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책임재산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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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취소권(책임재산의 보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Ⅱ.본
1.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채권자 취소권의 법적 성질
3.채권자취소권의 요건
4.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행사의 효과

Ⅲ.결

본문내용

위를 무효로 만들 뿐이고, 채무자 및 취소의 상대방으로 되지 않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것을 상대적 취소의 이론 또는 취소의 상대효라고 하는데, 판례 및 통설의 입장이다.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1.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8.30. 선고 2004다21923)
2.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29. 선고 99다9011)
3)재무자수익자전득자 사이의 관계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 취소의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의 결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어떻게 보상될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동일한 지위에 놓이므로, 채무자가 이득을 얻은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로 하여금 재산권을 취득하게 한 법률행위가 유상계약이라면, 이와 별도로 전득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상계의 주장
사해행위인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취소채권자로서는 위 매매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 즉 기존채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것도 없이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로써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서 달리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더 나아가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이행을 별도로 직접 또는 대위의 방법에 의하여 구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2003. 8.22. 선고 2001다64073)
6.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1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또한 여기에서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뜻한다. 채권자가 제 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사해행위 취소가 위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이후의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할 수 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
[1]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Ⅲ.결
앞서서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법적 성질, 법적 근거, 요건, 행사, 효력, 소멸까지의 법리와 함께 판례와 통설, 학설의 견해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았다.
현대사회에서 금전채권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기 위한 의도로 스스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없애버리면 채권은 그 가치를 잃게 된다. 책임재산의 보전방법에는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채권자 대위권이 있는데, 사전에 재산감소행위를 모르고 재산감소행위이후 즉,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진 제도가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 이다. 우리 민법에는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06조 1항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이미 처리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반환받아야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제3자에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의 단에서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제한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민법은 구민법을 변경할 당시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판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개인적 사견으로도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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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9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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