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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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의 의의
4. 고용보험의 특성
5. 고용보험의 기능

Ⅱ. 고용보험의 실질적 체계 분석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준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체계
1) 조직(전달체계, 위원회)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형벌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없다.
② 불이익 취급 금지 (동법 제7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멸 시효
지원금·장려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79조). 확정보험료의 소멸 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 한다. (보험료징수법 제43조)
5) 형벌
(1) 징역 또는 벌금
① 근로자가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16조)
(2) 과태료
①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제117조)
(3)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고용보험사업 평가체계 불투명
우리나라 고용보험 지출이 매년 증가해 98년 1조2천억 원에서 2006년 현재 3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밀히 실시해 사업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사업 평가가 일부 학자에게만 공유되고 노사에는 전달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중앙지방)의 고용보험평가는 주로 사업계획대비 실적으로 이뤄지며 고용보험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맞는 평가를 통해 기존 사업의 지속, 신규 사업의 도입 등을 결정해야 하며, 사업실행 전 사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캐나다의 고용보험사업 평가체계를 예를 들어보면, 캐나다의 경우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무수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이 연례감시평가보고서를 통해 노사 모두에게 공개되고 결과에 대해 승인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캐나다 고용보험사업 평가체계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① 고용보험사업평가의 의무화
② 고용보험사업평가결과 공개 및 평가보고서 발간
③ 시범사업의 활성화
④ 고용보험사업의 지역별 평가
2. 고용보험 수혜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와 제도적인 보완 필요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고용보험의 수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현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용보험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업의 고용조정 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신중하게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3.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지원 확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여성의 출산휴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의 수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유급출산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의 수는 아직도 많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보육시설의 문제, 노동시장 재편입 문제 등도 해결과제로 꼽힌다.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 및 보육지원 서비스 확충 등의 가족친화적 정책의 도입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육아문제 등으로 인해 파트타임 등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여성 친화적인 적합한 근로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인센티브,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50세 이상 노동자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기업에서 정하는 퇴직연령을 완화하거나 기업 단독의 퇴직연령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유효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의 임금피크제 등 임금 유연성을 증대해‘지속고용’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용안정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적극적 구인개척 및 취업알선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할 것이다.
4. 실업자 유형과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 지원
직업능력 개발의 정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훈련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지역 및 산업 등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지원 등 새로운 방식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취업에서 사후관리까지 실업자 유형과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개인별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고용서비스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직접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 위주에서 직업훈련비 뿐만 아니라 훈련사업에 대한 간접투자도 지원, 기업의 훈련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정부의 훈련프로그램 전달방식이 기업을 매개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근로자 주도의 직업능력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수강비를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가 직접 상담을 통해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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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5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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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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