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중앙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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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려의 중앙관제

1) 중앙관제

①3성(三省)

②6부(六部)

③3사(三司)

④중추원

⑤어사대

⑥도병마사

⑦식목도감

본문내용

⑦식목도감
고려 전기 정치제도가 형성된 성종 이후 현종 초 사이에 설치되었다.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여 사(使) 2인, 부사(副使) 4인, 판관(判官) 6인, 녹사(錄事) 8인을 두었는데, 실제는 수상이 사, 추밀원의 추신(樞臣)이 부사가 되어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확대 회의가 있을 때는 판관도 참여하였다. 주요 안건들은 합좌회의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식목도감사(式目都監使)를 통해 국왕에게 아뢰었다. 정무를 집행하지는 않고 단순히 의논하는 기능만 있었으며, 제정한 제도와 격식은 식목편수록(式目編修錄)에 수록하였다. 그러다 고종 이후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도병마사가 기능이 확대되면서 국사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되자 식목도감은 녹사 중심으로 문서를 보관하는 기능만을 가진 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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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4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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