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인(마이스터)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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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의 장인(Meister)제도
Meister (기능인력제도)
- 마이스터(직고의 우두머리), 거젠(직공),
레르링크(도제)의 신분제도가 이뤄진 13
세기 경에 확립된 직업훈련제도
1.직업훈련원 arbeitsschule(보통 3년제)
2. 장인(Geselle) – 공인기술자
3. 2년 이상 직장에서 기술을 연마
4. 2년 이상의 마이스터 과정
5. 최종 기술작품을 인정→ Meister
수공업 마이스터(Handwerk smeister)
-자영업을 운영
맥주 장인 (브라우 마이스터)
-맥주 양조 책임자
-맥주 양조장에서 3년간의 실습
-1년간 맥주전문대학
-독일 정부의 브라우 마이스터 국가시험 통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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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7.12.26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4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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