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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존재하므로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출생이 언제냐에 따라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혹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은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그러나 남편이 생전에 정액을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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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호적상의 부로부터 친생자관계가 부인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으며,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친생사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호적상의 부가 친생부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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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항에서 자를 수혜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조 2, 5항에서는 수혜자 또는 그 배우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공자와 수혜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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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의의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이다. 2)소의 제기절차 -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충규정으로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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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경인문화사. 김홍규 외(2014). 민사소송법. 삼영사. 박정기 외(2013). 친족상속법. 탑북스. 송덕수 외(2014). 신민법강의. 박영사. 송상현 외(2014). 민사소송법. 박영사. 조승현(2014). 친족상속. 신조사. 최영우(2010). 개별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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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請求認容判決은 어느 때나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만, 請求排斥(각하 또는 기각)의 判決은 제3자에게 참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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