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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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젠다 형성 : 실업문제의 사회문제화

대안 형성 : 정부의 실업정책 (경제적 차원 / 사회 복지적 차원)

정책 집행 : 실업정책 (양자의 불균형적 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점)

정책 평가 : 실업에 대한 시회 복지적 정책과제와 개선 방향

정책평가 : 사회 복지적 실업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여 고성장 - 고복지 - 저실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당장 실업에 직면하여 좌절하고 당혹스러운 생활을 할 때 우선 어떻게 대처하여야 되겠는가에 대한 복지적 실업정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실업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국민최저기본생계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보험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실업보험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게는 공적 부조의 일환으로 실업부조를 즉시 실시하여 최저생계는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업자 소득유지전담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본 위원회에서 생활보호법을 개정하고 실업부조제도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실업자가 갑자기 질병으로 고생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및 보건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 후에는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면 소득의 상실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실업자는 의료비가 비싼 병원에 갈 수가 없으므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에게는 정부의 공적 부조의 일환으로 의료부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부조는 의료보호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자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을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업자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자 의료보건전담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고 본 위원에서 의료보호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고 의료부조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 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실업 전의 직업훈련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제거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업자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실업자교육전담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실업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업자 주택정책이 주택수요측면과 주택공급측면 양면을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수행할 실업자주택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업예방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실업자 예방전담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관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성장 - 저 복지 - 저실업정책의 패러다임에서 고성장 - 고복지 - 저실업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실업대책위원회를 창설하여 위에서 제시한 다섯 전담위원회, 즉 실업자소득유지전담위원회, 실업자의료보건전담위원회, 실업자교육전담위원회, 실업자주택전담위원회, 실업자 예방 전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통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실업대책은 분산되어 있고 관련부처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통합적이고 종합적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하에 종합실업대책위원회를 창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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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8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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