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념 및 대상자
2. 프로그램의 내용
3.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종류
4. 직업재활의 대상
5. 직업재활센터 사업 내용
6. 직업재활센터 세부사업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자신의 소견】
2. 프로그램의 내용
3.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종류
4. 직업재활의 대상
5. 직업재활센터 사업 내용
6. 직업재활센터 세부사업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자신의 소견】
본문내용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신체적 기능보다 정신적 기능이 더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거의 모두가 마음의 장애를 가지게 되며, 심지어는 부모형제들에게 마저 버림을 받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자아상의 무능의식,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열등감이나 좌절감이 비장애인의 의식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으로 인해 폐쇄적이고 비사회적인 성향, 자신을 보는 눈이나 사회를 보는 눈에 비뚤어진 시각, 정신적 기능의 일부 손상으로 인한 자유와 평등의식의 상실로 욕구불만등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 네델란드 , 프랑스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잘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0) 정해져 있지만 그 대상이 시설 수용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등 정책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주로 수익성이 적은 사양직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법정고용율이 높을 뿐 아니라 미달성 고용사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장애 때문에 오는 기업이나 장애인의 불이익을 보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제도 자체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나 DRO의 설치로 취업희망 장애인에 대한 등록, 훈련, 취업 등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철저하게 하고 있어 법정고용율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반면에 선진국가(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등)는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형태화시키고 있는 데에 반해서 현행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인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이 애매한 규정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사업주는 사업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고용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체의 책임 규정은 사업상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체계가 전제되는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형태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의 경증, 중증 및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격 자격취득을 제도화하고 적격자격을 가진 장애인의 취업보장을 조건으로 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을 장애인의 책임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듯 정신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정신장애인들의 직업고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국가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강화해야 하며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안전성을 고려, 장애를 느끼지 않는 상황의 설정해야 한다.
미국, 네델란드 , 프랑스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잘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0) 정해져 있지만 그 대상이 시설 수용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등 정책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주로 수익성이 적은 사양직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법정고용율이 높을 뿐 아니라 미달성 고용사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장애 때문에 오는 기업이나 장애인의 불이익을 보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제도 자체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나 DRO의 설치로 취업희망 장애인에 대한 등록, 훈련, 취업 등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철저하게 하고 있어 법정고용율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반면에 선진국가(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등)는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형태화시키고 있는 데에 반해서 현행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인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이 애매한 규정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사업주는 사업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장애인고용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체의 책임 규정은 사업상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체계가 전제되는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형태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의 경증, 중증 및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격 자격취득을 제도화하고 적격자격을 가진 장애인의 취업보장을 조건으로 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을 장애인의 책임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듯 정신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정신장애인들의 직업고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국가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강화해야 하며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안전성을 고려, 장애를 느끼지 않는 상황의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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