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1절 序論
인류역사상 親生子關係는 기본적으로 血緣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母子關係가 아닌 父子關係에는 반드시 진실한 生物學的 親子關係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各國은 父를 정하는 訴,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親生否認의 訴, 認知請求의 訴, 認知에 대한 異議의 訴 등을 통하여 특히 父予閼係에 있어서 血緣의 存否를 다툴 수 있는 法的 制度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親生子鑑定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행해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DNA鑑定을 이용한 科學的•客觀的 鑑定技術의 진보에 힘입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父子關係에 관하여 血緣主義 혹은 眞實主義가 주장되고 子의 最善의 이익보호가 강조되면서 기존의 父子關係存否確認訴訟에 대한 再檢討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南北韓間의 關係改善과 더불어 離散家族의 상봉을 위한 親生子鑑定이 논의되면서 DNA鑑定이 널리 실용화되기에 이르렀다.
제2절 DNA를 利用한 親生子鑑定
1. DNA鑑定의 意義
DNA는 遺傳情報를 수록하고 있는 物質로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각각 1셋트의 동일한 유전정보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라도 遺傳情報의 共有로 인해 서로 닮은 경우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遺傳情報의 差異에 따라 아주 다른 경우도 있다.
인간의 세포핵에는 적혈구 이외의 모든 핵에서 DNA가 발견되며, 한 사람의 DNA는 일란성쌍생아를 제외하고 각자에게 특유한 것으로서, 이는 마치 상품의 식별을 위한 바코드(bar code)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指紋처럼 個人識別을 행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가리켜 遺傳子指紋•DNA指紋•DNA fingerprints DNA鑑定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기존의 DNA檢査는 혈액이나 머리카락, 정액, 표피세포, 타액 등에서 채취해 왔으나, 최근에는 손바닥 또는 손가락의 지문을 이용하는 접착성 테이프를 개발하여 상당히 간편하게 DNA를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2. DNA鑑定의 問題點
(1) 品質 및 工程管理•技術上의 問題
親子鑑定에 응용되는 DNA檢査法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현재 어느 방법을 채용하는가는 각 硏究者의 裁量으로 결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親子鑑定에서는 關係當事者의 任意同意下에 血液을 채취하여 좋은 상태의 DNA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채혈하여 再鑑定에 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刑事上 犯罪搜査에 이용되는 DNA檢査法보다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인류역사상 親生子關係는 기본적으로 血緣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母子關係가 아닌 父子關係에는 반드시 진실한 生物學的 親子關係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各國은 父를 정하는 訴,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親生否認의 訴, 認知請求의 訴, 認知에 대한 異議의 訴 등을 통하여 특히 父予閼係에 있어서 血緣의 存否를 다툴 수 있는 法的 制度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親生子鑑定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행해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DNA鑑定을 이용한 科學的•客觀的 鑑定技術의 진보에 힘입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父子關係에 관하여 血緣主義 혹은 眞實主義가 주장되고 子의 最善의 이익보호가 강조되면서 기존의 父子關係存否確認訴訟에 대한 再檢討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南北韓間의 關係改善과 더불어 離散家族의 상봉을 위한 親生子鑑定이 논의되면서 DNA鑑定이 널리 실용화되기에 이르렀다.
제2절 DNA를 利用한 親生子鑑定
1. DNA鑑定의 意義
DNA는 遺傳情報를 수록하고 있는 物質로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각각 1셋트의 동일한 유전정보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라도 遺傳情報의 共有로 인해 서로 닮은 경우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遺傳情報의 差異에 따라 아주 다른 경우도 있다.
인간의 세포핵에는 적혈구 이외의 모든 핵에서 DNA가 발견되며, 한 사람의 DNA는 일란성쌍생아를 제외하고 각자에게 특유한 것으로서, 이는 마치 상품의 식별을 위한 바코드(bar code)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指紋처럼 個人識別을 행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가리켜 遺傳子指紋•DNA指紋•DNA fingerprints DNA鑑定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기존의 DNA檢査는 혈액이나 머리카락, 정액, 표피세포, 타액 등에서 채취해 왔으나, 최근에는 손바닥 또는 손가락의 지문을 이용하는 접착성 테이프를 개발하여 상당히 간편하게 DNA를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2. DNA鑑定의 問題點
(1) 品質 및 工程管理•技術上의 問題
親子鑑定에 응용되는 DNA檢査法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현재 어느 방법을 채용하는가는 각 硏究者의 裁量으로 결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親子鑑定에서는 關係當事者의 任意同意下에 血液을 채취하여 좋은 상태의 DNA를 얻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채혈하여 再鑑定에 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刑事上 犯罪搜査에 이용되는 DNA檢査法보다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