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세금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1.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2. 등록세 + 지방교육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인지세

2.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1. 종합부동산세
2. 재산세 + 지방교육세
3.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3. 부동산 양도시 내야 하는 세금
1. 양도소득세
2. 농어촌 특별세
3. 주민세

본문내용

별히 중과세제도가 있다.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는 중과세(60%)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절차 세 율
양 도 가 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 - )취득가액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9%
-
( - )필요경비 등
1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18%
90만원
양 도 차 익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27%
450만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양 도 소 득

( - ) 양도소득기본공제
2년미만 보유자산 : 40%
과 세 표 준
1년미만 보유자산 : 50%
3주택 이상자의 주택 : 60%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세율
산 출 세 액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미등기로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토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건물의 경우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3%로 부과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소개비등)이 필요경비가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0~30% 비율로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고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단 등기가 안 되고 양도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주민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목 차
1.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1.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2. 등록세 + 지방교육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인지세
2.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1. 종합부동산세
2. 재산세 + 지방교육세
3.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3. 부동산 양도시 내야 하는 세금
1. 양도소득세
2. 농어촌 특별세
3. 주민세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과세
취득시
인지세
(계약서 작성시)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지방교육세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처분시
양도소득세
주민세
(소득세할)
해당없음
  • 가격1,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01.19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766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