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운송주선인이란
2. 운송주선인의 기능/업무
3.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운송서류
4. 운송주선인의 효율성
5. 운송주선인이 포함된 선적절차
2. 운송주선인의 기능/업무
3.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운송서류
4. 운송주선인의 효율성
5. 운송주선인이 포함된 선적절차
본문내용
이 CY에서 반출되어 컨테이너선에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포워더에 Master B/L을 발행하고 포워더는 화주에게 House B/L (H B/L) 또는 forwarder's B/L (F B/L)을 발행한다. 선박회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Master B/L이 화물이 본선에 선적된 후에 발행되면 그 B/L은 선적필선하증권이 되고, 선박회사가 포워더로부터 내륙에서 화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Master B/L은 수취선하증권으로 발행된다. H B/L이나 F B/L상에는 포워더가 화주에게 청구한 운임이 기재되어 있고, Master B/L에는 선박회사가 포워더에게 청구한 운임이 기재되어 잇는데 이 두 B/L의 운임차액이 포워더의 운송서비스 수수료이다.
5)선적통지
화물이 본선에 선적완료되면 수출지의 선박회사, 포워더는 수입지의 파트너선박회사, 포워더에게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통지를 한다. 첨부서류에는 선적서류송부서, 선하증권사본, House B/L 또는 FIATA B/L사본, 수출컨테이너번호등록, 적하목록, 선적통지서, 본선적부계획서, 이상화물목록, 냉동화물목록, 컨테이너적치도(혼재인경우), 운임송장(운임이 추심인 경우), 포장명세서, 송장, 정산서 등이다.
5)선적통지
화물이 본선에 선적완료되면 수출지의 선박회사, 포워더는 수입지의 파트너선박회사, 포워더에게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통지를 한다. 첨부서류에는 선적서류송부서, 선하증권사본, House B/L 또는 FIATA B/L사본, 수출컨테이너번호등록, 적하목록, 선적통지서, 본선적부계획서, 이상화물목록, 냉동화물목록, 컨테이너적치도(혼재인경우), 운임송장(운임이 추심인 경우), 포장명세서, 송장, 정산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