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산업
Ⅲ.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발달
Ⅳ. 한국 인터넷 컨텐츠 산업 동향
Ⅴ. 디지털 컨텐츠 산업 구조와 시장예측
1. 게임
2. 디지털 영상․방송
3. 애니메이션
4. 모바일 컨텐츠
5. E-Learning
6. 웹 정보 컨텐츠
7. 음악컨텐츠
8. 디지털출판
9. 디지털 스토리텔링
Ⅵ. 인터넷에서의 개별행위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보호
1. 검색(Browsing)
2. 링크 및 프레이밍
3. 케싱
4. 일시적 복제권
Ⅶ. 온라인디지털 컨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체계
1. 디지털화권과 입법체계
2. 저작권법등과의 관계
3. 디지털 컨텐츠제작자 보호체계
Ⅷ. 디지털 컨텐츠 산업 육성 및 컨텐츠 보호방안
1. 기술적인 보호조치
2.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2)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3.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비한 저작물 집중관리방식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 및 책임 제한 필요
Ⅸ. 결론
Ⅱ.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산업
Ⅲ.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발달
Ⅳ. 한국 인터넷 컨텐츠 산업 동향
Ⅴ. 디지털 컨텐츠 산업 구조와 시장예측
1. 게임
2. 디지털 영상․방송
3. 애니메이션
4. 모바일 컨텐츠
5. E-Learning
6. 웹 정보 컨텐츠
7. 음악컨텐츠
8. 디지털출판
9. 디지털 스토리텔링
Ⅵ. 인터넷에서의 개별행위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보호
1. 검색(Browsing)
2. 링크 및 프레이밍
3. 케싱
4. 일시적 복제권
Ⅶ. 온라인디지털 컨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체계
1. 디지털화권과 입법체계
2. 저작권법등과의 관계
3. 디지털 컨텐츠제작자 보호체계
Ⅷ. 디지털 컨텐츠 산업 육성 및 컨텐츠 보호방안
1. 기술적인 보호조치
2.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2)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3.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비한 저작물 집중관리방식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 및 책임 제한 필요
Ⅸ. 결론
본문내용
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디지털 컨텐츠제작자 보호체계
디지털 컨텐츠제작자가 제작을 함에 있어서 원 소재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면 저작권(복제권 또는 이차적 저작물작성권)침해이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저작권자는 디지털화하려는 자에게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컨텐츠산업발전법이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을 위한 제작자 “을”이 컨텐츠산업발전법을 원용하여 자신이 제작한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영업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위의 사례에서의 e-book이나 디지털 컨텐츠물이 그 소재의 일정한 배열이나 체계를 갖추어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게 되면 이는 다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Ⅷ. 디지털 컨텐츠 산업 육성 및 컨텐츠 보호방안
1. 기술적인 보호조치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보호조치는 시장육성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전자책과 영화컨텐츠의 경우 사후적인 침해 행위 추적보다 사전적인 침해방지기술이 요구된다. 기술적 표준화의 필요성 - 중복투자 방지,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도입한다. 컨텐츠 보유자 및 제공자의 합리적인 비용분담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개변하는 등의 경우에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금지청구권까지 인정한다.
2)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일명 ‘보안시스템 규정 및 인증법안(SSSA)’의 내용 - PC나 CD와 같은 모든 가전기기에 정부가 승인한 불법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한다. 비판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기기에 단일 복제방지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부당한 시장개입을 유발하며, 기술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시사점 - 기술적 표준화가 가능하다면,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을 탑재하는 것이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고, 현재 발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와 함께 기술조치 보호 규정을 포함한다. 온라인디지털 컨텐츠산업발전법은 디지털 컨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더라도 기술조치 무력화 행위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보충한다.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경계 효과.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상 사후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만으로는 손해보전에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비한 저작물 집중관리방식
저작권의 권리의 다발별로 나누어져 있는 저작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모두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 및 책임 제한 필요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유통 및 불법 사용가능성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컨텐츠 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 요건 규정.
Ⅸ. 결론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와 이의 매개자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보상체계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과 그 결과물의 보급을 진작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은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진, 영화, 방송, 복사기, 녹음·녹화기, 컴퓨터 등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균형을 거듭해서 흔들어 놓았고, 저작권 제도는 그 때마다 지혜롭게 균형을 회복하였다. 최근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과 이용의 확산으로 인해 파급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도 저작권계는 지난 10여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에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늘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포착되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들이 모색되고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없는 소재에 대한 보호에서처럼 보다 큰 사회적 이익과의 조화를 위해 문제의 해결 자체가 지연되기도 한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저간의 지적은 디지털 컨텐츠의 복합성을 간과하고 이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접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한 부분은 기존의 보호체계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논의가 상당부분 전개된 것이었다. 하지만, 법 제도의 정비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법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고,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권리보호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은 물론 온라인정보제공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의 방문상담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3. 디지털 컨텐츠제작자 보호체계
디지털 컨텐츠제작자가 제작을 함에 있어서 원 소재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면 저작권(복제권 또는 이차적 저작물작성권)침해이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저작권자는 디지털화하려는 자에게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컨텐츠산업발전법이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을 위한 제작자 “을”이 컨텐츠산업발전법을 원용하여 자신이 제작한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영업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위의 사례에서의 e-book이나 디지털 컨텐츠물이 그 소재의 일정한 배열이나 체계를 갖추어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게 되면 이는 다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Ⅷ. 디지털 컨텐츠 산업 육성 및 컨텐츠 보호방안
1. 기술적인 보호조치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보호조치는 시장육성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전자책과 영화컨텐츠의 경우 사후적인 침해 행위 추적보다 사전적인 침해방지기술이 요구된다. 기술적 표준화의 필요성 - 중복투자 방지,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도입한다. 컨텐츠 보유자 및 제공자의 합리적인 비용분담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개변하는 등의 경우에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금지청구권까지 인정한다.
2)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일명 ‘보안시스템 규정 및 인증법안(SSSA)’의 내용 - PC나 CD와 같은 모든 가전기기에 정부가 승인한 불법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한다. 비판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기기에 단일 복제방지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부당한 시장개입을 유발하며, 기술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시사점 - 기술적 표준화가 가능하다면,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을 탑재하는 것이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기술조치 보호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고, 현재 발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와 함께 기술조치 보호 규정을 포함한다. 온라인디지털 컨텐츠산업발전법은 디지털 컨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더라도 기술조치 무력화 행위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보충한다.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경계 효과.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상 사후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만으로는 손해보전에 불충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비한 저작물 집중관리방식
저작권의 권리의 다발별로 나누어져 있는 저작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모두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 및 책임 제한 필요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유통 및 불법 사용가능성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컨텐츠 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 요건 규정.
Ⅸ. 결론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와 이의 매개자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보상체계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과 그 결과물의 보급을 진작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은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진, 영화, 방송, 복사기, 녹음·녹화기, 컴퓨터 등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균형을 거듭해서 흔들어 놓았고, 저작권 제도는 그 때마다 지혜롭게 균형을 회복하였다. 최근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과 이용의 확산으로 인해 파급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도 저작권계는 지난 10여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에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늘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포착되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들이 모색되고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없는 소재에 대한 보호에서처럼 보다 큰 사회적 이익과의 조화를 위해 문제의 해결 자체가 지연되기도 한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저간의 지적은 디지털 컨텐츠의 복합성을 간과하고 이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접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한 부분은 기존의 보호체계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이미 논의가 상당부분 전개된 것이었다. 하지만, 법 제도의 정비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법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고,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권리보호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은 물론 온라인정보제공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의 방문상담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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