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존재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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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범위

여성가족부의 의의와 역활
1. 여성가족부의 도입배경
2. 여성가족부의 연혁
3. 여성가족부의 의의
4. 여성가족부의 업무

외국의 여성을 위한 부처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여성부 정책의 문제점
2. 여성부 부처 편재의 문제점
3. 평등법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여성 할당 50%에 여성을 홀수로 배정하여 우선권까지 부여한다.)
여성부만 존재하는 것.
(여성부는 연간 70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중급부처로, 각종 여성이기주의 실현과 국민분열책동의 뒤엔 항상 여성부의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다.)
◈ 형법의 불평등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 규정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이란 표현이 남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것을 “남녀 간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적 도덕적 견지에서 피해자인 부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대법원 1967>”라고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강간이라는 죄는 남성만이 저지를 수 있는 남성들만의 범죄행위이다.)
제 304조(혼인빙자 간음죄).
“혼인을 빙자하여 기타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객체가 ”부녀”이기에 혼인빙자 간음죄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오직 남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 병역의무의 불평등
헌법 제39조 1항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하지만 남자 국민과 여자 국민의 의무는 다르다.)
병역법 제3조 1항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남자에겐 병역이 의무이지만 여자에겐 권리다.)
병역법 제8조 1항 (제1국민역에의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국민역에 편입되면 해외여행, 국적포기 등에서 불이익이 따른다.)
◈ 경제적 불평등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1항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증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계약실적을 통보함에 있어서 여성 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실적을 구분하여야 한다.”(여성기업의 매출을 국가가 나서서 올려줘야 한다는 말이다.)
제12조 1항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여성 기업만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중 가점부여 대상(여성기업 우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여성기업”(똑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그 회사 대표가 단지 ‘여자(女子)’면 다른 회사 따돌리고 최고 50억 원(또는 매출액의 125%)이나 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생리대 세금 인하(남성 생필품 중엔 세금인하 대상이 없다.)
남성에 비해 여성을 우대하고 있는 헌법조항이 여성차별인가? 여성에게만 각종 법적·행정적 해택이 주어지는 것이 여성차별인가는 능력 없는 여성을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장관도 시켜주는 것이 여성차별인가를 강제징집에서 여성을 제외시켜준 것이 여성 차별인가?
(3) 불평등한 법 앞에서 누가 평등을 말하는가?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법률은 남녀를 평등하게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법 자체가 이미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법에는 남성을 위한 법은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법에서도 평등을 외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Ⅲ. 결 론
20세기를 거치면서 여성들은 대체로 법률상의 지위의 평등을 획득하였고 실제로 여성의 현실과 지위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다. 참정권을 비롯하여 각종 남녀의 법률적 동등권을 인정받고 있고 여성에게 교육, 직업, 정치, 사회에 대한 진출의 기회도 열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남녀사이의 실질적인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해 오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비인간화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쉽게 눈에 뜨이는 것에서부터 아주 교묘하게 은폐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여성부는 여성편향적 정책을 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성평등부로써 형평성의 명목을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의 주요 업무를 살펴봐도 여성인력개발사업, 영유아보호정책, 여성폭력방지종합정보, 남녀차별신고센터, 전자민원창구 등으로써 어딜봐도 성평등부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갈수록 여성부의 정책과 주장에 불신이 커지고 있고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업무 개편이나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여성부의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고 나서도 여성부에서 하는 일은 별로 달라진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많다. 본래의 취지는 바뀌지 않고 몸집불리기에 급급한 여성부에 대한 반발에 목소리도 크다. 여성부에서 이번에는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다시 개편을 시도 하고 있으며, 청소년 단체에서는 개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만일 몸집에 비해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거대하게 큰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균형적으로 자라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사회의 남녀불평등이 아무리 심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 역시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년 7천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은 정부내 위원회나 사회단체차원에서 해도 될 일을, 굳이 국가의 중앙부처 차원에서 거창하게 치루어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나라가 균형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데에 도리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여성부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 여성만을 위한 발전보다는 양성평등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여성부가 중앙부처 다운 발전을 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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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7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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