대리인으로서 책임성 확보의 핵심적 고리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수상이나 장관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사무차관이 재정상태의 악화와 낮은 경영성과를 보였을 때 이들의 재임용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정부개혁은 효율성의 증진을 표방하였지만, 정부의 운영절차와 업무내용 등은 그대로 둔채로 그때 그때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절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결국 시일이 흐르면 정부의 조직과 인력은 그전 수준을 회복하고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을 그대로 두고 며칠 간 굶게 하는 식의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다. 국가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재원의 결핍이 심해질수록 민간으로부터의 개혁요구가 거세어질 수밖에 없다. 뉴질랜드가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정부개혁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정부기관에 대하여는 내부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부에서 채용한 책임운영기관장에 대폭 이양하고 책임운영기관장을 그 성과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하며 그 회계처리는 발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에 의한 관리”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전형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발생기준회계와 함께 “성과에 의한 관리”의 제반 요소들이 정부부문에 도입되어 정부의 운영양식이 바뀌고 정치가 및 관료들의 행태가 바뀌어진다면 정부의 개혁은 이전과는 달리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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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5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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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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