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의 정의
2. 결 혼
(1)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양상
(2) 한국에서 이주 여성의 현황
(3) 이주한 여성의 생활조건과 지위
(4) 원인
(5) 과제 및 제언
(6) 외국의 결혼 이민자 정책
3. 노 동
(1)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여성자들의 실태
(2) 이주여성 인권의 국내법상 보장 현황과 문제점
(3) 원 인
(4) 과제 및 제언
(5) 외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Ⅲ. 결 론
Ⅱ. 본 론
1. 문제의 정의
2. 결 혼
(1)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양상
(2) 한국에서 이주 여성의 현황
(3) 이주한 여성의 생활조건과 지위
(4) 원인
(5) 과제 및 제언
(6) 외국의 결혼 이민자 정책
3. 노 동
(1)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여성자들의 실태
(2) 이주여성 인권의 국내법상 보장 현황과 문제점
(3) 원 인
(4) 과제 및 제언
(5) 외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고용주에게 '고용허가'를 발급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취업사증'을 발급하여 국내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세 가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첫째,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은 단기간으로 한정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된다. 그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위해 홍콩에 왔으므로, 그 사람이나 기업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 즉, 다른 종류의 일을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는 홍콩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가족을 초청하여 동거할 수 없다.
홍콩의 외국인노동자는 직종을 바꾸어 취업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여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다. 아울러 다른 곳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사업소의 취업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노동자는 즉시 추방된다. 또한 홍콩에 일하러 오는 것이 영원히 금지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홍콩 또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와 그 고용주는 처벌을 받는다.
④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일본은 단순·미숙련노동자를 원칙적으로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1993년 4월 일본정부는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협조한다는 취지 하에 기존의 '해외인력의 기술연수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기능실습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능실습제도는 <기능실습제도에 관한 출입국관리상의 취급에 대한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의 관리·운영은 제3섹터 성격의 민간 조직인 국제연수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Training Cooperation Organization)가 맡고 있다.
일본에서 단순기능직으로 취업하기 원하는 외국인은 '연수' 사증을 발급받고, 일본에 입국하여 연수와 연수평가를 거쳐한다. 이어 기능이 일정 수준에 달하였다고 인정받은 후에 '특정활동'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고용관계 아래에서 '기능실습'을 받는다. 체제기간은 연수 및 기능실습을 합해 2년 이내인데, 그 중 3분의 1 이상의 시간이 '비실무연수'에 할당되어 있다. 비실무연수란 실무 연수 이외의 연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연수의 초기에 행해지는 일본어 연수, 기본 원리·기술 등의 연수, 안전위생교육, 모의판매 등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3분의 2 미만의 시간이 '실무연수'에 할당되는데,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생산에 종사하면서, 또는 실제로 판매나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술·기능·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기능실습 기간에는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 각종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국인력 중에서 외국인 연수생이나 기능실습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수생 수는 일본의 등록 외국인과 체류기간 초과자를 합한 전체 외국인의 1.2%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중 기능실습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1.4%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능실습제도가 일본의 공식적 외국인력 수입제도이지만, 실제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일본이 외국인력을 충당하는 방식은 정주자가 사증 발급, 외국인 학생들의 파트타임 취업 허용, 미등록노동자의 취업을 묵인하는 정책 등이다. 이러한 편법적 정책 시행의 결과 일본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미등록 노동자의 비율이 거의 40%에 달할 정도로 높다
Ⅲ. 결 론
지구촌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나라와 국민의 개념은 변화 하였고 단일 민족을 외치며 자긍심이 하늘을 치솟는 시대는 과거 속으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시장 경제에서 값싼 노동력을 얻고자 하는 고용주의 이익 추구는 기피직업군의 발생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의 유입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와 사회 진출력의 향상으로 인한 양성평등화와 상대적 낮은 지위의 남자들에 대한 거부 현상은 가부장적 체계를 유지하고 결혼 원하는 남성들의 욕구에 의해 국외 여성의 혼인을 통한 이주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자유경쟁 시장 체제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본능은 당연한 것들로서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요건에 대한 자연스런 현상들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존엄성이라는 절대적 인간의 권리는 존재하며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사회 성원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그를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사회에 한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한국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먼 발걸음을 하는 그들에게 평등화 부르짓는 사회 속에서 모순되게 존재하고 있는 준 계급화 의식을 버리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나라의 발전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세계 속에 한국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힘이다.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한국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www.migrantok.org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통계청- http://www.nso.go.kr/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http://www.jcmk.org/index.html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http://www.migrant.or.kr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www.jcmk.org
법무부- http://www.moj.go.kr/index.php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http://www.smba.go.kr/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국정브리핑 - http://www.korea.kr/
[오피니언] 이성순 목원대 이주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칼럼] 이진숙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인천지부 집행위원
[연구논문] 이혜경 |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홍콩의 외국인노동자는 직종을 바꾸어 취업하거나, 직장을 이탈하여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없다. 아울러 다른 곳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사업소의 취업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노동자는 즉시 추방된다. 또한 홍콩에 일하러 오는 것이 영원히 금지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홍콩 또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와 그 고용주는 처벌을 받는다.
④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일본은 단순·미숙련노동자를 원칙적으로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1993년 4월 일본정부는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협조한다는 취지 하에 기존의 '해외인력의 기술연수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기능실습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능실습제도는 <기능실습제도에 관한 출입국관리상의 취급에 대한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의 관리·운영은 제3섹터 성격의 민간 조직인 국제연수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Training Cooperation Organization)가 맡고 있다.
일본에서 단순기능직으로 취업하기 원하는 외국인은 '연수' 사증을 발급받고, 일본에 입국하여 연수와 연수평가를 거쳐한다. 이어 기능이 일정 수준에 달하였다고 인정받은 후에 '특정활동'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고용관계 아래에서 '기능실습'을 받는다. 체제기간은 연수 및 기능실습을 합해 2년 이내인데, 그 중 3분의 1 이상의 시간이 '비실무연수'에 할당되어 있다. 비실무연수란 실무 연수 이외의 연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연수의 초기에 행해지는 일본어 연수, 기본 원리·기술 등의 연수, 안전위생교육, 모의판매 등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3분의 2 미만의 시간이 '실무연수'에 할당되는데,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생산에 종사하면서, 또는 실제로 판매나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술·기능·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기능실습 기간에는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 각종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국인력 중에서 외국인 연수생이나 기능실습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수생 수는 일본의 등록 외국인과 체류기간 초과자를 합한 전체 외국인의 1.2%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중 기능실습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1.4%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능실습제도가 일본의 공식적 외국인력 수입제도이지만, 실제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일본이 외국인력을 충당하는 방식은 정주자가 사증 발급, 외국인 학생들의 파트타임 취업 허용, 미등록노동자의 취업을 묵인하는 정책 등이다. 이러한 편법적 정책 시행의 결과 일본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미등록 노동자의 비율이 거의 40%에 달할 정도로 높다
Ⅲ. 결 론
지구촌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나라와 국민의 개념은 변화 하였고 단일 민족을 외치며 자긍심이 하늘을 치솟는 시대는 과거 속으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시장 경제에서 값싼 노동력을 얻고자 하는 고용주의 이익 추구는 기피직업군의 발생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의 유입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와 사회 진출력의 향상으로 인한 양성평등화와 상대적 낮은 지위의 남자들에 대한 거부 현상은 가부장적 체계를 유지하고 결혼 원하는 남성들의 욕구에 의해 국외 여성의 혼인을 통한 이주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자유경쟁 시장 체제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본능은 당연한 것들로서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요건에 대한 자연스런 현상들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존엄성이라는 절대적 인간의 권리는 존재하며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사회 성원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그를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사회에 한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한국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먼 발걸음을 하는 그들에게 평등화 부르짓는 사회 속에서 모순되게 존재하고 있는 준 계급화 의식을 버리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나라의 발전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세계 속에 한국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힘이다.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한국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www.migrantok.org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통계청- http://www.nso.go.kr/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http://www.jcmk.org/index.html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http://www.migrant.or.kr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www.jcmk.org
법무부- http://www.moj.go.kr/index.php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http://www.smba.go.kr/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국정브리핑 - http://www.korea.kr/
[오피니언] 이성순 목원대 이주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칼럼] 이진숙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인천지부 집행위원
[연구논문] 이혜경 |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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