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불안전한 상태 >
1. 물체자체의 결함
2. 안전방호장치 결함
3. 복장, 보호구의 결함
4. 물의 배치 및 작업장소 결함
5. 작업환경의 결함
6. 생산 공정의 결함
7. 경계표시, 설비의 결함
8. 기 타
< 불안전한 행동 >
1. 위험장소 접근
2. 안전장치의 기능 제거
3.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4. 기계기구 잘못 사용
5. 운전 중인 기계 장치의 손질
6. 불안전한 속도 조작
7. 위험물 취급 부주의
8. 불안전한 상태 방치
9. 불안전한 자세 동작
10. 감독 및 연락 불충분
11. 기 타
1. 물체자체의 결함
2. 안전방호장치 결함
3. 복장, 보호구의 결함
4. 물의 배치 및 작업장소 결함
5. 작업환경의 결함
6. 생산 공정의 결함
7. 경계표시, 설비의 결함
8. 기 타
< 불안전한 행동 >
1. 위험장소 접근
2. 안전장치의 기능 제거
3.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4. 기계기구 잘못 사용
5. 운전 중인 기계 장치의 손질
6. 불안전한 속도 조작
7. 위험물 취급 부주의
8. 불안전한 상태 방치
9. 불안전한 자세 동작
10. 감독 및 연락 불충분
11. 기 타
본문내용
기 위해서 가스통을 더욱 안전한 통에 넣거나 장금 밸브 장치를 확실히 해야 하며, 위험물 운반 차량은 운전시 주의 있게 해야 하고 경고표시를 차에 꼭 표시해야 한다.
기타
8. 불안전한 상태 방치
기계 장치 등의 운전 중 방치
자동차에 키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워 타인이 운행 중 사고 발생.
기계장치를 운전하다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꼭 장치를 정지시켜놓고 동력을 차단시켜 놓는다.
기계 장치 등의 불안전상태 방치
가열전기제품(다리미나 전기장판)을 장시간 틀어놓는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다.
집을 비우거나 외출을 하기 전에는 전원을 꺼 놓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적재, 청소 등 정리정돈의 불량
농산물을 싣고 가던 화물 차량이 덮개를 덮지 않아 결속 불량으로 농산물이 낙하 우려가 있어 다른 차량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경우.
적재한 물품이 운송 도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열하여 덮개를 씌우고 줄로 묶어 고정시킨다. 이를 어긴 차량을 철저히 단속한다.
기타
9. 불안전한 자세 동작
불안전한 자세(달림, 뜀, 던짐,
뛰어오름, 뛰어내림)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다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넘어져 부상한 경우.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에는 옆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고 뛰지 않도록 한다.
불필요한 동작(장난, 잡담,
잔소리, 싸움)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장난 또는 싸움이 일어나 공사장의 위험 요소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현장이 위험 장소라는 것을 항상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무리한 힘으로 중량물 운반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다가 허리디스크 등 신체상해를 입을 수 있다.
적정량만을 운반하도록 하며, 양이 많을 시에는 꼭 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타
10. 감독 및 연락
불충분
감독 없음
컴퓨터의 이상으로 전문 기술자인 감독 없이 컴퓨터 본체의 전기선을 만지다가 감전이 되는 경우.
위험한 경우에 전문 기술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교육지시와 절전 안전장치를 설치.
작업지시 불철저
도로공사 갓길에 매설작업을 한 뒤에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방치해서 떨어져 죽은 추락사 발생. 공사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이 불철저함. 또는 지반침하와 도로 균열 등 사고 징후가 나타났지만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감리단장이 이를 무시하여 붕괴사고 발생.
감독자(감독청)은 책임의식을 더욱 철저히 갖고 안전조치에 대한 작업지시를 해야 할 것이다.
경보오인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화재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 긴급히 대피하려다 한 여성이 인파에 깔려 숨진 경우.
경보가 잘못 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연락미비
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을 관리 감독이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않아 이를 모르던 근로자들이 폭발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들 간의 연락체계를 구획하고 꼭 사람을 통한 연락이 없더라도 자동센서를 설치하여 센서가 위험성을 감지하여 경고음을 내도록 한다.
기타
11. 기 타
1-10 항목으로 분류불능시 기재하며, 원인을 약술할 것.
기타
8. 불안전한 상태 방치
기계 장치 등의 운전 중 방치
자동차에 키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워 타인이 운행 중 사고 발생.
기계장치를 운전하다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꼭 장치를 정지시켜놓고 동력을 차단시켜 놓는다.
기계 장치 등의 불안전상태 방치
가열전기제품(다리미나 전기장판)을 장시간 틀어놓는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다.
집을 비우거나 외출을 하기 전에는 전원을 꺼 놓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적재, 청소 등 정리정돈의 불량
농산물을 싣고 가던 화물 차량이 덮개를 덮지 않아 결속 불량으로 농산물이 낙하 우려가 있어 다른 차량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경우.
적재한 물품이 운송 도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열하여 덮개를 씌우고 줄로 묶어 고정시킨다. 이를 어긴 차량을 철저히 단속한다.
기타
9. 불안전한 자세 동작
불안전한 자세(달림, 뜀, 던짐,
뛰어오름, 뛰어내림)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다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넘어져 부상한 경우.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에는 옆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고 뛰지 않도록 한다.
불필요한 동작(장난, 잡담,
잔소리, 싸움)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장난 또는 싸움이 일어나 공사장의 위험 요소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현장이 위험 장소라는 것을 항상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무리한 힘으로 중량물 운반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다가 허리디스크 등 신체상해를 입을 수 있다.
적정량만을 운반하도록 하며, 양이 많을 시에는 꼭 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타
10. 감독 및 연락
불충분
감독 없음
컴퓨터의 이상으로 전문 기술자인 감독 없이 컴퓨터 본체의 전기선을 만지다가 감전이 되는 경우.
위험한 경우에 전문 기술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교육지시와 절전 안전장치를 설치.
작업지시 불철저
도로공사 갓길에 매설작업을 한 뒤에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방치해서 떨어져 죽은 추락사 발생. 공사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이 불철저함. 또는 지반침하와 도로 균열 등 사고 징후가 나타났지만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감리단장이 이를 무시하여 붕괴사고 발생.
감독자(감독청)은 책임의식을 더욱 철저히 갖고 안전조치에 대한 작업지시를 해야 할 것이다.
경보오인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화재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 긴급히 대피하려다 한 여성이 인파에 깔려 숨진 경우.
경보가 잘못 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연락미비
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을 관리 감독이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않아 이를 모르던 근로자들이 폭발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들 간의 연락체계를 구획하고 꼭 사람을 통한 연락이 없더라도 자동센서를 설치하여 센서가 위험성을 감지하여 경고음을 내도록 한다.
기타
11. 기 타
1-10 항목으로 분류불능시 기재하며, 원인을 약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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