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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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종합부동산에 관한 간략한 설명 개요

I.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정의
<사전적 의미>
<개념과 정의>

ii.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적용
1>내용
1)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2)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3)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5) #종합부동산 세율#
(1) 주택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6) #재산세 초과세액공제#
7) #지방세의 규정 (150%한도)#
8) #신고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 부담)
2>서술적 정리

iii.종합부동산세의 영향과 앞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나의 생각과 정책을 반영하여 2page 서술)

본문내용

지의 중심이 되는 곳이 종부세라는 세금폭탄을 맞음으로써 그 여파가 확산되어 나라전체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수단인 금융업계에 타격이 오고 이는 일종의 나비효과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다운되면 역시 금리가 높아지게 되어 금융관련업계에 자금이 몰리게 되어 다른 경제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무엇이든 알맞은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함으로써 일단은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에 일시적 불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경제적 상위계층 뿐 만아니라 국가경제의 주요인구인 중산층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시야에서 생각하여 보면 부동산거품이 어느정도 걷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2007년 1사분기에 종합부동산정책과 종부세의 영향으로 강남의 아파트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2사분기부터는 가격이 어느정도 다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장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에는 무리수가 따르지만 점진적으로 부동산의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투기와 투자세력이 분산되어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고 금융업계와 기업, 창업등 여러 경제요인에 골고루 분산되면서 경제적 안정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서민계층의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07년 4월30일에 전국의 공시지가가 공개되었다. 이는 과거의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등기부등록에 관하여 초반기에 말이 많았었지만 현재 어느정도 투명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보편적으로 당연시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공시지가 공개로 인하여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점이나 편법수단등이 단절되어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에 더욱 투명성을 띠는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앞서 말한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부동산안정화에 기여하게 되고 다른 경제적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직 미비한 점이 많겠지만 나무에는 기본이 되는 뿌리와 자라나기 위한 나뭇가지가 있는 것처럼 근본이되는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수정하고 보완해나가면 그 안정성과 파급효과도 기대해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7. 종합부동산세 절세테크 7가지
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소유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가장(家長)이 소유한 부동산이 많아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시는 배우자 공제 3억원, 자녀공제(성년자:3천만원, 미성년자: 1천5백만원)를 차감한 잔액의 크기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위 증여공제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다.
증여세는 한번 물면 끝나고,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물어야하는 등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액 비교 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함으로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전에 공인회계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한다.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를 고려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8억원, 나대지 12억원, 상가건물 80억원을 소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 임대사업자로 등록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우대하는 임대사업용 주택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그동안 임대사업을 장려하고 세제상 지원을 해 왔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든 임대 사업용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多)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우대하는 임대주택 범위를 봐 가면서 이에 대응한다.
다. 나대지에 상가건물 신축 고려
개인이 6억원이상 나대지를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상가, 사무실 등 사업용 건물 부수 토지는 40억원이상 소유해야 과세대상이 된다. 나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이 대폭 늘어나 종합부동산세를 피 할 수 있다.
라. 부동산 종류별 포트폴리오 재구성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종류별로 별도 합산해 과세한다. 그러므로 과세대상 부동산 한 가지 종류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소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각해 상가 건물을 취득하는 방안, 고액의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를 매각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취득하는 방안이다.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주목
공장용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 등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나대지보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지나 임야에 투자하는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임야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부속토지 등은 나대지와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골프장이나 별장 등은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되지만 종합부동산 세율보다 무거운 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바. 비수익자산 매각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낮은 땅이나 주택은 올해 안에 매각하는 것이 좋다. 내년에 오피스텔이나 일반 주택도 아파트와 같이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되므로 내년에 양도하면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내년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올해 36%(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39.6%)에서 내년에는 60%(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66%)로 대폭 높아진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소유자나 비수익자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올해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사. 매각은 6월 이전에, 매수는 6월 이후가 유리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5월까지 매도해 소유권을 넘기는게 좋고,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 명의를 이전받는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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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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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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