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남북문제와 GATT
2. UNCTAD(UN무역개발회의)
3. 국제상품협정
2. UNCTAD(UN무역개발회의)
3. 국제상품협정
본문내용
수출품인 1차산품의 가격을 공산품의 가격수준에 연동시킴으로써 남북간의 불균등한 소득분배구조를 시정하고 교역조건악화에 의한 개도국 경제개발의 어려움을 경감하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교역조건에 관한 통계가 제조업체품의 질의 변화를 반영하디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시장가격결정에의 인위적 개입이라는 면에서 선진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각국이 생산하는 재화의 종유가 다양한 현실에서 어떤 제품의 가격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1차산품의가격이 현실적인 시장가격으로부터 장기간 괴리되어 정상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이는 비효율적인 생산자들도 생산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수화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 이러한 남북간의 갈등뿐 아니라 개도국 중에서도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아 이러한 국가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 낼 수 없었다.
(2) 수출소득안정제도
개도국이 주요 수출상품인 1차산품의 국제가격하락이나 생산 감소와 같은 이유로 상품의 수출소득이 하락하는 경우 개도국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소득 감소의 일부분을 무상증여를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의 주요 출자자인 선진국은 각국의 생산량이나 가격조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협정과 같은 직접적 시장개입을 요구하는 제도보다 이러한 소득안정정책의 사용을 선호하였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도 기존 상품협정의 성과가 미흡하고 가격안정이 곧 소득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득안정정책을 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보상금융 제도로는 1963년부터 시행되어 온 IMF의 보상금융제도와 1975년 Lome회의에서 당시 EC와 식민지관계에 있던 카리브해, 아프리카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진 stabex를 들 수 있다.
IMF보상금융제도는 회원국이 수출소득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의 단기적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회원국 이 일정비율 이내에서 시장이율보다 낮은 수준의 우대금리자금을 IMF가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IMF의 보상금융제도의 설립취지는 동기금이 단기적 경상수지 적자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경제적 자원이나 재원의 국가간 이전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STABEX는 1975년 제1차 로메협정의 결의에 의해 당시 EC와 구식민지국가 69개국간에 체결되었으며 회원 개도국의 총12개 그룹 44개 품목 농산물의 수출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즉 당시 EC가 회원개도국의 대상상품그룹의 개별상품 수출소득 감소분을 일반적으로 무이자 대출 혹은 저소득개도국의 경우 무상증여를 통해 보전하는 것이STABEX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수출소득 안정정책의 발전은 개도국에 의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상품협정 성과의 부진함과 실제로 상품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품협정의 기능이 당초의 예상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기인하지만 가격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소득불안정이 경제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개도국들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선진국에 의해 특히 이제도가 선호되었던 이유로는 소득안정정책의 경우 가격, 생산량 조절과 같은 방법들과 달리 시장기구에서의 직접적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점과 동제도의 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데 있었다.
3.3 국제상품협정 사례
(1) 국제소맥협정(International Wheat Agreement)
(2) 국제설탕협정(International Sugar Agreements)
(3) 국제 커피협정(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s)
(4) 국제 주석협정(International Tin Agreements)
3.4 국제상품협정의 평가
2차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동안에 국제상품협정의 설립 및 운영은 개도국의 희망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개도국들은 1970년대초 신국제경제질서 선언을 계기로 1976년에 '1차산품 통합계획'의 제정을 이끌어 내는등 국제경제규범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개도국들이 국제상품협정의 운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제상품협정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먼저, 국제상품협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상한가격 및 하한가격 등 기술적 요인들은 미래시장의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품협정의 운용상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수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생산자간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상품협정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또한 개별 상품협정의 성립 및 변화, 소멸과정은 상품별 특성이나 경제적 여건 뿐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과 남미제국, EU와 구식민지국가 등과 같이 역사적, 전략적 또는 정치외교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간의 선별적 무역거래협정의 성행은 시장규모를 축소시킴으로서 시장에서 가격의 변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과거에 국제상품협정이 실질적으로 1차산품을 수출하는 개도국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국제상품협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채광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채광지역의 확대, 자원절약적 기술개발이나 대체재의 발견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품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 질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간에 경제발전단계나 자원부존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모든 개도국들의 지지를 받는 상품협정의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과 정치.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일부 국가사이의 특혜무역 등 국제경제관계의 복잡화가 범세계적인 국제상품협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국제상품협정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1차산품의가격이 현실적인 시장가격으로부터 장기간 괴리되어 정상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이는 비효율적인 생산자들도 생산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수화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 이러한 남북간의 갈등뿐 아니라 개도국 중에서도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아 이러한 국가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 낼 수 없었다.
(2) 수출소득안정제도
개도국이 주요 수출상품인 1차산품의 국제가격하락이나 생산 감소와 같은 이유로 상품의 수출소득이 하락하는 경우 개도국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소득 감소의 일부분을 무상증여를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의 주요 출자자인 선진국은 각국의 생산량이나 가격조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협정과 같은 직접적 시장개입을 요구하는 제도보다 이러한 소득안정정책의 사용을 선호하였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도 기존 상품협정의 성과가 미흡하고 가격안정이 곧 소득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득안정정책을 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보상금융 제도로는 1963년부터 시행되어 온 IMF의 보상금융제도와 1975년 Lome회의에서 당시 EC와 식민지관계에 있던 카리브해, 아프리카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진 stabex를 들 수 있다.
IMF보상금융제도는 회원국이 수출소득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의 단기적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회원국 이 일정비율 이내에서 시장이율보다 낮은 수준의 우대금리자금을 IMF가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IMF의 보상금융제도의 설립취지는 동기금이 단기적 경상수지 적자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경제적 자원이나 재원의 국가간 이전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STABEX는 1975년 제1차 로메협정의 결의에 의해 당시 EC와 구식민지국가 69개국간에 체결되었으며 회원 개도국의 총12개 그룹 44개 품목 농산물의 수출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즉 당시 EC가 회원개도국의 대상상품그룹의 개별상품 수출소득 감소분을 일반적으로 무이자 대출 혹은 저소득개도국의 경우 무상증여를 통해 보전하는 것이STABEX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수출소득 안정정책의 발전은 개도국에 의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상품협정 성과의 부진함과 실제로 상품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상품협정의 기능이 당초의 예상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기인하지만 가격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소득불안정이 경제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개도국들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선진국에 의해 특히 이제도가 선호되었던 이유로는 소득안정정책의 경우 가격, 생산량 조절과 같은 방법들과 달리 시장기구에서의 직접적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점과 동제도의 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데 있었다.
3.3 국제상품협정 사례
(1) 국제소맥협정(International Wheat Agreement)
(2) 국제설탕협정(International Sugar Agreements)
(3) 국제 커피협정(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s)
(4) 국제 주석협정(International Tin Agreements)
3.4 국제상품협정의 평가
2차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동안에 국제상품협정의 설립 및 운영은 개도국의 희망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개도국들은 1970년대초 신국제경제질서 선언을 계기로 1976년에 '1차산품 통합계획'의 제정을 이끌어 내는등 국제경제규범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개도국들이 국제상품협정의 운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제상품협정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먼저, 국제상품협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상한가격 및 하한가격 등 기술적 요인들은 미래시장의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품협정의 운용상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수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생산자간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상품협정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또한 개별 상품협정의 성립 및 변화, 소멸과정은 상품별 특성이나 경제적 여건 뿐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과 남미제국, EU와 구식민지국가 등과 같이 역사적, 전략적 또는 정치외교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간의 선별적 무역거래협정의 성행은 시장규모를 축소시킴으로서 시장에서 가격의 변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과거에 국제상품협정이 실질적으로 1차산품을 수출하는 개도국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국제상품협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채광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채광지역의 확대, 자원절약적 기술개발이나 대체재의 발견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품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 질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간에 경제발전단계나 자원부존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모든 개도국들의 지지를 받는 상품협정의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과 정치.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일부 국가사이의 특혜무역 등 국제경제관계의 복잡화가 범세계적인 국제상품협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국제상품협정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