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 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⑵ 예외 :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2. 방화지구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녹지지역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각 규정을 적용한다.
[5] 재해관리구역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6 강
제2절 건축물의 높이
[1]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의 지정·공고
⑴ 지정·공고: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⑵ 특례
- 용도·형태에 따른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 일한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완화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별시·광역시의 조례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⑶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 :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 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⑴ 정북방향으로 띄는 거리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①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②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③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공동주택의 경우
⑴ 의의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높이는 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법53②)
⑵ 기준 :
-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 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 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 인동거리 :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 의 건축물의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제3절 공개공지(公開空地)의 설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3] 기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4]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① 용적률(법48)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② 건축물의 높이제한(법51)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6장 보칙 및 벌칙
[1]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
⑴ 실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 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 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1. 시정명령(是正命令)
⑴ 시정명령
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 축물인 경우
②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 또는 도괴의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③ 군사작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보안상 필요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 는 건축물인 경우
2. 안전점검(安全點檢)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조정대상
① 건축관계
⑵ 예외 :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한다.
2. 방화지구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녹지지역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각 규정을 적용한다.
[5] 재해관리구역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6 강
제2절 건축물의 높이
[1]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의 지정·공고
⑴ 지정·공고: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⑵ 특례
- 용도·형태에 따른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 일한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완화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별시·광역시의 조례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⑶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 :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 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⑴ 정북방향으로 띄는 거리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①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②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③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공동주택의 경우
⑴ 의의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높이는 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법53②)
⑵ 기준 :
-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 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 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 인동거리 :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 의 건축물의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제3절 공개공지(公開空地)의 설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3] 기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4]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① 용적률(법48)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② 건축물의 높이제한(법51)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6장 보칙 및 벌칙
[1]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
⑴ 실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 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 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1. 시정명령(是正命令)
⑴ 시정명령
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 축물인 경우
②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 또는 도괴의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③ 군사작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보안상 필요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 는 건축물인 경우
2. 안전점검(安全點檢)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조정대상
① 건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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