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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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FTA 추진 배경 및 목적

Ⅱ. 본 론
1.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 추이 및 현황
가. 농산물시장 개방 과정
나. 우리나라 농산물 FTA사례
2. FTA협상에서 농산물 부문 협상 진행사항
가. 한․미 FTA 진행과정
나. 한․미 FTA 농산물부분 쟁점
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에서의 농업 관련 협상 전망
3. 한․미 FTA가 우리나라 농산물 부분에 미칠 영향 및 대책
가. 한․미 FTA가 농업 부분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나. 한․미 FTA 협정 이후 한국의 농업 대책Ⅲ. 결론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는 한 농가당 1.5ha에 불과한 반면에 미국의 영농 규모는 177ha이므로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 가격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떨어진다. 규모의 한계는 생산유통 조직화로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도고 생각하나, 국민 소득의 증가로 품질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어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나. 한미 FTA 농업지원 대책
1) 축산물 분야
정부는 한국의 축산물에 대하여 품목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해 대책을 세움으로써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여 나가야한다. 돼지고기는 수입이 이미 다변화 되어 있어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쇠고기는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고급냉장육은 한우고기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양돈과 양계는 시설을 규모화 현대화하고 한우는 품질을 고급화하여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축산업은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하여야 한다.
2) 곡물분야
국내의 보리, 대두 등은 가격이나 품질이 미국보다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산 수입이 늘어나면 공급과잉, 가격하락 및 농가 소득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의 농가는 품목별로 규모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종자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야하고, 정부는 품목별로 생산자단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자율적 가격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
3) 원예류 분야
오렌지 수입 증가에 따라 과채류 중의 일부는 피해가 우려되고, 몇몇 품목은 검역을 통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어 국내의 원예류 분야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
4) 고추와 마늘 분야
고추와 마늘 등은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하여 미국산이 국내 시장에서 자리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국내산 고추와 마늘등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GAP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관리제도) : 생산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분석해 그 위험성을 탈피하기 위한 농장 관리법을 확립, 실천하는 규격이다.
를 조기에 확대하는 등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Ⅲ. 결 론 및 시사점
1. 결론
한미 FTA는 UR, WTO를 통한 농산물 개방 이후 이제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농산물 완전 개방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원래부터 FTA가 일어나는 모든 국가에서 농산물 개방 문제는 최고의 쟁점분야였고 실제로 많은 충돌이 일어났다. 그 결과 FTA는 농산물 개방을 위한 협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이번 한미 FTA 이전 우리는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 발효시켰고, 이때 역시 포도 등을 앞세운 농산물 부문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발표 후 2년이 지난 지금 농산물 부문의 피해액은 당초 예상액의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제주도에서 4차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허나 서로 많은 부문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그 타협점이 도출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 바로 농산물 인 것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산물 관세철폐기간, 관세철폐제외품목 등의 문제는 아직도 분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고 한미 양국은 모두 2007년 안에 이 FTA를 종결해야 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처럼 FTA는 피할 수 없다. 전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FTA는 전제 GDP의 70%이상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득이 되겠지만 이제 그동안 높은 관세를 유지해 소비자 부담의 농산물 정책을 실시한 우리나라는 FTA체결 후에는 그 부담액이 농민들에게로 직접 이양, 농업부문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협정은 체결될 것이고 정부는 선대책 후체결의 생각으로 피해를 입을 농산물 부문에의 보호조치를 취해야하며 농민들 역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와 협조하여 무분별하게 브랜드화 되어있는 쌀을 상위의 일정 브랜드만 남겨 집중육성, 최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방식들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민간 모두 협동하는 체제로 FTA에 대응한다면 FTA가 농업부분에 위험만이 아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시사점
농업부문에서 한미 FTA는 한칠레 FTA 등 다른 FTA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된다.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이전 농업부문 개방 시 겪었던 정치 사회적 문제가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현시점에서 FTA체결은 불가피한 것이라면 농업이 감수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협상을 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에 교역가능성, 가격경쟁력, 관세 등을 고려해 볼 때, 크게 타격을 입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 탈지분유 등의 낙농제품, 사과, 포도, 감귤 등의 과일, 마늘, 고추 등의 야채부분 등의 품목들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서 협상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쌀과 같이 초민감 품목이었던 설탕 및 설탕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로 인해 농업이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멕시코 정부가 NAFTA를 발행하기 전인 93년에 자국 농산물보호를 위해 도입한 PROCAMPO PROCAMPO (Program of Direct Payment to the Countryside) : 보리, 콩, 옥수수, 면화, 쌀, 밀 등 기초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을 이전시키는 직접지불제도
의 사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 역시 더 이상 보호만이 최선책이 아닌 현 세계시장에서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품질경쟁력 제고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FTA,   한미FTA,   FTA농업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8.02.18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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