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점검, 그리고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에 의한 검토, 분석, 시험 등을 통해서 진단 결과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연약지반의 확인점검 미흡
(2)틀비계 및 지주 설치 불량
(3) 시공순서의 검토 미흡
(4) 안전점검 및 감독활동 미흡
따라서 본 현장의 향후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으로서
(1) 대강당 3층 처마 부분은 켄틸레버 슬래브 등에 대한 효율적인 복구방법을 선정하여 조치할 것.
(2) 붕괴시 충격에 의한 골조 부분은 정확한 구조 검토와 정밀진단을 실시후 범위를 설정하여 복구할것. 특히 아래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검토사항에 포함할 것.
-돌출 슬라브의 켄틸레버
-충격영향 범위내의 기둥, 보
-계단실의 보, 바닥, 기둥
- 스판의 보 및 슬래브
- 의실 지붕의 철골 구조물
(3)해체 작업은 노동부 고시 제85-12호 (85.3.30)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거 하여 실시할 것.
(4)구조체에 대한 각종 시험결과 표준강도는 상회하나 해체시 충격 등은 극히 유해하므로 작업관리에 유의할 것.
(5) 지하2층 및 지하 1층 슬래브 크렉부분은 구조상에 문제점 검토후 보수조치 할것.
(6) 재해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유형별 대책을 수립, 실천할 것.
(7)안전관리 조직을 활성화 하여 점검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것.
(8) 휴식시간에 모든 근로자들을 현장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교육, 감독하여 유사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로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9) 노동부 고시88-13호(88.2.15)에 의거 안전 관리비를 실행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안전 관리 활동 및 안전시설을 철저히 시행할 것.
(1) 연약지반의 확인점검 미흡
(2)틀비계 및 지주 설치 불량
(3) 시공순서의 검토 미흡
(4) 안전점검 및 감독활동 미흡
따라서 본 현장의 향후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으로서
(1) 대강당 3층 처마 부분은 켄틸레버 슬래브 등에 대한 효율적인 복구방법을 선정하여 조치할 것.
(2) 붕괴시 충격에 의한 골조 부분은 정확한 구조 검토와 정밀진단을 실시후 범위를 설정하여 복구할것. 특히 아래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검토사항에 포함할 것.
-돌출 슬라브의 켄틸레버
-충격영향 범위내의 기둥, 보
-계단실의 보, 바닥, 기둥
- 스판의 보 및 슬래브
- 의실 지붕의 철골 구조물
(3)해체 작업은 노동부 고시 제85-12호 (85.3.30)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거 하여 실시할 것.
(4)구조체에 대한 각종 시험결과 표준강도는 상회하나 해체시 충격 등은 극히 유해하므로 작업관리에 유의할 것.
(5) 지하2층 및 지하 1층 슬래브 크렉부분은 구조상에 문제점 검토후 보수조치 할것.
(6) 재해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유형별 대책을 수립, 실천할 것.
(7)안전관리 조직을 활성화 하여 점검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것.
(8) 휴식시간에 모든 근로자들을 현장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교육, 감독하여 유사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로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9) 노동부 고시88-13호(88.2.15)에 의거 안전 관리비를 실행예산에 반영, 확보하여 안전 관리 활동 및 안전시설을 철저히 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